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30여 차례 입출금이 있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 실소유주가 청구인이거나 청구인의 차명재산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30여 차례 입출금이 있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 실소유주가 청구인이거나 청구인의 차명재산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4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2005년 12월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차명예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기예금형식의 재투자가 10여회 이루어졌고 차명예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인 청구인의 증여자금이라 판단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재산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리 66-3(대 1,705㎡)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8.9.28. 김OOO와 함께 각 지분 1/2을 매매로 취득하여 2005.12.27. 이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대금의 수령내역이라고 주장하며 2005.10.10. 김OOO가 OOO원을 윤OOO에게, 2005.11.1.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자녀들OOO 간 체결한 협의분할계약서(2014.7.25.)를 보면 은행예금 중 OOO은행계좌OOO의 OOO원, OOO은행계좌OOO의 OOO원 및 OOO생명보험 해지환급금 OOO원은 당초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므로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별개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상속세 신고서 및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에 입금한 후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출금하고, 잔금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OOO은행계좌OOO에 2006.6.27. 입금한 후 이를 원금으로 하여 2006.6.27.~2013.11.11. 기간 동안 30여차례에 걸쳐 입출금하면서 관리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OOO은행계좌 및 OOO생명보험 계좌에 남은 잔액(쟁점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리 66-3을 양도한 후 2006.2.28. 양도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한 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청구인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으로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구분되는 청구인의 차명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2006.6.27.~2013.11.11. 기간 동안 약 30여차례에 걸쳐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협의분할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쟁점재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재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거나 청구인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 및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