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어음금액 회수불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서-0156 선고일 2017.04.24

전소유자가 신고시 제출법원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점, 배서인에 대한 파산선고 등 배서인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수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대금 회수불능 여부가 불분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1. OOO 공장용지 1,419㎡ 및 공장건물 595.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김OOO(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양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의 부도가 발생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5.10.19.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고, 양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유 등으로 쟁점어음과 관련된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12.9.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양도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양수자가 무재산인 사실만 확인하였다. 현재 양수자는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이 일체 없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 쟁점부동산에는 가압류 8건(청구금액 합계 OOO원)과 근저당권 3건(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경매에 넘겨져 2016.1.21. OOO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되었다. 또한, 양수자가 보유한 다른 부동산인 OOO는 2015.6.10.에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이로써 양수자의 재산은 전부 경매되었고, 최종적으로 양도대금 중 OOO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OOO를 근거로 양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되었다고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국세청 예규는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만을 예시한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부도 처리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판례OOO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OOO원은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수자가 쟁점어음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쟁점어음이 부도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소송을 통하여 양수자가 쟁점어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OOO을 받았고, 양수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대금의 회수가 최종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수인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6.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총 매매대금OOO원, 부가가치세 별도)하였고, 2013.11.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OOO (나) 경정청구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양도대가 수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양수자는 2013.12.16. 쟁점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박OOO은 쟁점어음에 배서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4.6.30. 쟁점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OOO (다) 청구인은 양수자 및 박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어음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양수자 및 박OOO이 합동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어음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결OOO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4.12.3. 확정되었다. (라) 양수자는 청구인이 신청한 재산명시사건OOO에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처분한 재산 내역으로 쟁점부동산 및 OOO를 기재하였고, 재산목록에 다른 재산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양수자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OOO는 각 2016.2.24. 및 2015.6.10.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마) 법원은 양수자에게 파산선고OOO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파산절차에 참가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양수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의 경우,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2016.11.30. 및 2017.3.8.이었으며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는 2017.4.26.에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양수자에 대한 면책사건의 경우, 2016.11.30.로 의견청취기일이 종결되었으나, 심리일인 2017.4.12. 현재 사건은 진행중이다. (바) 양수자의 2013년 총수입금액은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자의 무재산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대금 중 OOO원이 회수불능인바,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양수자 및 박OOO이 합동으로 쟁점어음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점, 청구인은 박OOO에 대한 파산선고 등 박OOO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수자는 심리일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대금 중 OOO원의 회수불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