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4294 선고일 2017.04.26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재산을 출연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자로 일부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 관련자들이 쟁점법인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 점, 관련 소송 결과 법원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의료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01.9.1.~2003.6.25. 및 2008.9.8.~2008.10.2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3.9.30. 폐업한 후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가지급금 OOO원(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세무서장 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 쟁점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5.7.13.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OOO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O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인용결정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8.1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로서 2003.6.20.까지는 대표권 있는 이사장으로, 2003.6.20.~2003.7.10. 기간 동안은 대표권 없는 부이사장 으로, 2004.9.12.~2007.9.6. 기간 동안은 대표권 없는 이사로, 2008.9.4. ~2008.10.8. 기간 동안은 대표권 있는 대표이사로서 각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더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OOO가 2008.10.8.부터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권을 가진 이사장의 지위에서 쟁점법인의 부속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및 경영 전반에 권한을 행사 하였다. (

2. OOO는 자신이 소유한 OOO 소재 부동산 중 일부를 쟁점법인에 출자하여 종합병원 신축 후 장례식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08.10.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고, 대표권제한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OOO 외에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OOO는 대표이사 취임 후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을 출자하지 아니하고 개인 소유인 상태를 유지하다 처분하는 등 신규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대표권까지 인수받아 경영전반에 관여하였음에도 부속의원이 2013.9.30. 폐업하게 되었고, OOO도지사가 2015.5.12. 쟁점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3) 청구인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는 쟁점법인의 부속의원인 OOO에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진료행위에 대한 직무만 수행하였고,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 경영에 관한 직․간접적인 도움만 주었을 뿐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사의 연대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OOO의 부탁으로 지불각서 등에 보증인으로 서명해 주는 등 단순히 쟁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부속의원의 폐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됨에 따라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체불임금지급 청구의 소(OOO법원 2014.11.25. 선고 2014가단 13108 판결)를 제기하여 쟁점법인의 진료비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다.

(4) 쟁점법인과 OOO가 2008.7.2. 작성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서(이하 “PM계약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는 병원을 신축함에 따른 비용(설계비, 인허가비용 등) 등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병원 준공 때까지 쟁점법인의 이사장직을 맡고, 준공 후에는 PM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정산하고 사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PM계약서는 단순한 병원신축에 따른 용역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이사장 직위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는 자신이 소유한 OOO 외 총 6필지 토지를 이용하여 쟁점법인 임원들을 속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법인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기 위하여 PM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OOO는 PM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이미 투자자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 상당의 투자자금을 차입하였고, 2008.7.2. 또 다시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OOO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합계 OOO원을 쟁점법인 명의로 투자받았으나, OOO가 2008.7.2. 작성해 준 차용증이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OOO) 변경으로 효력이 상실되자 OOO의 요청으로 2011.3.15.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OOO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같은 해 10월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기에 이르렀으나 결국 신규사업은 무산되었으며, OOO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쟁점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OOO와 결탁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 OOO가 투자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경영 전반에 관한 운영권을 획득하고 신규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확보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쟁점법인과 관련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할 것이다.

(5) OOO 등이 2011년 OOO(쟁점법인 사업장 임대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진료비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로 2014.1.14. 검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청구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리하는 공판과정에서 청구인은 ‘OOO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병원 신축과 관련한 업무에만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OOO법원 2014.9.26. 선고 2014고단1893 판결), 이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OOO 및 그 법률대리인의 부탁으로 위증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 위증죄에 대하여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선고받게 되었는바(OOO법원 2015.9.1. 선고 2015고약13924 판결), OOO국세청장이 청구인의 허위진술에 근거하여 OOO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6) OOO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가지급금 OOO원은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매년 변동이 있으나 그 변동이 크지 아니하여 2012사업연도 말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가지급금이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에 전액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OOO는 2008년 10월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할 당시 가지급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이 동 가지급금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OOO가 병원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다 하여도 OOO는 1990년부터 경영자의 지위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해 온 자로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상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병원사업이라 하여 다른 업종과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4조 를 근거로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은 폐업당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고용노동청 OOO에서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OOO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확인하여 OOO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기소․송치하였고, OOO법원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있으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선고한 점, 청구인이 OOO의 강제집행면탈 사건(OOO법원 2014.9.26. 선고 2014고단1893 판결)과 관련하여 증언한 내용 및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는 병원의 경영에 관 여한 사실이 없고, 병원 신축과 관련한 업무에만 관여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 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3.9.30.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한 후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이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5.7.13.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O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인용결정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6.8.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가지급금 및 이자수익 계상내역과 처분청의 상여처분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5) OOO국세청장은 OOO가 2015.10.1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인용결정하였고, 판단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OOO고용노동청 OOO이 2015.4.16. 확인한 체불금품확인원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OOO고용노동청 OOO이 2015.2.5. OOO검찰청에 송치한 신고사건(제2015-159호)에 대한 OOO법원 약식명령의 주요내용 및 별지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라) 청구인이 OOO의 강제집행면탈 등 사건(OOO법원 2014.9.26. 선고 2014고단1893 판결)과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진술한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마) OOO가 제시한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간호과장 조○○, 관리부장 최○○ 및 물리치료실장 김○○의 사실확인서는 동일한 서식 으로 작성되어 위 확인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봉직의사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등기필증(근저당설정 계약) 사본 1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차용증(OOO, 청구인) 사본 1부, 확약서(OOO) 사본 1부, 송금확인증 사본 6매, 지불각서(OOO, 청구인 2011.3.15. 작성) 사본 1부, 확약각서(OOO 2013.4.4. 작성) 사본 1부, 지불각서(OOO 2014.9.17. 작성) 사본 1부, 배당표(OOO법원 2014타경3070 부동산임의경매 및 2015타배73 배당절차) 사본 1부, 약식명령서(OOO법원 2015고약13924, 2015.9.1.) 사본 1부, 판결서 및 신문조서(OOO법원 동부지원 2016.7.8. 선고 2015가합101718 판결) 사본 1부 및 PM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필증(근저당설정계약) 사본에 의하면,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OOO이 2008.6.13. OOO 임야 5,986㎡ 중 OOO 지분 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O와 근저당권설정계 약을 체결하고 2008.6.1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사회 의사록은 쟁점법인 이사 5명 중 3명이 출석하여 2008.7.9. 개최된 임시이사회에 대한 것으로 OOO병원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등을 의안으로 하고 있고,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 등 OOO원을 시행사를 맡을 OOO의 지인인 OOO로부터 차입한 후 시행사와의 PM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행사가 변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차용증(OOO, 청구인) 사본은 2008.7.2. 작성된 것으로, 차용인 쟁점법인 이사장 OOO 및 OOO병원 병원장 청구인이 입금일로부터 PM계약 만료시까지 OOO에게 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확약서(OOO) 사본은 OOO가 2008.7.2. OOO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OOO병원 신축공사 PM용역 건에 대해서 원금 및 PM수수료 포함한 금액(OOO원)을 계약자 OOO는 OOO사장님에게 PM이 완료되는 시점 약 4개월에 지불할 것을 확약(완료시점 2008.10.31. 예정)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지불각서 사본에는 각서인 쟁점법인 이사장 OOO 및 보증인 청구인이 2011.3.15. OOO에게 OOO원을 2011.4.30.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확약각서 사본은 OOO가 2013.4.4. OOO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OOO지분을 채권자 OOO에게 근저당된 일금 OOO원에 대해서(이자포함) 2013.4.30.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각서하며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상기금액 OOO원과 첨부차용 OOO원을 합한 일금 OOO원에 대하여 상환시까지 월 2%(OOO원정)를 지급하기로 확약각서 제출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마) OOO법원 배당표(2014타경3070 부동산임의경매) 사본은 2015.2.27. 작성된 것으로 OOO 소유의 OOO 임야 1,627㎡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OOO에게 OOO 원이 배당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법원 OOO 배당표(2015타배 73 배당절차) 사본은 2015.7.28.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임금채권자로 채권액 OOO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약식명령서(OOO법원 2015.9.1. 선고 2015고약13924 위증) 사본은 2015.9.1. 발급된 것으로, 청구인이 2014.8.29. OOO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등 사건(OOO법원 2014고단1893)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OOO의원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OOO이 청구인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사건(OOO법원 OOO 2016.7.8. 선고 2015가합101718 판결)의 판결서 사본 중 이 건과 관련한 판단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쟁점법인 및 청구인과 OOO 간에 2008.7.2. 체결한 PM 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국세통합전 산망에 등록된 청구인의 총사업 및 소득 내역,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동 내역은 아래 <표10>,<표11>,<표12>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비록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소득처분금액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고 자신은 부속병원에서 급여의사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산을 출연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자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2001.9.1.~2003.6.25. 및 2008.9.8.~2008.10.2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본인 또는 아버지, 직원, 친구 등 청구인과 관련된 자들이 쟁점법인의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OOO의 강제집행면탈 등 사건(OOO법원 2014.9.26. 선고 2014고단1893 판결)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병원신축과 관련한 업무에만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고용노동청 OOO이 확인한 체불금품확인원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해당 사건을 송치하여 OOO검찰청에서 기소한 결과, OOO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있으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청구인을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선고(OOO법원 2015.6.1. 선고 2015고약4087 판결)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5.7.24.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OOO의원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OOO이 청구인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사건의 판결서(OOO법원 OOO 2016.7.8. 선고 2015가합101718 판결)에 의하면, 법원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OOO의원의 원장으로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 사실, 동 법인의 이사인 OOO는 OOO에 종합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임하였고 그 업무만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