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사업수완을 승계받아 0개발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0개발과 기존의 명의위장업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0개발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사업수완을 승계받아 0개발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0개발과 기존의 명의위장업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0개발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1년 이후 과세관청과 법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 명의의 사업장인 OOO, OOO,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 판단하였다.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4.21.∼2004.10.26. OOO, 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청구인, OOO), OOO(청구인, OOO, OOO), OOO(OOO)의 실사업자를 OOO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를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 변경하고, 그 동안 명의사업자들이 납부하였던 모든 조세를 취소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OOO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위장사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행 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을 실사업자로 결정하였다. (나) 당시 조사청은 OOO이 전 OOO(1998.5.2.부도) 회장으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딸 OOO(1975년생), 아들 청구인(1977년생) 및 OOO 임직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명의위장사업체는 부동산 매매를 영위하는 회사로, 토지취득과 자금조달이 필수적인데 명의위장사업체의 사업부지 취득자금의 원천을 조사한 결과, OOO로 밝혀졌고 명의자들이 현실적으로 금전이나 기타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바도 없으며, 청구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건설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도 없이 OOO원이 소요되는 건축공사를 직접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OOO 역시 결혼과 출산으로 실제 경영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OOO이 상기 사업체들을 실지 경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조사청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2) 기존 명의위장 사업체의 전반적인 운영형태(설립 및 페업형태와 자금 흐름 과정)와 비교하여 판단할 때 OOO도 동일한 형태이므로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 봄이 타당하다. (가) OOO은 2007.6.8. 업종 및 자금흐름 등이 기존의 명의위장업체들(OOO, OOO, OOO)과 동일한 형태로 설립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겨우 30 세에 불과해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기술적․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했다. (나) 명의위장사업체인 OOO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이 OOO의 주식명의 신탁법인인 OOO(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전형적으로 과거 OOO의 명의위장사업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 소유권환원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OOO은 고액의 국세체납자로서 소유권 환원시 압류 및 매각처분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유권환원소송의 어려움이 있었다. (라) 쟁점토지 취득과 매도에 따른 자금흐름은 청구인이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원을 제외하고는(사실상 OOO의 주도로 발생한 대출에 해당됨) 사실상 실사업자인 OOO이 주도적으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기존에 OOO이 명의위장사업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에 수차례 이용하여 왔음을 처분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건과 관련해서는 쟁점토지 취득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논리상 일관성도 없고, 기존에 이미 과세했던 처분청의 처분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사실상 OOO을 이끌만한 능력과 재력이 없으며 OOO도 기존 명의위장사업체와 마찬가지로 OOO의 명의위장 사업체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20세부터 30세까지 10여년간 건설관련업을 운영한 경험에 비추어 OOO을 이끌만한 능력과 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6년(20세) 대학교에 입학하여 2001년(24세) 졸업, 2001년부터 2004년(27세)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주)OOO에서 대체복무 중이었고 조사청과 법원은 청구인이 25세 당시 건설업 관련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아니라 경험이 전무하여 건축 공사를 직접 영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그 후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다. (나) 조사청에 따르면, OOO, OOO 주식회사(구 OOO)는 OOO이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고, OOO는 OOO의 명의위장 사업체인 OOO의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단순 부동산임대업으로 건설업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OOO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1) 2001년 이후 조사관서와 법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가 명의사업자인 OOO, OOO,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판결문(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다37869 판결)에 서 OOO, OOO, OOO이 실사업자 OOO이 제3자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OOO도 OOO이 실지 공동사업자이고 OOO로부터 유입된 분양수입금액 OOO원은 OOO이 명의신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판결문에 언급된 위 업체는 2001년∼2002년에 개업한 업체들로, 실사업자를 OOO로 직권정정하도록 조치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도 2004년 4월∼2004년 10월이므로 2007년에 사업을 개시한 OOO은 판결문 내용과 무관하고,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에는 청구인이 주식(OOO)을 매각한 자금OOO과 청구인에게 환급된 증여세OOO가 실제로 투입되었다. (나) OOO과 OOO의 실사업자를 OOO이라고 판단한 것은 구치소 접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OOO이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이러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OOO의 상황을 OOO이나 OOO과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2) 기존 명의위장 사업체의 전반적인 운영형태(설립 및 폐업형태와 자금 흐름 과정)와 비교하여 판단할 때 OOO도 동일한 형태이므로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과 법원이 OOO 및 OOO의 실사업자를 OOO로 판단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뿐 OOO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지분 전체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이 OOO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사실상 OOO을 이끌만한 능력과 재력이 없으며 OOO도 기존 명의위장사업체와 마찬가지로 OOO의 명의위장 사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현재 나이 39세로 OOO의 장남이자 외아들로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20세부터 아버지 OOO로부터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와 자문 등 경영수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OOO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30세로, 20세부터 10여년간 OOO(건축공사업), OOO 주식회사(건설업), OOO(부동산매매업), OOO(부동산임대업) 등 건설관련업을 수년간 운영하여 왔다. 소득신고상황으로 볼 때, 2006년까지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으로 2007년 6월 사업개시한 OOO의 토지매입 능력과 사업을 이끌만한 능력과 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70세의 고령인 아버지가 일부 업무 지시나 자문을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건설업 관련 사업운영 및 근로활동을 해왔고 주주로서의 지위, OOO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무능력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OOO 건설분양, OOO 오피스텔 건설분양, OOO 토지 등 취득․이전, 청구권가등기 건수 총 1,474건으로 부동산 거래시 인감(매도용 인감 포함)이 사용되고 청구인의 주관적 의사표시(승낙)가 있어야 부동산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 부동산임대업자이고 건설업과 무관하며 경험이 전무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OOO원 체납 회장님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개발(2015.4.27. OOO)이라는 기사내용을 보면, OOO(OOO) 대표의 대답에서도 이땅을 사들인 건 OOO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OOO 전 OOO 회장의 아들 OOO 씨가 사실상 사업 주체라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청구인을 내세워 사업 승계를 하면서도 유독 과세관청에만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목적의 주장이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2)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OOO 관련 특수관계법인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및 OOO 관련 특수관계법인 내역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명의위장 개인사업체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명의위장 개인사업체 현황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OOO과 OOO의 실사업자를 OOO이라 판단한 것은 구치소 접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 업 무지시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OOO 의 토지매각대금 약 OOO원이 법원과 처분청 스스로 OOO이 실사업자라고 인정한 OOO로 입금된 사실과 현재 진 행 중인 사업의 진행상황을 매일 출근하여 점검하는 등 종전 보 다 더욱 관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OOO 의 실사업자를 OOO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과 법원은 OOO, OOO, OOO의 실사업자를 OOO로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OOO로 보아 과세처분하였고, 당시에도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청이 더 잘 알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에 이르러서 약정이 없으니 위장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번복하여 주장하는 등 처분청의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됨은 물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중대하고도 위법한 처분이다. (다)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약 OOO원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실사업자인 OOO(주)로 3회로 나누어 자금이체된 사실만 보더라도 OOO 의 실사업주는 OOO임을 알 수 있다. 현재 OOO의 분양사업에도 OOO이 지속적으로 관여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오히려 고령인 부친을 옆에서 돕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임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제는 OOO이 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 건설분양, 분당 OOO 오피스텔 건설분양 등을 예로 들어 청구인이 충분한 재 력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분양계획, 자금 확보 등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은 OOO이 한 것으로 청구인은 옆에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청구인이 실사업주이고, 발각 되고 문제가 되면 OOO이 실사업주라고 주장하여, 체납세금 면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체납세금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압류되는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OOO을 명 의자로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처분청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 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 과거 OOO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과 법원은 청구인이 당시 건설업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이 전무하여 건축공사를 직접 영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울고등법원 2012나17211 판결문), 청구인을 실제사업주로 보지 않고 OOO을 실제사업주로 보아 명의위장사업자로 결정한 이력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의 청구인과 OOO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금흐름 및 운영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개별적․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바, 제시된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아들인 청구인이 고령인 OOO로부터 사업 수완이나 비법(Know-how) 등을 승계받아 직접적으로 OOO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OOO과 기존의 명의위장업체들(OOO, OOO, OOO)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신고도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체받을 당시 30세로서 경영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로 삼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