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법인①?②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087 선고일 2018-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①이 가공거래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기각결정하였고 쟁점법인②는 심판청구를 제기 후 스스로 취하하여 가공거래에 따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점, 쟁점법인①?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까지 위법?부당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화재진압용 자동소화장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①”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②”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이라 한다)의 실행위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3개 법인에 대해 2014.8.29.부터 2015.6.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법인①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과 쟁점법인②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OOO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및 OOO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11.9. 청구인에게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아래의 거래를 쟁점법인①의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①이 주식회사OOO라 한다)에게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한 2008년분 대금OOO을 2009년 1월에 돌려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2008년 거래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2009년에 차명계좌로OOO원은 청구인과 OOO간 개인금전대차거래임이고, 그 외에 2009년~2010년 거래분에 대해 반환된 것이 없음에도 쟁점법인①과 OOO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OOO라 한다)와의 가공거래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법인①과OOO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쟁점법인①의 OOO은 화재관련 장비를 구입하거나 연구개발 용역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OOO만원은 청구인과 개인적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다. (다) 쟁점법인①과 OOO 한다)와의 일부 가공거래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전체 거래 OOO중 2012.12.27. 임원용 책상 구입비 OOO은 가공거래가 아니다. 쟁점법인①은OOO 주식회사의 투자금을 정산하여 편의상 거래품목 기재사항을 임원용 책상 구입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이는 사업권 양수대금 정산에 따른 금액으로 반환받을 금액이 아니기에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쟁점법인①과OOO거래 중 2008년 거래는 가공거래이지만 이는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과세기간이고, 이를 근거로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OOO 대표이자 청구인의 친형인 OOO과의 거래는 형제간 거래이고, 2009년~2011년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액OOO을 훨씬 초과하여OOO와의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 (마) 쟁점법인①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무선통신모듈을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OOO와 거래가 있었지만 사업이 잘 되지는 아니하였고, 청구인이OOO가 청구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서 투자금은 쟁점법인① 계좌로 전액 이체가 되었다. 청구인은 2010.9.1. OOO의 실경영자인OOO로부터OOO억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OOO원을 우선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OOO원만을 투자받기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위 투자금을 차명계좌(OOO 명의의 계좌)로 받아 쟁점법인① 계좌로 이체하였고, 투자금은 2012.1.5. ‘OOO 폐변압기, 불용품 처리 사업권’을 OOO에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아래의 거래를 쟁점법인②의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②가 OOO로부터 2011.1.31. 수취한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무실 면적 대비 가구 수량이 많고, 쟁점법인②가 군부대나 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OOO에 소재한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임시 사무실은 군부대나 OOO와 거래가 많은 쟁점법인①과 OOO의 영업을 위한 목적도 있고, 쟁점법인②의 신규 아이템 영업을 위하여 운영한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①과OOO의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그에 따른 사무용가구를 구입하면서 편의상 쟁점법인②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명세서 역시 편의상 청구인의 사무실 주소로 기재한 것이다. 2011.2.1. 차명계좌로 입금된OOO은 쟁점법인②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OOO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고, 같은 날짜에 OOO원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쟁점법인②와 OOO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나) 쟁점법인②는 OOO와 내진보강제품 샘플, 시제품, 소화전함, 소화기 거치대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결제대금이 지급된 시기에 차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 대표는 청구인의 친형으로서 개인적 금전거래였을 뿐 결제대금 반환과는 무관하다. 2009~2011년 OOO로부터 입금된 총액 OOO만원은 쟁점법인①②,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액 OOO원보다 훨씬 많아 쟁점법인②와 OOO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의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쟁점법인①의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①이OOO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쟁점법인①과OOO가 맺은 ‘경영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고, 쟁점법인①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은 대부분 당일 출금되었으며 일부 자금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①이OOO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쟁점법인①과 OOO의 2010년 제1기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개발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거래처인 OOO을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서로 거래물품이 상이한 점, 동일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실지 운영하는 OOO과 OOO와의 거래내역에서 실지 거래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가공거래가 있는 점,OOO은 실제 거래 없이 거래명세서만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①의 직원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2012년 제2기 거래내역을 보면 2012.12.7. 제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 OOO원을 지급받아 개발용역이 시작되어야 하나 1년여가 경과한 2013.8.27. OOO원을 지급받았고, 동일날짜에 대표자 OOO이 청구인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거래라 볼 수 없으며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거래를 발생시킨 가공거래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①이 OOO로부터 2012년 제2기에 수취한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쟁점법인①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OOO 가구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이 없자 사업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사업권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아도 OOO는 거래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에도OOO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라) 조사청은 쟁점법인①이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쟁점법인①은 OOO)로부터 소화전함, 소화기 받침대등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①이 OOO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된 점, 반환된 자금이 상속자금과 OOO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라 주장하나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이 아닌 쟁점법인①의 자금이 지급되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되고 상속자금도 20여년이 지난 후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OOO의 자금거래형태(가공시인)와 쟁점법인①과 OOO의 자금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대금이 지급된 뒤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되는 동일한 형태인 점, 청구인과 OOO은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실제거래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 정산내역’에도 OOO게 쟁점법인①이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서류를 발견한 점, 소화전함을 OOO’에 납품하였다고 하나 실제 공급시기가 상이하고 거래 품목도 상이하여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OOO의 배우자는 실제 근무사실 없음에도 쟁점법인①의 근로자이자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고 본인계좌를 청구인이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점으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마) 조사청은 쟁점법인①이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쟁점법인①은 OOO로부터 옥외형 IBC통신제품을 매입하여 OOO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는 옥외형 IBC통신제품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하였다는OOO 및 주식회사 OOO도 쟁점법인①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초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당시 OOO에 대해 어떠한 회사인지, 어떠한 품목을 매입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 지급된 금액이 동일날짜에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된 점, 차명계좌로 반환된 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실제 사용내역이나 투자자에게 자금운영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나 아무런 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2) 아래의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쟁점법인②의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②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쟁점법인②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OOO와 가구매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거래명세서는 쟁점법인②의 사업장에 설치할 수 없는 대단히 많은 수량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2011.2.1. 대금이 지급된 후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된 점, 쟁점법인②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다른 업체가 구입한 가구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법인격이 전혀 다른 타 업체의 대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고, 타업체에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장도 실질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②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소화전함, 소화기 받침대등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②가OOO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된 점, 반환된 자금이 상속자금과OOO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라 주장하나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이 아닌 쟁점법인②가 대금을 지급하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되고 상속자금도 20여년이 지난 후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OOO의 자금거래형태(가공시인)와 쟁점법인②의 OOO와의 자금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대금이 지급된 뒤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되는 동일한 형태인 점, 청구인과 OOO은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실제거래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 정산내역’에도 OOO에게 쟁점법인①이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서류를 발견한 점, 쟁점법인②가 구입하였다는 내진보강재나 소화전함의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판단되기에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①②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①과 관련한 가공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법인①이 OOO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OOO로부터 받은 경영컨설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OOO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①이 수취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며OOO에 대한 매출은 2011년 제2기에 최초로 발생되었지만 컨설팅 수수료는 2010년 제2기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①이 OOO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은 대부분 당일 출금되었으며 일부 자금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OOO의 배우자)이 2008.6.19.부터 쟁점법인①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사실 없고, OOO은행 060-****-02011)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법인①, OOO 쟁점법인②가 가공거래하고 반환받는 차명계좌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3회)에서 OOO와는 전체 거래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모두 실거래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는 소화용콘트롤 판넬등을 거래하였고 쟁점법인①에게 2012년 제2기에 발급한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이 개발용역을 의뢰받은 것이라고 소명하는 등 실제 거래하였다는 내역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은 215.5.19. 문답시 쟁점법인①과 2010년 제1기에 콘트롤판넬 거래는 없었고, 2012년 제2기 개발계약도 취소된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쟁점법인①과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제2기 제품개발계약의 내용을 보면 선급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2013.8.27. OOO을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돌려받은 OOO이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던 자금이라고 소명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사무용가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①에게 사무용가구를 판매하였다는 OOO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②의 차장(관리업무)으로 근무한OOO의OOO 진술조서(2014.4.17.)에는 OOO에 대해 모르는 회사로 청구인의 지시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2015.6.23. 제출한 협약서(2012년 9월)에 의하면OOO 사업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 양수하는 계약이며, 부속약정서에는 추가적으로 전국 사업권의 획득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OOO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고, 2015.6.23. 제출한 협약서(2013년 6월)의 내용은 당초 계약한 협약서(2012년 9월)의 내용 중 대금정산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권분할협의서(2012.12.1.)는OOO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OOO지역 사업권을 사업부진에 따라 OOO지역은 쟁점법인이 갖고, OOO 지역은OOO가 갖는다는 협약서이며 사업권 가치평가에 따라 쟁점법인①이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협약서(2013.8.2.)에 의하면 2012.12.1. OOO원에 인수받는다는 내용이 있다. (라) 쟁점법인①②와 OOO와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OOO 거래는 가공거래이지만 쟁점법인①②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법인①이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OOO원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2011.1.10. OOO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자금을 OOO을 송금하였고, OOO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극동OOO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①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회 진술당시 OOO로부터 매입분 중 반 정도는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실제 거래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OOO(문답서 2015.5.28.)은 쟁점법인①과의 거래 중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 시인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실거래인지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 착수 시 쟁점법인① 사무실에서 예치한 컴퓨터 파일에 수록된 세금계산서 정산내역에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OOO로 재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법인①이 2010.9.3OOO을 지급하였고, 당일 OOO원을 반환받았고, 2010.9.28. 쟁점법인①이 OOO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을 매입하기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1년경에 제품을 공급받아 OOO에 판매하였고, 쟁점법인①은 OOO을 매입하여 OOO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또한OOO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②와 관련한 가공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법인②의 거래처 OOO는 조사청의 ‘자료제출 협조안내’에 따른 소명자료로 팀원용 책상 8개, 사원용 책상 36개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2.1. 14:54 OOO원이 지급된 뒤 같은 날 15:49부터 15:52 사이에 청구인OOO)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로 이전하였다는 쟁점법인①의 공장은 OOO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회(2014.5.14.)에 의하면 청구인은OOO공장이 실지 운영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사무용가구를 공급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을 조사청이 확인한 결과OOO 공장은 사무실 없이 창고로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②가OOO에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청이 확인한 결과 OOO에 대금이 지급된 후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반환된 자금에 대해 형제간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물품대금이 지급되자 부가가치세 정도를 제외한 금액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①②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①②의 가공거래에 따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①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까지 위법부당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