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딸은 쟁점외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하였다가 잔금청산 2개월 후 다시 쟁점1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딸이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딸은 쟁점외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하였다가 잔금청산 2개월 후 다시 쟁점1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딸이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 1개월 전에 OOO는 이미 분가를 하여 쟁점외주택에서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OOO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OOO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되어 쟁점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주위적 청구) (가) OOO는 OOO 소재 OOO에서 근무하였는데 오전 7시에 출근하여 대략 저녁 8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거주지인 OOO 주변에서 카드를 사용할 일이 없어 카드사용실적이 없는 것이며, 세무조사시 제출한 OOO의 카드사용내역과 같이 2013.3.1.∼2013.7.31. 5개월(150일)의 기간 동안 전체 96건을 사용한 것만 보아도 OOO는 신용카드를 하루에 한 건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카드 사용패턴은 실지 거주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나)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외주택 인근 OOO이나 OOO이 아니라 OOO에서 지하철을 탑승한 것은 쟁점외주택에서 OOO이나 OOO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보다 OOO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시간이 10분 이상 절약되고, 인근OOO에 거주하는 동생 OOO이 아침에 부모님집(쟁점1주택)에 들러 식사를 하고 출근하므로 OOO를 OOO까지 태워주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일 뿐이므로 이 역시 OOO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료, 도시가스비용 등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것은 쟁점외주택이 각 호수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개별사용량에 대한 측정은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상 전기료 등 공과금을 포함하여 월OOO원에 계약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쟁점외주택의 주인인 OOO이 확인해 주고 있다. (라) OOO의 분가 사유 및 출․퇴근과 관련하여, OOO의 남동생 OOO은 2013.3.6. OOO가 거주한 쟁점외주택 인근 OOO(OOO 소유로 OOO의 거주지와 직선거리 502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3주택”이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이는 OOO의 출․퇴근 및 안전문제, OOO와 OOO의 처(OOO의 올케, OOO 근무)와의 업무 호환문제, 쟁점1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수시 체크 등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일 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OOO 및 OOO로부터 청구인과 OOO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답형 진술서를 받았다.
1. OOO가 실지 쟁점외주택에서 월세로 2013.3.5.부터 2013.7.15.까지 거주한 사실과 직장 출․퇴근 및 분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경위와 양도대금 사용처 및 OOO가 분가해서 생활한 사실과 OOO가 어린이집을 퇴사하면서 청구인과 합가한 사실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2. OOO으로부터 OOO이 청구인과 분가한 사유와 분가 후의 생활 및 직장 출․퇴근과 OOO를 출․퇴근 시켜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쟁점외주택의 임대인 OOO이 “양도소득세 조사관련 질문 및 관련서류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한 내용에서 OOO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바)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결과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기간(2013.3.5.부터 2013.7.15.까지) OOO가 주민등록(2010.1.13.부터 2014.2.25.까지)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임대인 OOO이 OOO는 쟁점외주택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거주하다가 이사하였고, 그 후 OOO이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사) 처분청은 OOO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실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OOO의 통장OOO 거래내역을 보면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2013.3.12. OOO 지점에서 2회에 걸쳐 OOO원씩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OOO가 OOO과 경계지역인 OOO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자료이다. (아) OOO는 2013.7.16. OOO을 퇴사한 후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서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 살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데, OOO구보다 OOO구가 어린이집 등에 취업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해서 OOO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 취업을 목적으로 OOO에 있는 친척집에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쟁점1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하고 2개월 후에 OOO가 다시 청구인과 합가한 사실에 대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OOO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소득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들 내외가 분가함에 따라 업무의 연관성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분가하였다는 사실은 세무조사시 문답서에서 이미 진술한 사실이며, OOO가 2011년부터 계속 근무하던 OOO을 2013년 7월에 그만 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 청구인과 다시 합가한 사실을 가지고, OOO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것을 일시적인 퇴거로 보아 쟁점1주택 양도 시기에 청구인과 OOO를 동일세대로 판단한 것은 처분청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잘못된 것이다. (차)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자유로운 의사 상태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확인 및 수집한 청구인 및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와 소명내용 및 제출한 증빙자료는 처분청이 부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OOO. (카) 청구인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개의 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쟁점1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해서 살다가 OOO원에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OOO원에 취득을 하였는데, 이는 쟁점1주택을 팔아서 다른 주택을 사고 남은 자금으로 개인택시를 사면서 대출받은 돈을 갚고 운행 중인 개인택시가 중고차로 낡아서 개인택시를 새 차로 바꾸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설령, 쟁점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처분청의 과세권의 행사나 조세채권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은 쟁점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1주택 소유자로서 양도당시 만29세 미혼 자녀인 OOO를 양도직전에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 분리하였다가, 양도직후 다시 합가한 사실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와 청구인은 동일세대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주위적 청구) (가) OOO가 쟁점외주택에서 직계존속인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OOO가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간 동안에도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1주택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중교통이용내역, 신용카드이용내역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으로 이삿짐을 옮겨줬다는 OOO의 진술에서도 OOO는 간단한 이삿짐 외에 조리기구, 세탁기 등을 옮겼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직장 취업 등 세대를 분리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없음에도, 약 30년동안 한 번도 부모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만29세 미혼인 딸을 매매계약 1개월 전에 3개월 단기계약(계약기간 중 쟁점1주택 양도함)을 맺고 OOO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도록 하였다. 청구인과 OOO(쟁점외주택)의 건물주는 둘 다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의 건물주가 청구인 가족에게 쟁점2주택(OOO 소유)을 구입하도록 추천할 정도로 양도이전부터 지인이었다. (다) OOO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분석결과 쟁점외주택 주민등록전입기간 동안 총 97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소지인 잠실인근에서는 22건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외주택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130여일의 기간 동안 단 1회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없다. 특히, OOO의 카드사용내역 총 97건 중 무려 37건이 편의점에서 사용되었으며, 건당 평균사용금액은 OOO원 정도로 확인되어, 편의점에서 소액결제를 자주하는 생활습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외주택 인근(약 30미터 정도)에 편의점과 OOO로 교재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문구점이 확인되어 OOO가 실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했다면, 다수의 신용카드, 현 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쟁점외주택 주민등록 전입기간 동안 그 인근에서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전혀 없다. (라) 쟁점외주택은 약 12~15㎡ 정도의 방1칸짜리 옥탑방이며, 쟁점외주택에서 15분~20분 정도 거리OOO에, 재건축된지 5년이 안되는 부모집(쟁점1주택, 방3~4개)이 있어, OOO에서 따로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 (마) 쟁점1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과 배우자 OOO 2명뿐이며 쟁점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춰 놓고 양도직전 주민등록을 분리한 OOO의 세대분리목적과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앞장과 매매계약서 1장만 제출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기 어렵도록 하였다. (바) 본인이 아니어도 현금을 대신 출금할 수 있고, ATM 이용시간이 오후 16시 46분으로 OOO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이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결과 OOO에 방문한 사실이 없어, 쟁점외주택에서 1.8km 떨어진 OOO지점 ATM 이용사실(52초 간격으로 출금되어 사실상 1회임)만으로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쟁점외주택과 OOO지점의 직선거리보다 쟁점외주택과 부모집인 쟁점1주택의 직선거리가 더 가깝다. (사) 쟁점외주택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신뢰하기 어렵다.
1. 임대기간이 쟁점1주택 양도일 전후 3개월에 해당하는 쌍방합의 단기계약으로, 계약서의 중요내용인 계약일자와 공과금 납부 및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3개월치 월세를 선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인 OOO는 계약할 때 현금이 없어서 아버지인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OOO 계좌OOO에 2013.3.1. 현재 잔액이 OOO원 정도 있음에도 계약기간 시작일, 주민등록 전입일 이전에 월세 지급할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없다(임대기간 종료일까지도 OOO의 직접 출금사실 없음).
3.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중복되는 OOO에 대한 쟁점외주택의 보증금은 OOO원이었다고 OOO(임대인의 처)이 구두 진술하였는데, 이 정도 방을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에 3개월만 계약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계약이다.
4. 계약당사자이자 실제 거주할 당사자인 OOO가 출근하는 날짜(2013.3.5., 2013.3.6.)에 임대차계약이 성립(2013.3.5.) 및 실제 이사(2013.3.6.)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이 시작하기 1개월 전이나 시작하는 시점 무렵에 작성되는 편인데, 이 건 계약서는 계약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자료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할 무렵인 2014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 건물주 OOO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1.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건물주의 확인서도 2014년 9월말경에 작성되어 세무서에 2014년 10월경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당시에는 공과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확인서에 맨 끝에 전기, 수도료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을 얼마씩 받았는지 입증자료는 미제출하였다.
2. 쟁점외주택 임대인의 처 OOO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 가족이 OOO 소유의 쟁점2주택을 2009년 8월에 취득할 때 청구인 가족에게 소개했을 정도로 양도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자) 건물주의 확인서 등은 자의적인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처분청이 반박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부인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차) 처분청은 조사기간에 여러 차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외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공문도 청구인에게 2회 이상 발송하였는데,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이사견적서, 이사비용 지급서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납부서류, 인터넷사용내역, 고지서 등 우편물 수령내역 등을 제출한 적이 없다.
1. 건물주의 처 OOO도 2013.5.21. 쟁점외주택에 출장했던 조사공무원에게 전기요금은 1개월에 1번, 수도요금은 2개월에 1번씩 세대별로 사용량에 따라, 가스요금은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한다고 진술하였다.
2.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면, 본인이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을 본인 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야 함에도 OOO의 주민등록 전입기간 동안 도시가스 요금 납부자는 OOO이므로, OOO는 쟁점외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카) 설령, OOO가 어린이집 근무에 충실하고자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을 분리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에 해당되어 청구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양도・취득가액, 필요경비 증빙서류, 양도차익, 과세표준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표기하여 제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 규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예비적 청구)
(1) 세대원별 주택보유 현황 및 주소변동 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1주택 등기부등본(청구인 소유), 쟁점2주택 등기부등본(OOO 소유), 쟁점외주택 등기부등본(OOO 주민등록 전입주택) 등에 나타난 청구인과 세대원의 시점별, 세대원별 주택취득 및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세대원의 시점별, 세대원별 주택취득 및 보유현황
◯◯◯ (나) 청구인과 세대원(OOO,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주소 변동이력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을 중심으로 한 세대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을 중심으로 한 세대원 현황 ◯◯◯
2.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 초본 내역(최근 10년간 주소지 변동 상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 초본 내역 ◯◯◯
3. 처분청에서 제시한 OOO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내용 비 교 ◯◯◯
4. 쟁점외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OOO을 통하여 확인한 주민등록 전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외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용 ◯◯◯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1. 쟁점외주택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OOO)과 임차인(OOO)간의 쌍방계약서로 OOO과 청구인은 둘 다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조사공무원이 2015.5.21. 쟁점외주택에 출장시 임대인의 배우자인 OOO을 만났는데, OOO은 청구인 가족에게 쟁점2주택을 매입하도록 추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수년전부터 친분이 있는 상태로 보이고 1세대 2주택 양도에 따른 과세를 피하고자 이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거나 간단한 생필품 정도만 가져다 놓고 종전 주소지인 쟁점1주택에서 계속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에 대한 선불 월세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월세지급 관련 금융증빙 요청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나) 2013.3.3.~2013.3.12. 기간 중 OOO의 직장OOO 출․퇴근 내역(OOO의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쟁점외주택 전입일 전후 분석함)을 확인한 결과, 계약기간 시작일, 주민등록전입일 전후 3일 정도를 더 확인해도 3월 새학기 초에 분주한 OOO 특성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으므로 직접 이사계약을 하고, 이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동생 차량으로 옮겨줬다는 자의적인 진술만 있고, 이사증빙 없음),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 (다) OOO의 신용카드이용내역OOO 총 97건 중 장소별로 OOO인근은 22건, 직장인근은 40건, 기타이용OOO은 32건, OOO은 3건(쟁점외주택 전입기간 중에는 0건, 2013.7.16. 이후 3건 확인됨)이며, 이 중 OOO원 이하 이용금액은 41건으로 확인된다. (라) OOO가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게 된 사유 및 이사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것에 대한 문답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주요 진술 내용(독립세대 관련 등) ◯◯◯ (마)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기간 중 인근에서 교통카드 이용내역OOO이 없는 사유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의 주요 진술 내용(교통카드 이용내역 관련) ◯◯◯ (바) 가산세 관련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OOO.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내용에 대하여 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되어 있고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사용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쟁점외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사용내역은 제출된 사실이 없고, 2013년 8월 과세전적부심 청구시 제출되었는바, 2013년 1월~7월 기간 동안(OOO 주민등록 전입기간 2013.3.6.~2013.7.15.) 요금납부자명이 OOO(타인)으로 나타난다. (나) 2013년 1월~2월 기간 동안 1개월치 요금이 약 OOO원 정도이고, OOO의 주민등록 전입기간 동안 사용요금이 매월 연체되었다가 2013.7.16. OOO가 전출한 이후에 2013.9.23. 일시에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3.3.1.부터 2013.9.30.까지 OOO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가스요금을 포함한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월세, 수도, 전기요금을 이체한 내역이 전혀 없고, 2013.9.23.에는 휴대폰요금, 인터넷요금, 대출이자 지급 외에 출금내역이 없어 OOO가 OOO의 명의로 납부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주민등록 전입기간 동안 쟁점외주택에서는 인터넷사용요금 납부사실 없으나, 2013.7.16. 청구인세대와 합가한 이후에는 인터넷 사용 및 요금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제시한 OOO의 2011년~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과 OOO의 2013년 4월~7월 기간 중 급여내역은 아래 <표9>와 같으며, 아래 <표10>과 같이 매월 25일경 OOO 소유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가 소액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OOO의 2011년~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 <표10> OOO의 2013년 4월~7월 기간 중 급여내역 ◯◯◯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 (나) 쟁점외주택의 임대인 OOO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의 확인서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를 함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에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건전한 사회 통념상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의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함께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OOO가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쟁점외주택의 임대인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임대료에 대한 금융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것만으로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 이는 점, 설령,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1주택 매매계약 1개월 전에 쟁점외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직장퇴사 직후 및 잔금청산 2개월 후에 다시 부모와 합가해 현재까지도 함께 살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표준신고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채 세액산출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