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090 선고일 2017.03.02

우리 원은 ◎◎구청장이 쟁점토지 등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20XX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구청장(이하 “OOO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 현재 보유 중인 OOO 토지(지목: 공원) 1,736.90㎡ 중 868.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구청장은 OOO 아무런 보상 없이 쟁점토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공원대장에 등재하여 지금까지 ‘OOO’이란 명칭으로 도시근린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OOO구청장은 공원조성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추정보상액을 산정하여 우선보상대상토지라고 OOO에게 조사보고하였고, OOO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OOO구청장에게 별도 보상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OOO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OOO 보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토지를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이 OOO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외 1필지 3,149.5㎡에 대해 부과한 OOO 보유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OOO 해당 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조심 2015지1782)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은 OOO구청장이 쟁점토지 등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OOO 보유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