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007 선고일 2016.04.25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2013년 10월~12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의 급여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0.8.2. 제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체납 후 2015.5.26.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2013.9.6.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3.8.20. OOO,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9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4.12.15. 쟁점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11.21.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을 수행할 계획에 편의상 한 것일 뿐 실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OOO와 공동사업계약서 상 계약상대방인 OOO, OOO 등과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며, 계획하였던 자동차의 수입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사업계약은 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와 OOO에게 대표이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2) 공동사업계약서 상 ‘외부에 노출되는(세무서 등) 법인주식은 OOO(갑)이 95%, OOO(을) 5%로 하나, 이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위하여, 본 공동사업 계약서 외에 주식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며, 법인의 지분은 갑 50%, 을 50%로 하여 공동 경영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지분 비율은 50%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2010년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정확한 과점주주를 확인할 수 없지만 청구인이 OOO, OOO와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쟁점법인주식의 95%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대표자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제출 등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것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95%)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4.11.20.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39조를 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정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의 연대보증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외부에 노출되는(세무서 등) 법인주식은 OOO(갑)이 95%, OOO(을) 5%로 하나, 이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위하여, 본 공동사업 계약서 외에 주식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며, 법인의 지분은 갑 50%, 을 50%로 하여 공동 경영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제출한 계약서는 각각의 날인이 없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주식의 전 소유자인 OOO․OOO가 2013.8.20.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OOO OOO주, OOO OOO주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양도대금 지급이 없는 것은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 이견이 없음).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OOO에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OOO이고 대표이사 OOO이 수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3.8.27. 발행)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2013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사업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점, 청구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2013년 10월~12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의 급여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