전소유자가 신고시 제출법원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점, 배서인에 대한 파산선고 등 배서인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수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대금 회수불능 여부가 불분명함
전소유자가 신고시 제출법원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점, 배서인에 대한 파산선고 등 배서인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수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대금 회수불능 여부가 불분명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6.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총 매매대금OOO원, 부가가치세 별도)하였고, 2013.11.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OOO (나) 경정청구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양도대가 수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양수자는 2013.12.16. 쟁점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박OOO은 쟁점어음에 배서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4.6.30. 쟁점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OOO (다) 청구인은 양수자 및 박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어음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양수자 및 박OOO이 합동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어음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결OOO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4.12.3. 확정되었다. (라) 양수자는 청구인이 신청한 재산명시사건OOO에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처분한 재산 내역으로 쟁점부동산 및 OOO를 기재하였고, 재산목록에 다른 재산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양수자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OOO는 각 2016.2.24. 및 2015.6.10.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마) 법원은 양수자에게 파산선고OOO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파산절차에 참가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양수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의 경우,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2016.11.30. 및 2017.3.8.이었으며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는 2017.4.26.에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양수자에 대한 면책사건의 경우, 2016.11.30.로 의견청취기일이 종결되었으나, 심리일인 2017.4.12. 현재 사건은 진행중이다. (바) 양수자의 2013년 총수입금액은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자의 무재산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대금 중 OOO원이 회수불능인바,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양수자 및 박OOO이 합동으로 쟁점어음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점, 청구인은 박OOO에 대한 파산선고 등 박OOO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수자는 심리일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대금 중 OOO원의 회수불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