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종이컵을 매출처에 별도로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쟁점매입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종이컵을 매출처에 별도로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쟁점매입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매업(청량음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과세시간 중 쟁점매입에 대해 무자료매입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에 대한 매출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에 대해 매매총이익률로 환산된 매출을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OOO 기각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순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나) 통보된 무자료거래원장에 의하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문횟수 42건(1,920박스)인 쟁점매입금액이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은 불분명하나 종이컵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종이컵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이를 부수재화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2매, 세금계산서 2매, 확인서 2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매출처는 대부분 음식점, 노래방, 사우나 등이고, 청구인의 과세표준은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신고한 것이며, 거래명세표에는 각종음료와 종이컵 2줄로 기재되어 있으나 종이컵 금액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매출처 중 OOO,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종이컵을 증정품 형태로 무상제공받았고, 종이컵에 대해 대금을 청구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이컵은 주된 재화인 음료 등이 매출처에 공급되면서 함께 제공되는 부수재화이므로 쟁점매입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필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종이컵 등에 대해 무자료매입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청의 과세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이컵 주문회수는 42회(1,920박스)이므로 1과세기간의 부수재화로 보기에는 많은 물량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확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종이컵이 부수재화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이컵을 매출처에 별도로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쟁점매입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