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자로서 단지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자로서 단지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임
[주 문] OOO장이 2015.10.20. 청구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같은 날 청구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이고, 이하 “청구법인”이라 하며, 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고속도로에서 휴게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식자재 등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OOO이 아닌 OOO 외 3개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5.10.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등 주장 (1)청구인 등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 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재료 납품과 휴게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 10월 OOO의 소개로 OOO OOO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한 후 사업장을 확인하였다. OOO과는 1주일에 3회 거래를 하였는데 OOO이 여러 개의 본인 명의 대리점 상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량으로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바(OOO의 요구에 따라 현금결제하였다), OOO을 기존 운영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로 믿고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다. 동일한 자의 계속적인 물품 공급의 경우 이후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업계의 거래관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바, 청구인 등은 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없었다. 최초 거래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점, 계속 공급자의 대표자가 모두 OOO으로 동일 인물이어서 이에 대해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OOO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비록,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나, 쟁점거래는 실제 물품이 거래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설령, 청구인 등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위장매입으로 인하여 매입원가상의 변동이 없어 소득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어 과소신고가 되지 않아 법인세의 탈루 및 소득처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장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 등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 등은 OOO과의 최초 거래시점인 2011년 10월에는 실제 OOO이 대표자인 OOO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OOO으로 변경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소재지도 OOO으로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2013.1.30., 2013.2.28. 및 2013.3.31. 공급자가 OOO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2013.1.31., 2013.2.28. 및 2013.3.31. 공급자가 OOO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2013.4.30. 및 2013.5.31. 공급자가 OOO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2013.4.30. 및 2013.5.30. 공급자가 OOO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OOO이 위와 같이 같은 날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인 등은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요청하고 그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OOO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OOO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청구인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계속하여 변경되었고, 심지어 같은 날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업체이며, OOO이 사업운영상의 어려움으로 OOO을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상 이익 때문에 OOO과 계속 거래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OOO이 실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확인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증빙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바,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 등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에 따르면, OOO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5개의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심지어 같은 과세기간 동안에도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이 매번 다르게 표기되었고, OOO이 OOO을 폐업한 후 여러 업체를 다시 개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OOO이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거래를 하면서 OOO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 대한 심문조사(2015.7.3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 대한 심문조사의 주요내용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계속하여 변경하였고, 심지어 같은 날에도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청구인 등은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및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록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 등은 OOO이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자로서 단지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 등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