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거래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108 선고일 2016.04.08

청구인이 ***과 2007년 5월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을 담당하였고, ***이 설립한 사업장에서도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과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거래의 귀속자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은 2002.7.1.부터 잠수용품·구조용품 도매, 수출업체인 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군부대와의 매출거래(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5.12.1.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인바,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은 2012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처분청이 부과한 모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고모인 OOO과 OOO가 운영하던 “OOO”가 거래한 것을 OOO과 OOO가 청구인 몰래 쟁점사업장이 거래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에서 귀국하여 2002년 7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사업청의 군수물자 등의 입찰에 응해 납품하는 일을 시작하였지만 매출이 썩 좋지 않아 다른 일을 모색하려던 차인 2007년 5월경 청구인의 고모인 OOO과 OOO의 지인인 OOO가 청구인에게 “함께 일하자. 그 대신 나는 자금을 대고 너는 영어를 능통하게 하니 외국업체와의 거래와 OOO사업청의 영업만 도맡아 하라. 이익금은 같이 나누자”고 하여 OOO에 소재하던 쟁점사업장을 OOO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OOO, OOO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는데, 자금의 입출금 등은 전부 OOO이 전담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영업업무만 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한편, 2009년에 OOO과 OOO가 쟁점사업장의 이름으로 OOO사업청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OOO사업청은 계약이 파기되면 1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로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009년 OOO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과 OOO가 OOO를 설립한 후 쟁점사업장이 사용하던 OOO8에서 OOO 자신이 대표로서 OOO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0.7.14. OOO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자신의 직원인 OOO의 주소지OOO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1년에 순수익만 몇 OOO원씩 발생하는 OOO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받 지 못해 갈등이 컸으나, OOO이 친고모라 어쩔 수 없었으며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OOO에서 2012.12.30.까지만 근무를 하고 2013.1.1. 회사를 그만두었는바, OOO의 실제 운영자는 OOO으로 청구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OOO가 설립된 2009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이 2015.7.15.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관계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보니, OOO은 자신의 회사인 OOO를 매입처로 하고 쟁점사업장을 매출처로 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고, OOO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그 매출처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은 전부 OOO이 거래하던 잠수장비업체로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업체들이며, OOO은 조카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사기로 고소OOO하였으나, 청구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사건 조사시에도 OOO은 OOO가 자신이 운영한 업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심지어 쟁점사업장도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이는 타인의 진술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재 OOO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를 이용하지 않고, 2010.1.28. 사업파트너인 OOO의 부인인 OOO 명의로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회사에 대하여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

(3) 쟁점사업장의 OOO통장OOO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었지만,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위 통장의 모든 입출금을 OOO이 집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이 OOO사업청과의 계약파기로 입찰 참여에 제재를 받음에 따라 OOO이 OOO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통장을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에서 2013.1.1. 퇴사한 이후 위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는데도, OOO은 자신이 운영한 OOO에서 발생한 매출 및 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회사인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매출거래에 대한 실제 과세 대상자는 OOO를 운영한 OOO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 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시인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동일 계좌로 환급액을 받아온 점,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주장하는 매출처 중 일부는 2007년부터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거래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관련 서류로 제출한 불기소결정서OOO의 범죄사실에 “고소인(고모)이 운영하는 ‘OOO’이라는 상호의 잠수장비판매 업체”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외의 추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해당 내용만으로 쟁점매출거래가 청구인의 고모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자등록내용,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기간 이전 기간의 사업내역 등의 제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증명하는 확정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거래에 대한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고모 OOO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 및 관련 범죄사실 등은 아래와 같다.

1. 불기소 결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위 불기소 결정서와 관련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은 불기소 결정서 외에 증빙자료로 OOO은행 및 OOO은행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거래(2011년 제2기)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고모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모 OOO과 2007년 5월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OOO이 설립한 OOO에서도 2013.1.1. 퇴사하기 전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OOO과 계속 사업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사업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찰제한에 따라 OOO이 2009년 OOO를 설립한 이후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2010년 이후에도 쟁점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 함께 일을 시작한 2007년 5월부터 청구인 명의 통장의 자금 입출금을 모두 OOO이 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계속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거래의 귀속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출거래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