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4365 선고일 2018.09.05

전체 거래경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닌 해운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선박건조계약에서 약정한 선박 건조척수와 1척당 건조가액 등 해당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위약금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

주 문

OOO이 2016.8.1.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12.28. 개업하여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8.5.26. 및 2008.6.30.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한다)와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4척을 OOO에 건조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OOO를 지급받은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선박건조척수를 3척으로 축소하고 선박 건조가액을 1척당 OOO를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급받은 OOO를 위약금 명목으로 회계처리 등을 하였다.
  •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15∼2016.7.15.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의 실질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중계약서 작성 및 위약금 등으로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16.8.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11.7.22.자 변경계약은 당초부터 계약당사자들의 실행 의사가 전혀 없는 가계약으로 2011.9.26. 합의서를 통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거래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은 2011.9.26. 최종계약을 통하여 건조척수 및 선가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최초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없이 쟁점금액을 선박건조대가로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선박 4척의 건조를 모두 취소되는 것보다 건조척수 및 선가 등을 축소하더라도 선박건조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수취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이 2011.9.26. 최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2011.9.5.로 소급작성한 사실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OOO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종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청구법인이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아 OOOO에 제출한 날이고 동 계약서 작성일자로 인하여 청구법인 또는 OOO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 조세부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박건조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2015.4.1.∼2015.10.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대상기간 2010∼2012사업연도, 이하 “종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수수된 선수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 반면, 어떠한 중복조사금지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2016.6.15.∼2016.7.15.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8.5.26. 및 2008.6.30. 원유운반선 4척을 공동(5: 5 비율)으로 소유 ․운영하기로 하는 선박건조 및 운영계약(Joint Investment Agreement, 이하 “JV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자금사정 악화로 JV계약을 해지하고 OOO에게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선박건조대가로 지급한 것인바, OOO은 JV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이 건 선박건조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일 뿐 OOO이 선박건조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최초계약과 변경계약은 별개의 계약이 아닌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재화의 용역이 계속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은 재화 및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금액으로 2011년에 대체 발주하는 선박의 가액을 조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비용으로 만약 해당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2011.7.22.자 계약내용과 같이 1척당 선박의 가액이 미화 OOO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O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로 선박가액을 1척당 미화 OOO로 계상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의10 제3항 제1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결정사항을 외부에 공시해야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은 선가인하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이중으로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위 규정의 외부공시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종전조사 당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2011.7.2.자 계약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선가인하 사실 등을 외부에 공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약금을 수취한 것처럼 변칙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경우’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 재조사 허용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 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이된다. (가) OOO과 OOO은 2008.5.26. 및 2008.6.30.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317,000 DWT)을 공동(5:5 비율)으로 소유 및 운영하기로 하는 선박건조 및 운영계약(JV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은 같은 날 위 선박을 미화 OOO에 건조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체결(최초계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6.3. 및 2008.7.8. OOO으로부터 최초계약에 따른 선가 중 OOO를 1차 선가로 수령하였고 OOO은 위 1차 선가의 50%에 해당하는 OOO를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OOO의 내부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09년부터 해운업 불황 및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2011년 7월까지 청구법인과 수차례 비공식 대화 등을 통해 선박 건조척수 발주가액의 축소 등을 협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수수된 내부공문에 의하면 OOO은 2011.4.2. 최초계약을 취소하고 다만, OOO 몫의 선박 2척은 3척으로 대체발주를 하되 1척당 선가를 OOO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구법인은 2011.5.2. OOO의 위 요청을 받아들이되 다만 선수금에서 OOO의 OOO(쟁점금액)는 위약금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OOO는 OOO의 타선박 선수금으로 전용하며 OOO의 선수금 OOO는 대체 발주선 선수금으로 전용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나,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최종합의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이 제시한 OOO 관계자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협상과정에서 OOO에게 ① OOO과 JV계약 유지시 3척, 1척당 선가 OOO(1안)로 조정하는 안(1안)과 ② OOO이 단독으로 계약시 3척, 1척당 선가 OOO로 하되 차액 OOO(쟁점금액)는 OOO이 부담하는 조정안(2안), 2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1.7.22. 최초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위 1안과 같이 건조척수를 3척으로, 1척당 선가를 OOO로 약정하되 기수령 선수금 OOO를 신규선박 선수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건조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2011.9.26. 이 건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는 것으로 3자간 계약서 등을 작성(작성일자는 2011.9.5.로 소급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변경계약의 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체 거래경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닌 OOO 측의 사정(OOO의 JV계약 파기)으로 인하여 당초 선박건조계약(최초계약)에서 약정한 선박 건조척수와 1척당 건조가액 등 해당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축소(일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최초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OOO에게 축소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위반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OOO 및 OOO 사이의 3자간 합의를 통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JV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쟁점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최초계약의 축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선박건조대가 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이 변경계약 과정에서 2011.7.22. 및 2011.9.26. 2회에 걸쳐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이 건 선박건조계약의 경우와 같은 장기간의 이행기간과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선박 건조척수 및 지급가액 등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아닌 세부적인 약정사항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선박 건조가액OOO이 건조원가 및 선박시세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외부공시의무 회피 등의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선박건조대가의 일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위약금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박건조대가 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위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