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 특례 규정은 없고,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적용시 그 소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 특례 규정은 없고,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적용시 그 소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가 2014.7.10. 청구인에 보낸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결정통지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14.8.13.을 매각에 따른 대금지급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매각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 OOO원(양도차익 OOO원(이에 대해 전액 8년 자경 감면 적용)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가 도시지역 편입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였다.
1.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경위에 대한 조사 내역으로, 가) 고 권OOO(청구인의 아버지)는 1992.3.19.~1993.8.13. 기간[취득일: OOO(1992.3.19.), 같은 리 100-1(1993.3.26.), 같은 리 106-1(1992.3.19.), 같은 리 106-2(1993.8.13.)] 중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10.9.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다) 경상남도 산청군수가 2016.3.23. 처분청에 보낸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편일일자 확인’(쟁점토지 관련)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4.1.14.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는 2014.8.13. 체납처분으로 매각되었다.
2.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 내역으로, 가) 고 권OOO는 1995.2.1. OOO 주식회사(조사 당시 상호: OOO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1998.11.12.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동생인 권OOO으로 변경되었다)한 것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1995.3.9. 부산광역시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내역은 확인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 음 -
① 1995년 이후 서울특별시 소재 OOO 주식회사에서의 근로소득 내역이 있었다. 또한, 2012.9.19.~2013.6.30. 기간 중 대구광역시 소재의 주식회사 OOO(업종: 부동산매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②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경상북도 OOO이 2014.10.28. 발급한 청구인 명의의 것)에 의하면, 2009.9.30.~2014.3.20. 기간 중 쟁점토지를 임대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당초 신고시 제출한 ‘토지경작사실 확인서’(OOO의 이장인 오점ㅇ 및 새마을지도자인 공도ㅇ이 작성한 것)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동네 어르신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하던 중 2009년 이후 친족인 권OOO에게 이를 경작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장이 2016.5.24. 처분청에 보낸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내역 회신’(2009년~2014년 기간 중 쟁점토지 관련)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② 기재의 권OOO이 2009년~2014년 기간 중 쟁점토지 관련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조사 결과,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요건[① 쟁점토지 소유기간(1998.10.9.~2014.8.13.) 중 80% 이상, 양도일 직전 ② 5년 중 3년․③ 3년 중 2년 이상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및 8년 자경 감면 요건(2004.1.14. 도시지역 편입으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었다)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자 하였다. (다)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역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6.22.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건 심판청구의 취지와 같음) 및 ②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8.9.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1992.3.19.~1998.10.8.: 2,395일, 피상속인이 동 기간 중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함)을 포함하여야 하고, 본인의 소유기간(1998.10.9.~2014.8.13.: 5,788일) 중 자경하지 아니한 기간은 친족인 권OOO에게 이를 임대한 2009.9.30.부터 2014.3.20.까지인바, 본인[1998.10.9.~2009.9.29.(4,009일) 및 2014.3.21.~2014.8.13.(146일) 합계 4,155일]과 피청구인(위 2,395일)의 경작기간 합계 6,550일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8,183일) 대비 80.04%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여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를 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이에 대하여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예컨대,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것)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피상속인의 소유․경작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인다.
2.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2009.3.20.~2014.3.20. 기간 중 쟁점토지를 임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자경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기간 중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말까지 본인의 관리 하에 권OOO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권OOO이 전부 경작(임대)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토지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이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9.9.30.~2014.3.20.) 및 자경하였다는 기간(200 9.1.1.~2009.8.31. 및 2014.3.21.~2014.8.12.) 중 각 임대․자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9.1.1.부터 양도일인 2014.8.13. 기간 중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때, 그 소유기간은 청구인이 이를 상속 취득한 시점인 1998. 10.9.부터 그 양도일인 2014.8.13.(5,788일)까지의 기간이고, 이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청구인이 이를 권OOO에게 임대한 2009.1.1.~2014.8.12.(2,050일, 35.4%)인바, 동 비사업용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27 10년이상 100분의 30 ─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단서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③ 영 제13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