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외법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외법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9.12.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03.7.1. 증여분 외 8건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100% 실질 주주이다. (가)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과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었던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강 OO O 은 법인 설립을 위하여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허O OO․장OOO을 발기인으로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각각 발행주식의 25%(2,500주)를 인수하게 함 으로써 총 50%의 지분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나) 발기인으로 참여한 장OOO은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나, 허OOO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부담을 느껴 2004.12.23. 허OOO에게 신탁하였던 주 식을 지인 김OOO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2006.2.15.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안OOO에게 주식을 이전시켰다. (다) 청구외법인은 설립 후 세 차례의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이는 2004.12.28. 건설업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하여 OOO원 및 2008.8.31. OOO원의 증자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이 유상증자는 모두 지분비율에 따라 실시한 균등증자이다. (라) 청 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외형이 커지고 재무구조도 안정화되면서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2001.7.23. 상법이 개정되어 청구외법인 설립시 명의신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명의수 탁자들로부터 인감을 요청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명의신탁한 주 식에 대한 환원절차를 밝기로 하였다. 이에 주주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2.7. 법원의 판결을 받아 주식을 실명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조세회피를 하지 않았다. (가) 청구외법인은 모터 펌프 및 수문, 스크린 등의 제조․건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OOO 및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및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고, 공사완료 후 국가기관에 대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청구외법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500통의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국세 체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조차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실제 체납이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현재까지 배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립 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이익잉여금 OOO원은 배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감소된 적이 없으며, 이익잉여금 전액을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고 있다. 또 한 청구외법인은 2008년 이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유동성 악화를 보이고 있는 등 배당 가능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1) 이 건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외법인의 발기인 명세서에서 청구인은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일까지 단 한차례도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시까지 배당은 없었으나, 실명전환 전인 2013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서 배당시 누진세율 회피 등이 가능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제기한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판결문에서 “쟁점주식이 발기인의 요건 착오 등으 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다”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1인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이미 개정(2001.7.23.) 되었으므로, 법인설립을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장의 착오로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쟁점주식을 발기인 2명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법인설립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무사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의 조언에 따라 3인의 발기인 요건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부득히 명의신탁하였을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설립 전 발기인 요건이 1인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청구인은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수 및 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과 같다. <표> (단위: 주, %)
(3) 청구인이 장OOO․안OOO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2.7. 선고 2013가합811 판결)은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따라 무변론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장OOO․안OOO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주주명부에 장OOO 명의로 등재된 보통주식 20,000주 및 안OOO 명의로 등재된 보통주식 20,000주의 주주권 확인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강OOO의 확인서(2016.5.11.)에 따르면 2003.6.24. 청구외법인 설립을 위임받았고,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은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1인 주주설립을 주장하였으나 본인은 2001.7.23.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1인 주주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3인이 아니면 법인설립이 불가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3인 주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관급공사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기반공사 창녕지사, 진산지사, 함안지사 등 국가 및 관급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및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관급 공사계약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거창군 등으로부터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다수 제출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상 이익잉여금 등을 살펴보면, 전기오류수정손실 이외에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감소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2017.2.15.에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개인 사업을 할 때부터 관급공사를 하였고, 사업규모가 커지고 관급공사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테니스동호회에서 만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 법인설립시 발기인 3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을 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상법의 개정으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착오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 3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득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도 아닌 점, 청구외법인은 사업초기부터 국가기관 등 관급공사를 주로 영위하여 세금완납증명이 필요하므로 국세체납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실제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이력도 없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 배당을 실시한 바 없고, 배당가능이익이 모두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유동성 악화로 사실상 배당 가능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