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용료소득, 해외카드사들이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 등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용료소득, 해외카드사들이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 등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등은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대가이자, 청구법인이 회원사의 지위에서 OOO 등의 각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상표권사용료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분담금등은 용역제공 대가일 뿐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2)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 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 법 인의 용 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 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 등 에게 지급하는 쟁점 분 담금등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해외카드사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OOO 등은 동 용역을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 등은 국외에서 수 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는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 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등이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만일 OOO 등이 쟁점분담금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 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신용카드업 등)과 동일 또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OOO 등의 용역은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금용․보험용역(신용카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Corporation Filling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미국 법인)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는 2007.10.17.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회원사 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 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08.3.28.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MTLA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CSTLA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 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CSTLA)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비록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분담금을 부담 한다.
2. “Issuer Card volume Fee-Domestic”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국내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VAN)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인 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Issuer Card volume Fee-International”은 국내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을 이용 하나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에 따른 수수료와 별도로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한다.
4. “Acquire merchant service Fee-Domestic”은 OOO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해외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내카드사의 전산망을 이용 하기에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한다.
5. “Acquire merchant service Fee-International”은 해외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구법인이 전표를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Volume)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미국법상 주식 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은 기존의 회원권을 Class A 회원권과 Class B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 하는 Class B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OOO 등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살펴 보면,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카드 상표권은 OOO 등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 등으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 되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 등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등은 OOO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분담금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 처분 청이 쟁점분담금 등을 사용료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 등 이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 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 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 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허여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OOO 등으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OOO 등이 제공 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 담금 등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 등 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용․보험용역(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등 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용료 소득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 구 법인의 경 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