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녹취록 만으로 쟁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녹취록 만으로 쟁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1,2토지에 관하여 (가) 청구인은 1997.10.27. 쟁점1토지를 평당 000원으로 하여 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 000과 부동산업자들의 조작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000이 쟁점1토지를 매도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토지를 소개한 부동산업자와의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8.3.27. 쟁점2토지를 평당 000원으로 하여 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 000의 요구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000의 아들인 000(000은 000의 동의하에 쟁점2토지를 양도했음)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000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 “분명히 매도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3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부모님이 거주하던 OOO에 군부대가 배치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 중 OOO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고, 이와 합하여 OOO원에 쟁점3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많은 시간이 흘러 현재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은 있으나, 쟁점3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확인되므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건물에 관하여 쟁점건물 중 일부공사를 담당한 OOO이 쟁점건물 중 가동의 공사금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토목 및 건축공사비는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기초공사부터 완공까지의 현장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수긍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에도 전소유자의 요구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작 등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후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뿐이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3토지에 대해서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마지막으로 쟁점건물에 대해서도 신축공사비에 000원 상당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건물 등의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1,2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3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1․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OOO이 보유하다가 1997.10.2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당시 지목은 임야, 면적은 5,664㎡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6.3.3.자 확인서를 보면, OOO은 1997.10.27. 쟁점1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가액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4.26. OOO과 1차 유선통화를 통해서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4.26. 000과 2차 유선통화를 통해서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중개하였다는 000와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한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000은 000에게 쟁점1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사) 쟁점2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OOO이 보유하다가 1998.3.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당시 지목은 임야, 면적은 1,663㎡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의 아들)의 2016.3.2.자 매매확 인서를 보면, OOO은 OOO이 1998.3.경 쟁점2토지를 평당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5.11. 000과 유선통화를 통해서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1998.6.3. 증여세를 신고․납부OOO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카)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실제 매매로 취득하였고 등기부등본상에만 그 원인을 증여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2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녹취록만으로는 쟁점1․2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이라는 금액도 평당 OOO원(쟁점1토지) 및 평당 OOO원(쟁점2토지)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마지막으로 쟁점3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3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3토지는 OOO이 보유하다가 1998.6.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당시 지목은 목장용지, 면적은 10,639㎡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6.3.11.자 건축공사 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건물 중 가동(지상 2층, 연면적 398.71㎡)을 공사금액 OOO원에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5.12. OOO과 유선통화를 통해서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OOO이 2016.3.14. 청구인에게 회신한 쟁점건물의 토목․건축공사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담당자 OOO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 OOO은 쟁점건물 신축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그 당시 건축시세를 고려하여 쟁점건물의 토목․건축공사비를 산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부터 쟁점건물의 완공 당시까지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2017.5.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건물의 경우 제출된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가액이 소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3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의 쟁점건물의 토목․건축공사비 산출내역서는 건축공사를 담당하지 않은 제3자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고, OOO의 건축공사 확인서는 OOO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도급계약도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만으로는 객관적인 신축공사비용을 추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3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