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어 실질 용도가 주택으로 보이고 주택 관련 영수증, 출금내역만으로 실제 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어 실질 용도가 주택으로 보이고 주택 관련 영수증, 출금내역만으로 실제 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취득 일주일 전인 2010.3.23.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보유기간 동안 주거용 전입은 단 1회이었고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로 기재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물용도가 ‘업무시설’로, 쟁점오피스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용도가 ‘오피스텔’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마루공사비용, 씽크대 교환 및 인테리어 비용, 중개위탁료 및 수수료, 기타 수리비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필요경비 OOO원만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김OOO은 2010.3.23.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 전출 상태인 점, 김OOO뿐만 아니라 쟁점오피스텔에서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전혀 없고 청구인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만으로 취득가액 OOO원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객관성 및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차감하였는바, 추가로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동장이 발급한 ‘쟁점오피스텔 전입세대 열람 확인 협조 및 요청 회신서’(2016.7.21.)에는 김OOO이 2010.3.23.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의 세대별주택보유현황조회서에는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5.9.15. 현재 쟁점오피스텔의 ‘주택종류’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이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실제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수리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아래 <표>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OOO인바, 임차인 김OOO이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반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대별주택보유현황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서증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관련 영수증 또는 출금내역만으로 실제 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추가로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