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기금은 취득세ㆍ등록면허세와 법적 성격이나 지출의 필요성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금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 비용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기금은 취득세ㆍ등록면허세와 법적 성격이나 지출의 필요성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금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 비용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마을회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40191000*4)로 쟁점기금OOO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금이 OOO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OOO 토지 거래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OOO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OOO 마을회 정관, OOO 마을회 가입신청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마을회 정관에 OOO 마을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회원의 공동자산 관리, OOO 자치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 공동체 실현 및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의 육성과 신장 및 그 관련사업의 지원 등을 그 사업으로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마을회 가입신청서에 OOO 마을회 가입을 위한 서약사항으로 토지 취득으로 발생하는 OOO발전기금 납부, 건축착공으로 발생하는 건축부담금, 환경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OOO 마을회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에 OOO 마을회는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고, OOO에서 시행하는 ‘OOO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간 관리역할을 하는 모임으로서 쟁점기금은 임의납부가 아니고 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기금 성격이며, 단지의 문화․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조형물이나 인도교량 등의 신․증축에 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금이 OOO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되어야 하는 기타 부대비용이므로 이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기금은 취득세․등록면허세와 법적 성격이나 지출의 필요성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OOO 마을회는 공동체 실현 및 회원 친목도모 등을 위한 사업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금이 OOO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비용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