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명상수련원 사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행참가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명상수련원 사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행참가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인간내면의 참 본성을 발현케 하는 과학적 OOO을 연구․개발하고 널리 전도함으로써 국민과 청소년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인격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신문화행위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세법」상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OOO을 전수한 것은 교육행위가 아니라 종교활동의 일환으로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적 정신문화행위로서 OOO 전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이익의 분배여부, 수익목적의 사업인가의 여부, 수익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2서4403, 2014.6.11. 합동회의)인바,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법인해산시에는 보유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허가받은 공익법인에 기증하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을 당시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목적 사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국가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활동이 현저히 위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인 OOO을 전수하기 위해 OOO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에서 회원 스스로 OOO을 통하여 인격을 함양시키도록 OOO을 전수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OOO 전수를 용역의 제공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세법」상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입회비 및 OOO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OOO 전수라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회원들이 정신문화행사에 따른 자발적인 금액이 아니라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사전에 정하여진 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쟁점금액에서 동 용역제공 과정에서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으므로 실비변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의 교육서비스 제공은 수익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에 필요한 개념으로서 비영리법인도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OOO 교육서비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인 OOO을 전수하기 위해 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을 위하여 장소 및 명상훈련법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정해진 교육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월 2회 4박5일 일정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자 및 마스터(이사)들이 같이 합숙하면서 회원들에게 OOO을 교육하는 것은 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등의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카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조사자 및 관련인(자금출처)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 업황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아 2009.4.1. OOO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하면서 2014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건전한 인성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과학적 OOO을 연구하여 수련생들에게 전수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련원(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업황은 양호한 편이다.
3. 수련원 교육시 입회비 OOO원을 지급받고 있고, 추후 재참교육시 입회비는 없고, 교육비 OOO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OOO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회원으로 가입시 가입비 OOO원을 일괄적으로 수령한다. (다) 주요 항목 조사
1. 수입금액: OOO하는 회원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수령하면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OOO원, 2013년: OOO 적출, 사외유출된 수입금액 없어 기타로 처분하였고, OOO하는 회원들로부터 회비 및 수련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로 열거된 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2. 소득금액: OOO하는 회원들 관리에 따른 실제 지출금액(급여, 기타 판매관리비용)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 OOO원(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비지출 내역의 합계액으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으로 산정하여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9.OO.OO. OO도지사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제2009-O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09년 사업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09년 세입세출수지예산서상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OOO 전수(4박 5일)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이후 OOO 사업 관련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매출액 중 입회비 및 수행참가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구분하여 제출한 것임.
(3) 청구법인 의견진술인들은 2017.2.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수행참가비는 회원들이 OOO을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대한 숙식 등의 기본적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받고 있고, 입회비는 회원들로부터 가입시 1회만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입회비 및 수행참가비를 지급받은 것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OOO을 전수하는 프로그램(4박 5일)을 운영하면서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회원들로부터 참가시마다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수행참가비는 OOO 전수라는 무형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종의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OOO을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행참가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6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주장대로 같은 법 제26조 제18호 규정의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반복적으로 OOO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사업 관련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실비변상적 수준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매출액 중 입회비 및 수행참가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를 구분하여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 입회비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OOO 전수 프로그램 운영 대가의 일부로서 지급받는 수행참가비와 그 지급방법만 상이할 뿐 사실상 동일한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 전수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동 사업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행참가비 및 입회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