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고 외항선박에 직접 선적하였으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공급한 선용품은 선용품공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선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 OOO이 홍콩 체류일수가 많다고 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고 외항선박에 직접 선적하였으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공급한 선용품은 선용품공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선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 OOO이 홍콩 체류일수가 많다고 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6.9.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 OOO지점에게 2016.7.22.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OOO세무서장이 2016.9.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개업하였고, 청구법인 OOO지점은 1991.1.1. OOO에서 개업하여, 각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 등의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OOO지점은 OOO 여객선박 내에서 선상면세점을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면세용 주류, 담배 등선내판매용품을 공급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항행 여객선에 직접 선적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합계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 또한, 청구법인은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선용품공급업체의 요청으로 선용품공급업체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주류, 담배 등선용품(이하 “쟁점선용품”이라 한다)을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선적하고, 선용품공급업체에게 송장을 발행한 후, 공급대금은 선용품공급업체를 통해 지급(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받았으나, 쟁점선용품을 선용품공급업체가 아닌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선용품공급업체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2015.11.30.~2016.6.10.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쟁점①거래는 보세구역 내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②거래는 선용품공급업체가 자기주도하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선용품을 매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선용품공급업체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로 판단하여, 2016.9.8.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 OOO지점의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2) 이에 따라 처분청②는 청구법인 OOO지점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3)또한, 처분청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주 체류국인 OOO으로 사실상 해외이민한 상태로, 청구법인의 업무는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가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1~2015년 OOO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밖에 적발사항 들을 반영하여 2016.9.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보세구역내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 위해 간을 운행하는 여객선 내에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선용품과 선내판매용품을 적재하고 판매하는 선상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면세주류 및 면세담배 등 선내판매용품을 공급함에 있어, 관세법에 의거 세관장의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의 선상면세점에 직접 적재를 하였다. (나) 동 적재허가서는 국외반출이라는 측면에서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보세구역이 아닌 외국에 해당하는 선내에 위치하고 있는 선상면세점으로 선내판매용품을 직접 반출하여 적재하였으며, 해당 적재품은 다시 국내로 반입될 수 없고 국외로 반출되어서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영해 밖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외국면세주류와 국내면세 담배 등이므로, 쟁점①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다) 또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무역선에 공급하는 때 수출 등의 사실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늘날 수출의 만료시점은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시점으로 단일화하고 있으므로 모든 선용품과 선내 판매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 만료함으로써 수출이 만료되는 것이다. (라) 외국항행선박에 판매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관세법제14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국외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고, 외국항행선박 내의 외국국적면세점에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동일 상황인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항행선박 내에서 내국인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봄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 (마) 처분청은 외국항행선박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선용품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선내판매업자가 아닌 물품공급업자 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관세법과 관계법령의 적용에 있어 선내판매용품과 선용품, 물품공급업자와 선내판매업자는 신고절차부터 관세환급 등 전반적인 법령의 적용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단순히 쟁점①거래가 선내판매용품을 공급한 거래라거나, 청구법인이 선내판매업자가 아닌 물품공급업자이고, 쟁점거래처가 선주가 아닌 면세점 임차운영 업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선용품 공급의 경우와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 등 관련 법령상 근거 없는 것이다. (바) 가사 쟁점①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외국항행여객선인 선박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영세율로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그 동안 수출촉진 차원에서 이러한 영세율 처리를 묵인해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금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거래는 청구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원 등에게 쟁점선용품을 직접 공급한 거래로서, 단순히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선원과 대량으로 선용품 거래를 하는 선용품공급업체를 통해 공급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쟁점선용품은 청구법인만이 선원에게 공급하도록 허가된 면세 주류 및 면세 담배이므로, 선용품공급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선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청구법인 또한 선원이 아닌 국내업체에게 쟁점선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위법행위인바, 청구법인이 선용품공급업체에 재화(쟁점선용품)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3)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간접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왔는바, 단순히 대표이사가 국내에 머물면서 법인을 경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표이사 OOO은 다양한 브랜드의 수입, 새로운 상품이나 업종 추가 등 청구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해 해외로 출장하여 업무를 본 것이고,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적극적 경영개선노력, 회사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제, 국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으로 거래선을 확대 유지 관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친이나 모친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회사를 운영해왔다. (나) 세무조사 당시 심적으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상항에서 거액의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증여세로 부과된다는 조사자의 주장이 있었고, 증여세를 면하려면 대표이사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서 잘 모른다는 확인서를 써 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여 앞 뒤 가리지 않고 급한 마음에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를 잘 파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쓰게 디 것인바,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①거래는 청구법인이 외국항행용역 선박사업자가 선내에서 직접 사용할 선용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외국항행 여객선 내 면세사업장을 임차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인 쟁점거래처에게 선내 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선내판매용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보세구역 내 사업자간의 거래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7에서 보세구역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외국항행 여객선 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쟁점거래처(보세구역 내 사업자임)에게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공급하는 재화의 적재장소가 외국항행 여객선 내에 위치한 면세판매장이라는 사실 만으로 이를 수출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의 근거로 주장하는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선내판매업자가 아닌 물품공급업자로서 선용품이 아닌 선내판매용품으로 적재허가를 받은 것임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청구법인이 세관으로부터 적재허가서를 받았고, 쟁점거래처가 공급받은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쟁점①거래까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수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 과세관청은 쟁점①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예규나 질의회신 등을 통해 쟁점①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2) 쟁점②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선용품공급업체의 요청에 의해 선용품적재허가서를 받아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후, 선용품공급업체에 INVOICE를 발행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선용품공급업체가 구두 및 문서로 선용품 납품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선용품공급업체의 주도하에 공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용품공급업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국외체류일수는OOO일이고, 주 체류국은 OOO으로 사실상 해외 이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대표이사의 해외체류 이유로 신상품개발 및 거래형태에 대한 시장정보 수집,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연구견학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시장정보 수집 및 연구견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품목은 주류 및 담배가 대부분으로 매입처 대부분이 국내외의 오래된 거래처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할 사유가 없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이는 OOO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여객선박 내 선상면세점 운영업체에게 선내판매용품을 공급한 거래(“쟁점①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거래에서 청구법인과 선용품공급업체 간에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없는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거래 관련
1. 청구법인은 ‘물품공급업(내·외국물품)’으로 OOO세관장에게 등록하고 면세 주류 및 면세 담배 등을 공급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외에서 수입한 면세 주류 등(외국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외항선박 및 쟁점거래처에게 선용품 또는 선내판매용품으로 공급하고, 국산 담배 등(내국물품)의 경우 면세 전용(특수용 담배)으로 매입하여 외항선박 및 쟁점거래처에게 선용품 또는 선내판매용품으로 공급한다.
2. 쟁점거래처는 ‘선내판매업’으로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에게 등록하고 ‘OOO’ 간 여객선박 및 ‘OOO’ 간 여객선박 내 면세점 매장을 임차하여 선상면세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다.
3. 청구법인은 세관장에게 선내판매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선내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의 선내면세창고에 선내판매용품을 적재하여 주는 방법으로 쟁점거래처에게 재화를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선내면세창고에 재화를 적재하고 이를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동 물품을 판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쟁점②거래 관련
1. 선용품공급업체는 선원 등으로부터 자사가 취급할 수 없는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한 주문 접수시 취급면허를 가진 청구법인에게 공급을 요청하고, 청구법인은 요청받은 물품(선용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적재허가를 받아 해당 선박에 직접 적재한 후, 적재한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Invoice를 선용품공급업체에게 보내며, 장부에 선용품공급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계상하였다가, 선용품공급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동 거래와 관련하여 선용품공급업체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거래 편의상 선용품공급업체를 통해 주문을 받고 대금을 전달받았을 뿐, 선용품공급업체와 별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선용품공급업체에게 어떠한 거래마진을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선용품공급업체 간에 물품공급계약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용품공급업체가 선원 등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또는 마진 등을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확인된 바 없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나) 쟁점①거래 관련 적재허가서(OOO)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쟁점②거래 관련 Invoice(2012.6.1. 거래분) 및 관련 적재허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공급물품명, 공급량, 단위당 가격, 총 공급가액 등을 명시한 Invoice를 발행하였고, OOO세관장에게 청구법인을 신청업체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출입국 내역(2010.10.21.2016.5.25.)에 의하면, OOO의 연도별 국내 입국 회수와 체류일수는 OOO과 같고, 출국시 목적지는 대부분 OOO이며, OOO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OOO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OOO와 같다. (바) 쟁점급여의 사업연도별 지급금액내역은 OOO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가) OOO세관장이 발행한청구법인 및 OOO(쟁점② 관련 선용품공급업체 중 하나임)의 물품공급업 등록증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OOO과 같고, 청구법인은 선용품공급업체가 내국물품만을 취급할 수 있는 물품공급업 등록증 보유자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외국물품 및 허가 대상 특수용 담배 등을 취급할 법률상 자격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선용품을 매입하여 직접 외항선박에게 공급할 수 없는 자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선내판매업 등록증 2매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OOO(이하 “OOO”라 한다) 간 특수용 담배 공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11.6.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OOO은 당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지출 결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1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통장사본, OOO이 청구법인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제시하였고, 2013.11.16.자 지출결의서에는 ‘회장’, ‘전무’ 등의 결제자 란에 서명이 되어 있고, ‘사장’ 결제란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바) OOO은 주류동향, 신상품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로 해외로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장품의서 22매를 제출하였으나, 전산작성하여 단순 출력한 문서로, 품의서상 출장일과 출장지는 OOO의 출입국기록에서 확인되는 출국일 및 목적지와 상이하거나, 출장일이 해외 체류기간에 해당하여, 동 서류로 OOO의 출장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아버지 OOO는 2017.9.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OOO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OOO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면세품 박람회 등을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등, 계속하여 해외의 주류, 담배류의 동향을 살피면서 청구법인을 회생시킬 새로운 아이템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4년 이전에는 가끔 국내에 들어와 실제 회계서류 등에 대한 결제도 직접 하는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는 처분청이 자식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쓰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고 회유하여, 그에 따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거래가 보세구역내 내국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10% 부가가치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관세법에 의거 세관장의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의 선상면세창고에 직접 재화를 적재한 점, 관세법상 해당 적재품은 다시 국내로 반입될 수 없고 국외로 반출되어서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영해 밖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외국면세주류와 국내면세 담배 등인 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가 선용품에 한정된다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없고, 선용품과 선내판매용품은 관세법등 관계 법령 적용상 적재(하역)절차, 수출시기 등 규정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 제4호 나목에서 관세등 환급 대상 수출의 범위에 선내판매용품의 공급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고시 제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외국무역선에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수출등 사실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내판매용품을 외국항행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수출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선용품공급업체의 주도하에 공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용품공급업체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선용품은 청구법인이 선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허가된 면세 주류 및 면세 담배(특수용담배 등)이므로, 청구법인은 법령상 또는 계약상 내국인인 선용품공급업체에게 이를 공급할 수 없는 점, 선용품공급업체는 내국물품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공급업자로서 법령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외국물품이나 특수용담배 등을 매입하여 직접 선원 등에게 공급할 수 없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직접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받아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적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외항선박의 선원에게 직접 쟁점선용품을 공급하면서, 거래 편의상 주문·대금결제 등에 있어서 선용품공급업체의 알선을 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업무와 관련없이 OOO에 장기체류중인 자로, 아버지 OOO가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간접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점, 해외 주류 및 담배 등을 수입하여 외국인 선원 등에게 공급하는 청구법인의 영업특성을 고려할 때 해외시장의 추세변화 조사,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가 불필요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회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이전에는 한국에 주기적으로 입국하여 회사의 내부 서류 등의 결제도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국기록 외에 OOO이 사실상 해외로 이민하였다거나 해외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할 조사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급여 중 20112013사업연도분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42015사업연도의 기간은OOO이 국내에 단 한 차례도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제33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10."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내항선이나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선(기)용품과 외국무역선(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의 적재·판매·하선(기)·환적·보세운송·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선(기)용품"이라 함은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선(기)용품을 말한다.
2. "내국선(기)용품"이라 함은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선(기)용품을 말한다
3. "선(기)내판매용품"이라 함은 판매자가외국무역선(기)내에서 여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내·외국물품을 말한다. 4."용품"이라 함은 선(기)용품과 선(기)내판매용품을 말한다.
5. "공급자"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선(기)용품 또는 선(기)내판매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법 제222조에 따라 물품공급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판매자"라 함은 외국무역선(기)내에서선(기)내판매용품을 판매(공급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법 제222조에 따라 선(기)내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7조【외국용품의 적재 등】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외국용품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무역선(기)가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B/L, 송품장, 기타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타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선박회사(대리점 포함) 또는 항공사는 자기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무역선(기)에 한하여 제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품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공급업으로 등록된 업체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내국용품의 적재 등】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내국용품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무역선(기)가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세되는 내국물품의 적재등 허가신청은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적재 등의 이행의무자】 ① 용품의 적재등은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회사(대리점 포함) 또는 항공사가 제7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적재 등의 신청건당 미화 3,000달러(원화 표시물품은 300만원)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공급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적재 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적재 등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재등 신청서에 대행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적재 등의 확인】 ① 공급자 및 판매자가 적재등을 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적재등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인수일시 등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한 적재등 허가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용품의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 전자문서 또는 유선 등으로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적재등이 완료된 때에 당해 선박의 출항허가전까지 전자문서로 완료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세되는 내국물품의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로 이행착수를 보고하여야 하며,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서명한 적재등 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 또는 완료보고하는 때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용품의 적재등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재등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용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서명한 허가서의 심사 또는 완료보고로써 확인에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재등 확인시 용품의 종류·수량 등이 허가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유출혐의시 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등)하고 그 확인사항을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부정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봉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용품 사용을 위하여 일시 해제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④ 법 제4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1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이하 "반입적재확인서"라 하며, 구분시 가목은 "반입확인서", 나목은 "적재확인서"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해당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11) 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2)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특수용담배】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6.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① 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5. 영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