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검토시 내부적으로 과세제외로 처리하였다가 감독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한 것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검토시 내부적으로 과세제외로 처리하였다가 감독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한 것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5.6.25.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ㆍ납부 안내를 받고 2015.7.9.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떠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고 있다(조심 2008서2157, 2009.5.13., 서울고등법원 2013.2.28. 선고 2012누24841 판결).
(2) 처분청은 1차로 2014년 7월에 이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OOO)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시가 총액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최초 조사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5년 6월에 갑자기 동일한 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인까지 재조사를 하여 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시가 총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즉, 처분청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쟁점주식 보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출가한 자녀 2명의 주식보유 현황까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무리가 있으며, 국세청도 본인 외에 친척이 보유한 주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떠한 합리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나 방법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세법에 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오로지 청구인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청구인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처분청도 2014년 서면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로 판단한 것처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14년 7월 서면검토를 통해 내부적으로 과세제외로 처리하였다가 2015년 6월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한 것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의 쟁점주식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제도적 장치나 방법이 없어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안내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검토내용과 다르게 기한후 신고 안내한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단서 생략) <쟁점③ 관련>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한 후 신고시 결정기한 설정과 관련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ㅇ 개정취지
• 기한 후 신고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을 정하여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하도록 함 ㅇ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기한 후 신고의 결정
• 법정결정기한이 없음 ㅇ 법정결정기한
•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 통지 ㅇ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년말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납세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5.7.9.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그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위 <표2>와 같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개정취지도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을 정하여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2010.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받지 못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였다.
1. 국세기본법상 어디에도 세무조사의 범위를 “대면(對面)조사”로 국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같은 법에 따른 ‘세무조사’란 처분청이 행한 모든 과세를 위한 조사행위인 ‘대면(對面)조사’는 물론 ‘서면(書面)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비록,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서면검토를 행한 서면조사(1차 세무조사)로서 ‘과세제외 처분결정’(쟁점주식에 대하여 이미 2014년도에도 처분청이 조사를 실시하여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을 다시 감사원의 감사를 빌미로 두 번째 서면조사(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강제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복조사 여부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2014년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검토시 내부적으로 과세제외로 처리하였다가 감독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한 것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단순히 세목과 과세기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의 자녀 2명은 이미 혼인으로 출가한 상태로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11.12.31. 현재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출가한 자녀 2명의 주식보유 현황까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무리가 있는바, 청구인의 자녀(딸) 2명은 이미 혼인으로 출가하였고, 직계비속일지라도 시집을 감으로써 출가한 자녀의 재산보유현황을 묻는다는 것은 사돈댁과 사위에 대한 예의범절에 어긋한 행위이며,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2011.12.31. 현재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이나 추측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출가한 자녀 2명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주식 보유현황을 서로 묻고 답변하는 것은 지나친 부모의 간섭이나 재산권 비밀보장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불화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주식 보유여부 등에 대하여 물을 수 없다.
2. 이미 별도의 경제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게 쟁점주식의 보유 현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령 답변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답변(예: 보유함에도 없다고,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보다 많게 또는 낮게 답변)할 경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욱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회사 또는 증권예탁원ㆍ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주주명부 또는 보유주식 수를 확인한다거나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주식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본인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강구할 수 없고, 자녀 2명의 답변에 의존하는 경우가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과세관청과 같이 세무조사를 위하여 금융조회를 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물을 수도 없지만, 설령 묻더라도 주식보유자 본인 외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엄수원칙에 따라 알려 주지도 않는다.
3. 이와 같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떠한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나 방법도 마련하지 아니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세법에서 규정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로지 납세자에게 의무만을 강요하고, 의무이행 불능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모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소한 처분청에서 감사 또는 세무조사를 빌미로 하여 조회한 금융조회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준 이후에도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하는 것이 합목적성과 과세형평성이 유지된다.
4. 청구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쟁점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출가한 자녀들의 소유주식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5408, 2015.12.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