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등기부등본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규정은 2012.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 소유자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동일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기부등본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등기부등본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규정은 2012.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 소유자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동일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기부등본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6)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7638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ㆍ제28조ㆍ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처분청은 2016.7.25.부터 2016.8.12.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지 취득한 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 재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OOO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 외 달리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은 2012.1.1. 이후부터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취득시기인 2006.12.14.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등기부등본 기재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규정은 201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 부동산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검인계약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매도증서로 첨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실계약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