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3개월 이내 거래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가장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 비교대상 아파트와 유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3개월 이내 거래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가장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 비교대상 아파트와 유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뉴질랜드 국적인 청구인의 국내거소는 2004.10.18.부터 OOO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하여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결의서에서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위치, 면적, 공시가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3)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된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거래가액(등기부 기재)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면, 2003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관리비는 OOO원부터 OOO원까지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납부되었고, 2011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관리비 상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3개월 이내 거래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가장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관리비 내역)만으로 쟁점아파트가 공가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교대상아파트와 유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