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30여 차례 입출금이 있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0152 선고일 2016.03.07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30여 차례 입출금이 있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 실소유주가 청구인이거나 청구인의 차명재산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14.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2014.8.31. 김OOO을 상속인 대표로 하고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4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에 예금된 금액 OOO원 과 OOO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서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5.6.5. 청구인에게 2014.2.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리 66-3(대 1,705㎡)을 2005.12.27. 이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OOO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원을 받아 처남인 윤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고, 양도소 득세 및 주민세 OOO을 차감한 금액 중 OOO원을 2006.6.27.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OOO에 입금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관리하여 왔다.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 중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양도대금이라는 것을 상속인들이 인정하여 협의분할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며, 처분청은 2004.6.18.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에 예금 OOO원이 있으므로 쟁점재산의 출처가 피상속인의 예금인지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인지 특정할 수 없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2004년 이전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예금이 존재하였고, 상속개시일까지 일관되게 OOO은행계좌에서 관리되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쟁점재산이 구분된다. 처분청은 쟁점재산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관행이고,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주식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은행계좌에 예치하여 피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인출하도록 하였으며, 쟁점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구분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관리하였다. 다만, 피상속인의 급성백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관리해 온 OOO은행계좌OOO에서 2012.12.3. OOO원, 2013.11.11. OOO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에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 외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고, 쟁점재산의 원금 및 이자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한 것으로서 주식투자의 손실을 우려하여 피상속인 명의계좌에 관리하여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에 의해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재산은 2005.10.13.∼2013.11.11. 기간 동안 10차례의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원을 OOO생명보험에 예탁하는 등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을 관리 및 수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협의분할계약서에 따라 쟁점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실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녀와 청구인 간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이고 차명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금융소득 종합과세회피 및 상속세 탈루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재산여부를 판단할 때 감안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설령,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될 당시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의 명의로 입금된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재산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이상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재산이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4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2005년 12월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차명예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기예금형식의 재투자가 10여회 이루어졌고 차명예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인 청구인의 증여자금이라 판단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재산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리 66-3(대 1,705㎡)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8.9.28. 김OOO와 함께 각 지분 1/2을 매매로 취득하여 2005.12.27. 이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대금의 수령내역이라고 주장하며 2005.10.10. 김OOO가 OOO원을 윤OOO에게, 2005.11.1.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자녀들OOO 간 체결한 협의분할계약서(2014.7.25.)를 보면 은행예금 중 OOO은행계좌OOO의 OOO원, OOO은행계좌OOO의 OOO원 및 OOO생명보험 해지환급금 OOO원은 당초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므로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별개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상속세 신고서 및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에 입금한 후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출금하고, 잔금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OOO은행계좌OOO에 2006.6.27. 입금한 후 이를 원금으로 하여 2006.6.27.~2013.11.11. 기간 동안 30여차례에 걸쳐 입출금하면서 관리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OOO은행계좌 및 OOO생명보험 계좌에 남은 잔액(쟁점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리 66-3을 양도한 후 2006.2.28. 양도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한 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청구인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으로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구분되는 청구인의 차명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2006.6.27.~2013.11.11. 기간 동안 약 30여차례에 걸쳐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협의분할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쟁점재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재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거나 청구인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 및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