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101 선고일 2016.03.09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쟁점종중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청구인 박OOO의 아버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66.12.31. 및 1968.5.22. 취득한 OOO 등 20필지 토지 23,9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3.30. 신탁(이하 “쟁점신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쟁점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상태에서 2006.3.9.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심OOO도 2007.6.26. 사망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은 2011.12.29. 및 2012.3.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쟁점종중에게 관리를 신탁한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고 쟁점보상금의 일부를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5. 및 2015.9.16.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0. 및 2015.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종중은 가족 7명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만큼 단체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도록 수익권을 제한하고 있어 재산소유의 형태를 합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총유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상증법 제9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익신탁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5조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의 판정은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로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3년에 OOO 토지 552㎡ 및 같은 동 89-1 토지 751㎡가 망월천 개수공사로 OOO시청에 편입되어 수용된 데 대한 그 당시의 임시총회결의서에 의하면, 수익자인 쟁점종중이 신탁등기권리증에 나타난 수익자의 수익권제한규정과 종회규약에 따라 처분권을 행사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쟁점부동산이 수용될 당시 위탁자에게 처분권이 없고 수익자에게 처분권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례이다. 따라서, 쟁점신탁은 쟁점종중의 규약, 신탁등기권리증, 신탁 당시 정황증거, 2003년 매매사례,부동산등기법신탁법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원본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한 타익신탁으로 당시인1984년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신탁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신탁목적은 ‘관리’이고 신탁재산을 임대하고 수익 중에서 보수금, 지료, 조세공과금, 수선비, 화재보험료 및 기타 사무처리상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수탁자 및 수익자인 쟁점종중에게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쟁점종중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익자인 쟁점종중은 임대료에 대한 수익권을 갖고 있고 또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쟁점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신탁등기권리증상에 신탁기간이 1984.3.30.부터 2034.3.30.까지 만 5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9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또한, 신탁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특정의 재산권 자체를 향수할 권리를 말하며, 타익처분 신탁계약에는 신탁원본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수익자에게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신탁등기권리증에는 신탁재산의 처분권이 수익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33조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1984.3.30. 신탁등기를 한 시점에 쟁점종중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하며, 제1호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본의 이익이 수탁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증여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6.3.9.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3) 청구인은 2003년 쟁점부동산 외의 다른 신탁재산을 양도하면서 종중규약에 따라 종중이 처분권을 행사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도 동일하게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아니라 수익자인 쟁점종중이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종중에게 신탁된 부동산 중 2004.9.2. 양도한 것에 대하여 종중원이 지분을 균등하게 소유하는 쟁점종중의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종중에게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데,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이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양도 이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인들이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대금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4) 감사청의 감사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쟁점종중에게 신탁한 이유는 상속인 등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때문이고 쟁점종중도 이를 위하여 만든 임의적인 조직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등기한 것만으로 소유권이 쟁점종중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들은 쟁점종중이 조상의 봉제사 및 분묘수호의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종중과는 그러한 의무가 없고 일반적인 경우 종중원의 자격이 없는 며느리도 포함되어 있어 진정한 종중이 아니라 공동소유를 위한 조합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쟁점종중의 구성원들이 균등한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한 금액을 각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중재산은 총유로 종중원은 지위만 있을 뿐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상속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97 판결, 같은 뜻임), 합유에 해당하는 조합은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공동등기가 되어야 성립하는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은 쟁점종중의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어 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종중의 종중원 7명이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①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이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시기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 등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②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공동수탁자】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제56조【수익권의 취득】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종중의 규약은 1978.1.5. 처음 제정되어 1984.3.2. 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1984년 규약의 개정 이후 구성원들 변동사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출가한 딸(박OOO)은 제외하고, 며느리는 포함시킨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종중 규약(1990.11.15.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나) 신탁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1984.5.1. OOO법원 OOO등기소에 접수된 신탁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다) 총회일자가 2003.8.20.로 기재된 쟁점종중의 임시총회 결의서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감사청의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2015.6.9.~2015.6.26.) 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나) 회의일시가 2011.12.23.로 기재되어 있는 종중회의록 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6.19. OOO세무서장에게 회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은 다음 <표8>과 같으며, 동 보상금이 청구인 박순관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은행송금을 통하여 청구인 박OOO에게 각 1/6 지분으로, 청구인 박OOO에게 각 1/8 지분으로 각각 배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각자의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OOO (라) 감사청이 종합감사를 한 결과로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처분지시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탁이 쟁점부동산 원본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한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당시 종중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에 따르면 수익자인 쟁점종중에게 임대료에 대한 수익권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졌을 뿐 원본 자체에 대한 처분권이 부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5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신탁은 종료되고 소유권도 피상속인에게 환원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쟁점신탁은 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신탁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종중원 7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고 자격이 없는 며느리 2명과 미성년자였던 손자 4명이 종중원이며 특히 종중규약의 작성일 후에 태어난 손자가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쟁점종중은 피상속인이 임의로 만든 종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신탁은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감사청에 제출한 점, 쟁점신탁 당시 청구인 박OOO는 출생하지도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