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한 일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 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계좌 이체한 일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 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인은 건물신축 경험이 없어 건축사의 조력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는바, 계약서 작성 등 건물신축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이사 및 기술이사의 명함을 확인하였고, 공사 하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공사 후대금결제” 방식으로 계약하였으며, 대금결제도 공사의 진행도(기성고)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입금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김OOO이 독립적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총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만 최OOO의 통장에 입금된 점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 수령에 있어 청구인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용역제공자는 김OOO이고, 그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4.8.18. (주)OOO와 2014.8.31.까지 舊건축물을 철거하는 철거공사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 신축공사계약서상 공사내용에 철거공사를 포함시켰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신축공사계약서(도급금액 OOO원)는 신빙성이 없다. (나) 김OOO은 신축공사계약서상 총괄당현장감독관으로 기재된 자로, 배우자 최OOO의 금융계좌 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OOO원의 공사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OOO원만 최OOO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이체되고, 최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쟁점거래처에 반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용도가 불분명하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권OOO(2014.6.9. 서OOO에서 대표이사 변경됨)의 휴대폰 전화번호(010-5223-****)로 연락한 결과, 신원불명의 남자가 받아 2년 전부터 사용한 번호라고 답변하였고, 권OOO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하OOO과 대면하였다는 박OOO의 시어머니인 박OOO이 소유하는 부동산(OOO)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자이며, 서OOO은 박OOO과 부부일 당시 박OOO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이혼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하OOO이 김OOO(신축공사계약서에 총괄당현장감독관으로 기재된 자로서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하던 자)으로부터 받았다던 명함을 살펴보면 기술이사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OOO은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내역이 없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하OOO은 김OOO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임원 또는 직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거래당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 하OOO은 쟁점부동산의 골조가 2층 정도 올라갔던 2014년 겨울에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고 방문한 사무실 의 위치가 4층 건물 중 2층에 있었다고 진술하나, 쟁점거래처의 등록된 사업장은 ‘OOO’로서 4층이므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거래처의 사업장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대표이사 권OOO)는 2013.5.1.부터 O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 및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신축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표지에 OOO 주식회사로 표기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8.18. (주)OOO(108-86-*)와 2014.8.31.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舊건축물을 철거하는 철거공사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명함 사본에는 권OOO 대표이사(010-5228-**)로, 김OOO이 기술이사(010-6630-**)로 기재되어 있다.
(6)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하OOO이 공동소유(각 3분의 1)한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이며, 시공자는 쟁점거래처이고, 2014.9.2. 착공하여 2015.3.27.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내역과 상이한 점은 2014.11.7.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지급총액에서 제외하고, 2014.12.29. 최OOO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2015년 제1기가 아니라 2014년 제2기로 분류한 것이다. OOO
(8) 김OOO은 신축공사계약서상 총괄당현장감독관으로 기재된 자로, 배우자 최OOO의 금융계좌 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OOO원의 공사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OOO원의 32.0%이며, 그 중 2014.11.7. 쟁점거래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김OOO은 국세 체납자로 1995년부터 건물신축판매,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업 관련 7개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내역이 없으며, 권OOO는 박OOO(전 대표이사 서OOO의 배우자)의 시모 박OOO이 소유하는 부동산(OOO)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자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③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관련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축공사계약서상 총괄당현장감독관인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최OOO 명의의 금융계좌 등으로 총 OOO원(총 지급액의 32%)의 공사금액을 받았음에도 그 중 계좌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권OOO의 휴대폰 전화번호(010-5223-****)로 연락한 결과 신원불명의 남자가 받아 2년 전부터 사용한 번호라고 답변하였고 권OOO는 박OOO(전 대표이사인 서OOO의 전 배우자)의 시어머니인 박OOO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세입자로 확인된 점, 서OOO은 박OOO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이혼하면서 사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실제 제공한 자는 김OOO으로 보인다. 한편, 김OOO은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기술이사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처분청에 따르면 하OOO은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이 2층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등록된 사업장은 4층이므로 실제로 방문하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