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부-4340 선고일 2017.03.15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 특례 규정은 없고,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적용시 그 소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0.9. 상속으로 취득한 경상남도 OOO라 한다) 59-2․100-1․106-1 및 106-2 소재 토지(면적 합계는 4,615㎡, 각 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2012.3.27. 모두 OOO로 합병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8.13.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10.31.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이하 “8년 자경 감면”이라 한다) 대상으로 각 보아 동 공제 및 감면을 각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2.~2016.9.7.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당초 조사(기간: 2016.5.2.~2016.5.17., 15일간) 후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재조사, 2016.8.9.)을 이유로 재조사(기간: 2016.8.25.~2016.9.7., 13일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동 감면의 적용을 각 배제하여 2016.9.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배제에 불복하여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 권OOO는 1992.3.1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인 1998.10.8.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서울특별시 소재의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동생인 권OOO이 직접 해야 할 의약품허가신청을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없어 고 권OOO가 대신하여 동 법인을 설립한 것일 뿐, 고 권OOO는 실제로 동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권OOO이 동 법인의 실질경영자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청구인은 1998.10.9.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친족들의 도 움을 받아 2분의 1 이상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다가, 2009.9.30.~ 2014.3.20. 기간 중 친족(권OOO)에게 경작을 일임하였다(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은 본인 명의의 조합원증명서 및 농지원부를 통해 입증된다). 이를 종합하면, 고 권OOO의 경작기간(1992.3.19.~1998.10.8.: 2,395일)을 합산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1992.3.19.~ 2014.8.13.: 8,183일) 중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경작)한 기간은 이를 비사업용으로 사용(임대)한 기간(2009.9.30.~2014.3.20.: 1,633일)을 제외하면, 6,550일(소유기간 대비 80.04%)인바, 동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이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이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세청 서면4팀-272, 2007.1.19. 같은 뜻임), 쟁점토지(상속토지)에 대하여 동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청구인(상속인)의 소유기간만을 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고 권OOO(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질병(항문질환)으로 도저히 걸을 수 없 어 쟁점토지의 경작을 친족인 권OOO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2009.1.1.부터 양도일(2014.8.13.)까지의 기간 중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9.9.30.~2014.8.13. 기간 중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소유기간(상속일인 1998.10.9.부터 양도일인 2014.8.13.까지의 기간: 5,788일) 중 3,738일이어서 그 소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기간 비율은 64.6%에 불과한 반면, 비사업용 사용기간 비율은 35.4%인바, 이는 토지 소유기간의 20% 상당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동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송달증빙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 및 당초 신고 내역과 관련하여,

1. OOO가 2014.7.10. 청구인에 보낸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결정통지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14.8.13.을 매각에 따른 대금지급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매각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 OOO원(양도차익 OOO원(이에 대해 전액 8년 자경 감면 적용)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가 도시지역 편입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였다.

1.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경위에 대한 조사 내역으로, 가) 고 권OOO(청구인의 아버지)는 1992.3.19.~1993.8.13. 기간[취득일: OOO(1992.3.19.), 같은 리 100-1(1993.3.26.), 같은 리 106-1(1992.3.19.), 같은 리 106-2(1993.8.13.)] 중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10.9.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다) 경상남도 산청군수가 2016.3.23. 처분청에 보낸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편일일자 확인’(쟁점토지 관련)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4.1.14.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는 2014.8.13. 체납처분으로 매각되었다.

2.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 내역으로, 가) 고 권OOO는 1995.2.1. OOO 주식회사(조사 당시 상호: OOO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1998.11.12.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동생인 권OOO으로 변경되었다)한 것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1995.3.9. 부산광역시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내역은 확인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 음 -

① 1995년 이후 서울특별시 소재 OOO 주식회사에서의 근로소득 내역이 있었다. 또한, 2012.9.19.~2013.6.30. 기간 중 대구광역시 소재의 주식회사 OOO(업종: 부동산매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②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경상북도 OOO이 2014.10.28. 발급한 청구인 명의의 것)에 의하면, 2009.9.30.~2014.3.20. 기간 중 쟁점토지를 임대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당초 신고시 제출한 ‘토지경작사실 확인서’(OOO의 이장인 오점ㅇ 및 새마을지도자인 공도ㅇ이 작성한 것)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동네 어르신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하던 중 2009년 이후 친족인 권OOO에게 이를 경작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장이 2016.5.24. 처분청에 보낸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내역 회신’(2009년~2014년 기간 중 쟁점토지 관련)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② 기재의 권OOO이 2009년~2014년 기간 중 쟁점토지 관련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조사 결과,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요건[① 쟁점토지 소유기간(1998.10.9.~2014.8.13.) 중 80% 이상, 양도일 직전 ② 5년 중 3년․③ 3년 중 2년 이상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및 8년 자경 감면 요건(2004.1.14. 도시지역 편입으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었다)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자 하였다. (다)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역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6.22.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건 심판청구의 취지와 같음) 및 ②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8.9.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가) 고 권OOO(청구인의 아버지)가 OOO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는지 여부(고 권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관련) 나) 청구인의 급여 관련 예금계좌 이체․농업을 통한 농작물 수매․쌀소득보전직불금 수취 내역 및 진료기록자료 등(청구인의 OOO 주식회사 근로소득 내역 및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재직 내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임대하게 된 것인지 여부 판단 관련) (라) 이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내역으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직접 경작기간(사업용 사용기간)은 1998.10.9.(상속취득일)부터 2008.12.31.까지(3,738일)로 확인되는바, 이는 총 소유기간(1998.10.9.~2014.8.13.: 5,787일) 중 8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동 기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4,630일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필요)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1) 고 권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자경 여부: 직접 자경 사실은 인정되나, 고 권OOO의 소유기간은 청구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합산할 수 없다. 재조사 기간인 2016.8.31.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기재 내역(고 권OOO는 병환이 악화되기 전인 1997.6.12.까지 성내리 소재의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오랫동안 한약업에 종사하였는바, OOO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소재의 동 법인 본사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권OOO이 상주하면서 관리업무를 처리하였다) 등에 비추어 고 권OOO는 OOO 주식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1997년(병원에 입원하는 시점)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농지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합산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서면4팀-272, 2007.1.19. 같은 뜻임), 설사 고 권OOO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기간을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합산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자경 여부: 1998.10.9.(상속취득일)부터 2008.12.31.까지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1) 기재의 문답서의 기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0.9.~2008.12.31. 기간(약 10년) 중 쟁점토지를 본인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인다. 즉, 동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이전에는 본인의 관리 하에 친족인 권OOO이 농작업(모판 작업, 모내기 및 추수)을 하였고, 본인은 농약살포, 피뽑기 등을 하였으며, 수확한 쌀을 권OOO과 절반씩 나누었고(청구인은 농약살포기 등 소형 농기계만을 보유하여 부득이하게 이양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가진 권OOO의 도움을 받았다), 2008년 말 질병(항문질환)이 악화되어 농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2009년부터는 부득이하게 권OOO에게 이를 일임하였다(수확한 쌀 중 식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권OOO으로부터 받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권OOO이 가져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09.1.1.~2014.8.13. 기간의 경우, 쟁점토지와 관련된 연도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권OOO이 모두 수령한 것에 비추어 권OOO이 이를 전부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위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지를 자경(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조사 내역(2016.9.2.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 병원으로부터 동 질병의 명칭은 ‘치루’로 발병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뿐, 1주일 정도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면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완치가 가능하며, 재발가능성이 높지만 재발시 다시 수술 등 진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및 위 문답서의 기재 내역에 비추어 동 기간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경상북도 산청군 단성면장이 2014. 10.28. 발급한 청구인 명의의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를 살펴보면, 2014.10.28.(농지원부 발급일) 현재 농지경작현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소유토지 답 4필지(면적 5,928㎡) 중 자경 1필지(면적 2,420㎡) 외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고, 소유농지현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경작구분은 모두 ‘임대’(기간: 2009.3.20.~2014.3.20.)인 것으로 각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8**6--1****8)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06.11.6. 적요란에 ‘직불금’으로 기재된 OOO원이 동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나타난다[그러나,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장이 2016.5.24. 처분청에 보낸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내역 회신’(2009년~2014년 기간 중 쟁점토지 관련) 제하의 공문에는 해당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조합원 증명서(경상남도 OOO이 2014.10.29. 발급한 것) 및 배당금지급확인서(위 OOO이 2014.10.29. 발급한 것)를 각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3.30. 경상남도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출자좌수: 2,516좌(1좌당 OOO원)]하였고, 2002년~2011년 기간 중 매년 약 OOO원의 출자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1992.3.19.~1998.10.8.: 2,395일, 피상속인이 동 기간 중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함)을 포함하여야 하고, 본인의 소유기간(1998.10.9.~2014.8.13.: 5,788일) 중 자경하지 아니한 기간은 친족인 권OOO에게 이를 임대한 2009.9.30.부터 2014.3.20.까지인바, 본인[1998.10.9.~2009.9.29.(4,009일) 및 2014.3.21.~2014.8.13.(146일) 합계 4,155일]과 피청구인(위 2,395일)의 경작기간 합계 6,550일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8,183일) 대비 80.04%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여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를 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이에 대하여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예컨대,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것)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피상속인의 소유․경작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인다.

2.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2009.3.20.~2014.3.20. 기간 중 쟁점토지를 임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자경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기간 중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말까지 본인의 관리 하에 권OOO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권OOO이 전부 경작(임대)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토지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이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9.9.30.~2014.3.20.) 및 자경하였다는 기간(200 9.1.1.~2009.8.31. 및 2014.3.21.~2014.8.12.) 중 각 임대․자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9.1.1.부터 양도일인 2014.8.13. 기간 중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때, 그 소유기간은 청구인이 이를 상속 취득한 시점인 1998. 10.9.부터 그 양도일인 2014.8.13.(5,788일)까지의 기간이고, 이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청구인이 이를 권OOO에게 임대한 2009.1.1.~2014.8.12.(2,050일, 35.4%)인바, 동 비사업용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27 10년이상 100분의 30 ─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후단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후단 생략)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단서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③ 영 제13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