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127 선고일 2016-0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청구인 및 OOO은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쟁점3토지는 OOO이 각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1토지 및 쟁점3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9.18. OOO동 72 전 3,015㎡(이하“쟁점1토지”라 한다)를 이OOO과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로 취득한 후1996.11.1. 쟁점1토지를 OOO동 72 전 1,50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와 OOO동 72-1 전 1,507㎡(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각각 필지만 분할하고 쟁점2·3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과 이OOO이 각각2분의 1씩 공유지분을 유지하였다.
  • 나. 쟁점2·3토지는 2014.1.22. OOO에 수용으로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2014.3.1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4.29.~2015.5.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쟁점3토지(청구인 지분2분의 1)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69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77조의3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15.10.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조특법 제77조의3에 의해 감면된 양도소득세OOO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채소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경작한 것이 아니고 OOO동 소재 비닐하우스촌 등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 씨앗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구입하여 남편의 차량이나 OOO동에서 환승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농사를 직접 지어왔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OOO의 남편인 신OOO이 청구인이 쟁점2토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고 진술하였고, 상식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밭갈이와 모종심기 등을 하고나면 매일 매일 밭에 나가지 않고 틈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밭에 나가 잡풀제거 등을 하면서 관리되는 것이다. (가) 쟁점1토지를 34년 이상 보유하였고, 1980.3.14.∼1982.6.4.(2년 3개월)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거주 등 1985.5.25. OOO동 거주 이전인 약 6년을 제외하고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양도(수용)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과 비록 대량으로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채소 등 밭작물을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경작하던 농지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었으며, 직접적인 증빙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다. (나)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할 OOO구매확인서, 자경 사실확인서 등 조작할 수 없는 입증서류가 있고, 쟁점1토지 취득 후 잠시 동안 전소유자가 대리경작을 하였으나 OOO구로 전입한 이후부터는 직접 농사를 지었음에도 주변사람들의 불확실하고 일관성 없는 의견만을 탐문하여 쟁점1토지 분할 전 11여년의 기간을 전부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1토지는 취득시부터 묵시적으로 세로로 경계(둑)를 명확하게2분의 1씩 분할하여 각자의 농지위에서 채소 등을 심어 가족 간에 나누어 먹어 왔고, 2필지간 경계가 오래전부터 세로로 나누어져 있어 토지분할 후 비록2분의 1씩 지분이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상 지분 표시 일뿐이며, 청구인과 이OOO은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분할 후에도 변함없이 쟁점2·3토지에서 각자 채소 등 농작물을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이 농사지어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근 농지 경작자들의 사실확인서가 있는바, 일반 농민들이나 제3자들은 세무서 직원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당연히 잘 모른다거나 가끔씩 보았다는 등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청구인에게 세무서 직원이 인근의 다른 농지 경작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해도 확실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한 질문의 방법에 따라 막연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주변사람들의 진술과 현장 확인내용, 각종 믿을만한 정황증거 등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30여년이 지난 쟁점토지에 경작에 따른 직접적인 증빙들이 없다하여 대리경작이나 휴경한 사실도 없는데 자경입증 서류 등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반증도 없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이OOO의 남편 신OOO이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도 8년 자경으로 OOO세무서장에게 인정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자경자체는 인정하되 청구인의 지분만 부인되어 이는 사실관계에 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은 1993.5.20. 쟁점3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3토지 위 지상 비닐하우스 안에 주택을 짓고 20여년간 거주하였으며, 또한, 이OOO은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 중 본인 지분을 2003.9.6. 이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OOO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제가 삼십년이 넘도록 쟁점3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채소류)를 짓고 있다가 2003년 9월에 딱한 사정으로 이전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가) 이OOO이 쟁점3토지를 소유하면서도 쟁점1토지 전체(3,015㎡)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전체 사진을 촬영하여 진정을 하자, OOO세무서장은 이OOO이 쟁점1토지(3,015㎡)를 모두 이OOO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OOO의 양도지분 전체를 감면대상 소득금액으로 조사·결정하였는바, 2015.4.2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의 경작상황에 대한 질문에 신OOO(이OOO의 남편)은 “처음에는 주소지와 거리가 멀고 하니까 전소유자한테 맡겼고, 그 뒤에는 20년 정도 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었는바, 분할 후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지었고, 쟁점3토지는 본인(신OOO·이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OOO은 “전소유자 이OOO에게서 땅 구입한 이후 (이OOO에게서) 상추 같은 거 갖다 먹었고, 세받은 일은 없으며, 청구인은 세받든가 말든가 나(이OOO)는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OOO은 2015.4.29. 처분청 공무원의 방문 조사시 쟁점1토지에 대한 자경 여부에 대해 1993년 이사 오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 땅에 대해 전소유자 이OOO에게 대리경작토록 하였으나, 1993년 전입 이후부터는 쟁점1토지를 20여년 정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동소유의 쟁점1토지를 청구인이 이OOO과 함께 농사를 지어 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12.11.12.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사관련 증빙으로는 2013년∼2015년 중에 구입한 갈퀴, 비료, 상추, 호미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1996.11.1. 이전에 대해서는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보증한 이OOO(전 이장)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86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자경하였다는 내용은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내용도 잘 모르고 이OOO은 청구인이 가져온 서류에 자필·서명·날인만 한 것이며 청구인은 비닐하우스가 없는 쟁점2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5.14. 6년을 제외하고 공동 소유자인 이OOO은 취득일부터 1993년 이사 오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 땅에 대해 전소유자 이OOO에게 대리경작토록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쟁점1토지를 이OOO과 함께 계속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자경을 위해 쟁점1토지 취득일부터 남편 정OOO 차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나 남편 정OOO은 1984.2.1.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호미, 갈퀴 등 자경사실 입증 서류는 2006.11.1. 필지 분할 후에 사용된 증빙으로 그 이전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는 무관한 점 등 진술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자경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분할 전부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2) 이OOO이 1993.5.20. 쟁점3토지에 전입 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별도의 집을 지어 거주하면서 약 20여년간 쟁점3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이OOO, 신OOO의 진술내용, 비닐하우스 내 주택 및 창고현황, 주변 유실수 및 관상수 수령 등이 20여년생 정도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3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쟁점3토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쟁점3토지는 공유농지 전부를 이OOO이 전부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어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고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청구인의 자경 감면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나아가 청구인의 쟁점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쟁점2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의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과 이OOO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인은 쟁점3토지에 대한 본인 지분 2분의 1을 이OOO에게, 이OOO은 쟁점2토지의 본인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각 명의신탁했다는 주장과 다름없어, 이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2015.4.29. 신OOO(이OOO의 남편)에 대한 조사시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쟁점3토지는 본인(이OOO 및 신OOO)이 경작하였다는 최초 진술(공동소유자로 진실은 알지만 다 진술하지 않고 본인 사항만 진술)이 진실성이 있고, 처분청은 1996.11.1. 쟁점1토지를 분할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자경감면 소득으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존중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2·3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OOO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2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하여는 자경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쟁점3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하여는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조특법 제77조의3의감면(25%) 대상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대해 농사를 지었고, 쟁점1토지의 분할 이후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고, 쟁점3토지는 이OOO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은 없다. (나) 청구인이 2015.10.1.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상의 확인자인 이OOO을 방문 확인한바, 이OOO은 청구인이 가져온 확인서에 자필 서명 및 날인만 한 것이고, 쟁점2·3토지를 청구인이 1986년 3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자경하였다는 내용은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2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OOO 및 신OOO(이OOO의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노후에 농사 등을 지을 목적으로 쟁점1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88올림픽 이후 발생한 유리파동으로 신OOO이 운영하던 유리공장이 부도를 맞으면서 어려워져 최근까지 쟁점3토지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으며, 가계가 어려워진 후로는 생활수준이 다른 청구인과 가깝게 지내지는 못하였으나, 쟁점2토지에 청구인이 동생들과 농사를 지으러 온 것을 보았다고 한다. (라) 쟁점1토지 분할(1996.11.1.) 이후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쟁점3토지는 이OOO(양도일 이후에는 이OOO)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모두 진술하고 있어 쟁점3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이OOO과 공동으로 1979.9.18. 취득한 후 1996.11.1. 분할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쟁점3토지는 이OOO이 각각 관리하였다고 청구인 및 이OOO 등이 진술하고 있어 쟁점2토지 전체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3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