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131 선고일 2016-03-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일 바로 다음날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속을 거쳐 ○○○○통상에 매출되어 이 건 거래 일시 및 경위ㆍ매매대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 매출처는 ○○○○통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해 오던 업체로 이 건 거래는 20.*.. 비철금속 도ㆍ소매 및 비철금속 무역의 부업종 추가 이후 유일하게 이루어진 비철금속 거래이며, 수입물류 확보 및 거래처도 없던 상태에서 ○○금속이 소개한 수입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금속이 ○○○○통상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 뒤 바로 다음 날 다시 쟁점물품을 ○○금속에 판매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서장은 ○○금속이 아닌 ○○○○통상을 쟁점물품의 실매출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 등 관련자들을 검찰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금속은 쟁점물품을 같은 날 연속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자 매입가액보다 낮은 매출가액으로 거래하여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08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부터 2013.3.1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2013.3.1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유흥장소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10.13. 청구인에게 2013년 3월분~2014년 12월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저가로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였으며,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에 영위하던 나이트클럽과는 달리 무도장과 객석이 구분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재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방식의 업태를 가진 사업장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2015.10.15. OOO구청에서 공고한 조례안 입법예고(OOO 공고 제2015-885호)에 의하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사업장이 처분청 의견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나이트클럽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쟁점사업장을 개설하며 과세관청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차례 상담하였고, 이에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담당자는 쟁점사업장과 같은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영업형태와 시설이 바뀐 적이 없음에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위와 같이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담당자가 쟁점사업장과 같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2013.3.13.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으며, 2015년 7월 현장확인 당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및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발급 당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은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조사 대상이고, 이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과세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라고 보기 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내용을 근거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6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과세유흥장소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근거가 되는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영업허가증을 보면 OOO청장은 2013.3.13. 청구인에게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허가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2013.3.14. 기타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메뉴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소주, 맥주 외에 OOO원 상당의 안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사진 및 인터넷 OOO에 포스팅되어 있는 관련 소개 사진을 보면 춤을 추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청장이 2015.10.15. 입법예고한 조례안(제2015-885호)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아니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청장에게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에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쟁점사업장에 춤을 추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은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시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 점,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8중818, 2008.6.24., 같은 뜻임),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을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개별소비세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에게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중과세되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세무공무원과 상담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와 동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