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매입한 거래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에 대응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매입처로 송금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통상적인 대금결제방식과는 달리 매출대금을 선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매입한 거래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에 대응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매입처로 송금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통상적인 대금결제방식과는 달리 매출대금을 선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9.18. 개업한 금지금 도매업체로, 2014.8.20. OOO호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전대하여 약 5평 규모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변동은 없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12.9.18.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제외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고, 2013년 근로소득은 OOO원이며, 부동산 등 보유재산은 없고, OOO은 이전에 (주)OOO은 주주였으며, (주)OOO은은 2012년 제1기 자료상 수취자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어 체납 후 2012.9.12. 폐업하고, 동일 소재지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 OOO은 2012.4.19.부터 OOO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금 관련 사업이력은 없고, 2013년 신고소득금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등 보유재산은 없다. (마) 금지금의 거래단위는 ㎏이며, 바 형태로 매매되고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매입처에 다시 주문하는 거래구조로서 매입처로부터 물품 매입시 매출처의 주문중량에 맞는 바를 인수하기 때문에 분쇄 등 별도 가공작업을 거치는 경우는 없다. 통상적으로 금스크랩을 수집하여 제련업체를 통하여 순도 OOO% 이상의 금지금으로 정련하여 유통하나, 무자료 골드바 유통 또는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거래 중간에 폭탄업체 및 여러단계의 간판업체 등을 생성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조직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바)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형식상으로는 폭탄업체인 ㈜OOO부터 OOO, 청구법인 그리고 OOO 및 OOO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면서 금 계좌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중간단계에서 재화이동에 따른 재고부담이나 자금 부담 없이 고가의 금지금을 단순히 매출처에 인계하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에 이체하는 행위와 세금계산서만 수취·발행하고 있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단계 업체들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았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주)OOO 외 1개 업체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3)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외관상 금지금 거래형태는 (주)OOO ⇒ OOO ⇒ 청구법인 ⇒ OOO·OOO 등의 순으로 재화가 공급되고, 대금결제는 역순으로 이루어지나, 대금의 최종 입금처인 (주)OOO에서는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하여 자금흐름이 단절되는 거래구조이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2012.9.14. 설립하여 2013.11.26. 폐업한 업체로 명목상으로는 금지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표 OOO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금지금을 독자적으로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업체로 보이고,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주)OOO 한곳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 OOO에 OOO원, 기타업체에 OOO원의 금지금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OOO장은 2014년 6월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같은 기간 중 매입처인 (주)OOO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표3> OOO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다) (주)OOO은 2012.8.28. 설립하여 2013.4.30. 폐업하였으며,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아래 <표4>와 같이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OOO에게만 매출 OOO원을 발생시킨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전형적인 폭탄업체이며, OOO에서 계좌이체되어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즉시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OOO장은 2013년 5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매입이 전혀 없이 OOO에게 OOO원을 공급한 것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표4> (주)OOO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의 대표 OOO이 OOO장의 조사(2014년 6월)시 '2013.1.7. 당일 금지금 매입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금지금이 존재하지 않은 날짜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7.의 CCTV 기록에는 해당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주)OOO 외 1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출처인 OOO가 청구법인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응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는 2013.1.7.자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바로 OOO으로 이체되었고, OOO은 ㈜OOO으로부터 매입은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OOO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OOO 등은 상기 특정일자에 OOO으로부터 이어지는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CCTV 및 증거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가 고액의 금지금 매입 후 그에 대응되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어 CCTV 등 관련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6매는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방식인 매출대금을 선수취하고 동 자금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통상적인 대금결제방식과 상이하며, 공모 등 없이 매입처에 대한 신용만으로는 성사되기 힘든 거래방식으로 무자료판매상을 대신하여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역할 및 실물의 배달부 역할을 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행한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0매는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고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청구법인이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CCTV를 통하여 실물거래까지 확인하고 저장 녹화했음에도 이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 실물거래라 할 수 있는지와 OOO에 금거래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선납하였음에 OOO이 매입자료 없이 어떻게 이익이 생겼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CCTV를 설치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이 일명 폭탄업체인 (주)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OOO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의 CCTV에 촬영된 2013.1.7. (주)OOO으로부터 금지금매입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매입대금이 결제되고 금지금 매출 거래를 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에 대응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송금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통상적인 도매거래 대금결제방식과는 달리 매출대금을 선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금지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간거래단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