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086 선고일 2016.02.29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 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점,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 및 이에 대한 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29.부터 OOO동 1236-11에서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0.1.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10.7.1.부터 2010.7.9.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기장확인을 실시하여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10.9.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다.
  • 나. 처분청은 2015.3.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 안내(이하 “쟁점안내문”이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5.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안내문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국세청 보유자료 중 확인이 필요한 과세자료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과세누락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자료 금액란에 2009년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기재하였다. 이는 추계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5년 전 증빙자료를 찾기 어려워 처분청에 보관 중인 자료를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담당자가 찾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후 얼마 뒤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우선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세무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소명하라고 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만 추계소득금액을 과세자료 금액이라고 하면서 소명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통상,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제출이나 해명 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통보는 조사계획에 포함된다. 쟁점안내문은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청이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처분청에서 입증서류를 제출하라는 것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2010년 7월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2008년에 완공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분양하여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0년 7월 조사 당시 건축비용 등을 과세기간별로 따로 볼 수 없어서 2008년부터 2009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며 당시 통장내역, 영수증, 계약서, 임금대장, 분양관련 모든 증빙 등을 제출하고 일일이 설명하여 증빙자료에 의하여 건축비 및 경비 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을 인정받으려면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이 제공한 확인서 양식에 계좌번호, 성명, 주민번호, 금액, 연락처, 주소, 내용 등을 기재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당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2009년 귀속분은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대출 때문에 재고금액을 남겨 이익을 남긴 부분과 매출 대비 건축비를 환산해도 신고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 처분청의 기장확인 결과보고서가 증빙자료들 하나하나 조사한 후 작성한 것이며, 분양계약서부터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통장내역 및 확인서까지 제출하여 일일이 설명하며 조사받았고, 청구인이 조사 때문에 처분청 방문만 4번 이상 하였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해당되어 세무조사에 해당된다.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생각도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건설업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에 불복을 포기한 것이고, 마무리된 줄로 알고 있는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조사는 명백히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추계소득금액을 전제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을 안내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안내문상 과세자료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그 과세자료 내용은 처분청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내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종합소득세 경정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도 없고, 쟁점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쟁점안내문의 과세자료 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고,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9년 귀속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2010.5.31.)부터 5년간(2015.5.31.)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 2010년 7월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 OOO원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도 추계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어 필요경비 입증자료를 처분청에 이미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실시한 종합소득세 기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단순한 현장확인(기장확인)에 불과할 뿐이고, 2015.3.17. 청구인에게 한 쟁점안내문 발송도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0.7.1.~2010.7.9. 기간 동안 실시한 기장확인종결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5.3.17. 쟁점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안내문에 대하여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점,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안내문에 대하여 답변서 이외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안내문은 과세자료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소명을 요구하는 단순한 안내절차에 불과한 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장확인 이후 과세가 이루어졌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나 확인을 세무조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절차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