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부-4231 선고일 2017.07.19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

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에서 금속절삭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2012.7.1.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3.8.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청구인 또는 OOO는 2011년,2012년 중 OOO를 설립․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거래 또는 행위 등을 하였다.

(1) 청구인은 2011.6.15. OOO 주식회사[사업장 소재지는 OOO와 같고, 2007.3.7. 개업하여 구조용 금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2011.3.29. 상호를 변경(종전 상호는 OOO 주식회사’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종전 상호와 같으나 서로 다른 법인이다)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김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지분 양수(무상) 및 채권,채무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정[이하 “이 건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7.21.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1.6.16.~2011.7.18. 기간 및 2011.12.27. 합계 OOO원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계좌이체)하였고, 2012.3.23. 청구인은 같은 예금계좌에 OOO원(이하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합계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타행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2.2.12.․2012.3.23. 본인을 양수인으로, OOO을 양도인으로 하여 동 법인의 자산 및 부채(이하 OOO의 자산․부채”라 한다)를 OOO원에 포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건 포괄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1996.12.10. 이후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2012.4.12. 변경 전 상호는 OOO’이었고, 업종은 자동화장치 제조업이며, 이하 이를 OOO”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2012.6.22. 본인을 출자자로, OOO를 인수인으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건 현물출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OOO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OOO의 자산 OOO원을 OOO에 현물출자하였다(이에 따른 OOO의 개업일은 2012.7.1., OOO의 폐업일은 2013.6.25.이다). 한편, 이 건 현물출자의 대상 자산에는 OOO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이 건 포괄양도,양수시 청구인이 양수하였고,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및 OOO가 매입한 재화(기계장치 3점)의 시가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이 누락되었는데, 인수인인 OOO는 2012.8.31. 2012.10.4.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쟁점채무를 상환(차환)하였고, 청구인(OOO)은 이 건 현물출자 당시 누락된 쟁점재화를 ‘고정자산양도’로 회계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6.5.10.~2016.7.5.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증여세[이 건 현물출자 당시 자산(OOO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OOO에 대한 현지확인(각 대상기간: 2011년 2012년)을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②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③ 청구인(OOO)이 특수관계인인 OOO에 쟁점재화를 무상으로 공급(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해당)하였음에도 이를 고정자산양도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고 보았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세처분 등을 하였다. (1) OOO세무서장(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한다)은 ①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8.1
8.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경)정, 고지하였고, ② 쟁점재화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6.8.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외에 쟁점재화 및 쟁점금액 상환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OOO세무서장(OOO 및 OOO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한다)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① 쟁점재화의 시가에서 과세표준에 기산입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 준에 산입하여 2016.8.19.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② OOO가 상환한 쟁점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면서, 2016.8.18. OOO에 이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

  • 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김OOO으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동 법인의 사업목적(부채상환)으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으면서,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가수금’이 아니라 ‘OOO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설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 첫 번째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을 인수한 경영자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회생시킨 후 김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김OOO이 명시적으로 그 변제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이를 면제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통상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는 아무런 대가 또는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김OOO은 OOO이 자본잠식 상태로 적자였고, 이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동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음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성격은 그간 부실경영의 책임으로 동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청구인은 OOO을 인수한 후,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모두 출연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을 받을 당시 무자력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는 일정한 증여이익(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이익 등)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를 면제받은 날(증여세 납세의무 발생일)에 수증자가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당초부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전부 면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같은 뜻임). 세 번째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는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진정한 문답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동 문답서 작성시 법인과 개인의 실체성 경계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채권,채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 진술을 ‘청구인이 개인 자격으로 이를 양수하였다’고 잘못 해석하였다), 사실관계를 비약하였다(처분청은 문답서에 ‘OOO이 아닌 청구인이 OOO에 쟁점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답변을 미리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수수를 채권,채무관계인지 확인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얻어 낸바 있었다). 요컨대, 청구인은 OOO의 경영주로서 전 대표이사인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요청하였고, 동 법인의 주식가치는 부(負)의 가치만 있었을 뿐이므로OOO은 자본잠식(자산 OOO원)로 회생가능성이 희박하였는바, 주식의 가치는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건 약정으로 김OOO의 채무보증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쟁점금액의 수수를 증여로 볼 수 없다. 네 번째로, 처분청은 이 건 현물출자시 자본금(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 받기 위해 청구인을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출처로 밝혀진 쟁점금액 등(이외의 항목으로 OOO의 쟁점채무 상환에 따른 이익이 있다)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 건 약정 후인 2011.6.16부터 2012.6.30.까지의 기간 중 OOO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증액(OOO원)되었는데도, 이를 처분청 조사시 자금출처에 이를 배제한 채, 그 자금출처에 쟁점금액 등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채무의 차입주체는 OOO(법인)이므로 그 상환에 따른 이익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는 이 건 현물출자 후인 2012년 중 쟁점채무를 상환하면서, OOO(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3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상대계정으로 하여 이를 소멸시킨바 있었고, OOO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건 포괄양도,양수 후 동 법인의 차입금 내역에 쟁점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이 건 포괄양도․양수시 쟁점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나, 제외되어 있다면 이 건 현물출자가 정상으로 이루어진 후 OOO가 OOO 명의의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쟁점채무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로서 사실상 OOO에 출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채무의 상환에 따른 이익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소득처분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나) 설사, (가) 기재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쟁점채무 상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만약, 이 건 현물출자시 쟁점채무가 제외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 OOO의 부채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증가되는바, 쟁점채무 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것(주주인 청구인의 자산을 늘려 준 것과 같음에 기인한다)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채무 상당액(OOO원)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재화 상당액(OOO원)을 차감한 금액(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과 같이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결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OOO원, 이하 “이 건 감가상각비”라 한다)를 쟁점재화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는 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나, 같은 항 단서에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감가상각의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그 취지는 이를 통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내국법인이 지출한 현금(고정자산 취득시 지출된 것)이 수익창출에 기여하고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용(감가상각비)이 발생하는 것을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감가상각의제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되(제1항),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이에 산입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해석하여야 한다(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참고로, 국세청은 2016.5.2.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대한 해석에 관한 질의․답변시, 문맥상 해석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청구인의 OOO에 대한 쟁점재화 상당액에 대한 것)시, 해당 과세기간(2012년) 중 청구인이 결산시 계상하지 않은 이 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4) OOO가 특수관계인인 OOO에 쟁점재화를 공급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는 일정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무상 또는 저가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업가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국세청 서면3팀-141, 2007.1.15., 같은 뜻임). 그런데, OOO는 이 건 현물출자(2012.6.30.)를 통해 OOO로 법인 전환된 후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었으므로 동 현물출자일을 OOO의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야 하고, OOO는 이 건 현물출자 이후 OOO로부터 쟁점재화를 넘겨 받아 각 거래처에 공급(사업상 증여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하였다. 아울러,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개인적 공급에도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김OOO으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본인과 김OOO 모두의 이익을 위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이 부도 위기에 있었고, 김OOO은 이로 인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OOO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김OOO은 OOO 외 OOO의 대표이사로도 재직 중이었는바, OOO의 부도 위기로 OOO의 금융권에 대한 채무보증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김OOO과 OOO의 채권․채무 및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약정(2011.6.15.)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약정 체결 후 OOO의 명의의 채권․채무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으나, 이미 2011년 5월말부터 OOO의 자산 매각, 차입금 조달 등을 통해 OOO의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O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약정의 취지가 OOO의 채무를 청산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거래형식에 따라 법인 간 금전거래로 볼 수 없다(그렇게 볼 경우, OOO 명의의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상환하는 것이어서 동 약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본인이 OOO 명의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결국 김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해소되므로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었고, 김OOO 또는 OOO으로부터 그 상환을 요구받은 적도 없었다고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를 채무액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쟁점금액 관련, 청구인과 김OOO 간 작성된 채권,채무약정서, 이자 수수 관련 금융증빙 등)도 없었다. (나)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첫 번째로, 처분청은 조사 기간 중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문답시간에 동 문답서의 내용이 일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진정성을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로, 이 건 약정을 통해 OOO의 자산․부채 등을 인수한 주체는 청구인이고, 그 시점도 쟁점금액의 증여일 전인바, 쟁점금액은 동 법인의 운영자금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이 동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법인(OOO)과 개인(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서로 구분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세 번째로,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이 건 약정 당시 청구인이 OOO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OOO원)를 기준으로 동 법인의 자산․부채 등을 인수하였고, 이 건 현물출자 당시 OOO가 OOO로부터 인수한 자산(OOO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약정 후 증액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동 자금출처의 소명내역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채무의 차입주체는 이 건 포괄양도․양수로 OOO에서 청구인(개인)으로 바뀌었으므로 OOO의 쟁점채무 상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인수한 OOO의 채무(OOO원)에는 쟁점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인’만 그 차입주체가 될 수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였다가, 결국 이 건 현물출자시 이를 OOO가 OOO로부터 인수한 채무명세에서 누락한 것인데, 현물출자시 쟁점채무(이 건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인수한 것)를 동 채무명세에 포함할지 여부는 출자자인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이 건 현물출자시 이를 제외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채무일 뿐이므로 그 상환도 청구인이 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OOO는 이 건 현물출자 후 쟁점채무를 변제하면서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3년 중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상대계정으로 하여 이를 소멸시켰는바, 청구인이 변제해야 할 쟁점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O의 쟁점채무의 상환에 따라 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과 청구인의 OOO에 대한 쟁점재화의 공급은 별개의 행위 또는 거래이므로, 쟁점재화의 시가를 OOO의 채무로 보아 두 행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차액만을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납세자가 결산시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서 이를 차감할 뿐, 신고조정으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시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감가상각의제의 취지는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사업자에게 인위적인 감가상각을 허용할 경우, 면제 등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다가, 그 후 과세기간에 이를 계상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자가 결산시 그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조정으로 동 계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4) OOO는 사실상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OOO 에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OOO(청구인)는 이 건 현물출자(2012.6.22.) 후 폐업하지 않은 채, 현물출자를 통해 OOO에 쟁점재화를 공급하였는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의 상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 영위)이 결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쟁점재화의 매출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개인사업자(청구인)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법인에 쟁점재화를 무상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 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의 조사 당시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처분청이 2016.7.4. 18:50~19:40 중 청구 인에 대한 문답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동 문답서의 끝 부분에 수기 로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음 -, 청구인은 그간 거래관계가 있었던 김OOO과 더불어 2007년 중 OOO을 설립하였고, OOO 재무상태가 어려운데도 이를 인수한 이유는 동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본인과 김OOO이 하였는데, 동 법인에 대한 감사의견이 나오지 않아 은행차입이 차단되어 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었는바, 만약 부도가 날 경우 청구인과 김OOO이 신용에 타격이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이 분야[OOO․OOO가 영위하는 업종(기계제조업 등)의 관련 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어떤 사업 운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의 부도 위험 없이 이를 인수한 것이다. ․ 청구인은 2011.5.31. 현재 OOO원)를 기준으로 그 당시 금융기관 관계자․김OOO과 동 법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4.2.13. 공증받은 2012.3.23.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의 동 법인의 인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차입의 발생, 동 법인의 토지․건물의 이전등기(청구인 명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일 뿐, 청구인이 동 법인을 실제 인수한 시기는 2011년 5월말이고, 이 건 포괄양도․양수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OOO원)을 받기 위해 작성되었을 뿐,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OOO 자산․부채를 인수한다는 의미에서 동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 법인의 사업을 포괄인수한 것은 사실이다. OOO은 본인이 포괄인수한 상태로 형식만 유지된 상태였고, 쟁점금액을 법인 간 수수하는 형식을 취한 이유는 동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적 행동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며, 쟁점금액의 지급을 김OOO에게 요청한 주체는 청구인이고, 그 동안 본인과 김OOO 간 그 수수와 관련된 차용증 작성, 김OOO의 그 회수 노력, 채권,채무나 투자의 존부에 대한 확인 등은 없었다[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질문(쟁점금액은 OOO과 OOO 간 수수되었음에도 본인이 김OOO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이다]. 김OOO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OOO으로 인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업체(OOO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였고, 청구인의 동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각종 채무보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은 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상환하지 않아도 될 자금이다[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질문(쟁점금액 관련 이자 지급사실이 있거나 쟁점금액을 상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것)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이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 및 쟁점재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음 - 청구인은 이 건 포괄양도․양수 후 본인이 인수한 OOO의 자산․부채를 OOO에 현물출자하였다. 청구인이 OOO을 실제 인수한 시기(2011년 5월말)의 동 법인의 부채(OOO원)이 발생한 이유는 채무상환에 매출채권 회수, 본인 자산의 매각, 투자 유치 등과 더불어 동 법인으로부터 인수하거나 OOO가 보유한 기계장치 매각액(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음)이 투입되었고, 이외에 쟁점채무의 누락 등에 기인한다. 쟁점채무는 2011년 5월말 청구인이 인수한 OOO의 부채(OOO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건 현물출자시 작성된 명세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법인이 아니면 인수적격이 없었기 때문이고, 현물출자시 발생한 순자산(OOO원)에는 쟁점채무의 누락액도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확인서 5부(청구인이 2016.7.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각 확인서의 끝 부분에 수기로 ‘상기 내용은 본인의 자의로 작성된 것이고 사실과 다름없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1. 이 건 현물출자시 순자산(OOO원)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확인서(1부)에는 자산(OOO원)의 자금출처로 쟁점채무의 누락, 쟁점금액의 수증, 쟁점재화로 보이는 설비기계의 매각 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증빙(OOO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통장 사본) 등 첨부되어 있다. 동 금융거래증빙을 살펴보면, OOO은 ① 2011.6.16. OOO으로부터 2회로 분할하여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로 받았고, 2011.7.5. 2011.7.18.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순수취액은 OOO원이다), ② 2011.12.27. OOO으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로 받았고, ③ 2012.3.23.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타행환)하였음(동 예금계좌통장 사본에 수기로 ‘김OOO 현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 기재되어 있다(①~③ 기재의 금액을 합하면, 쟁점금액과 같다).

2. 쟁점부채와 관련된 확인서(1부)에는 OOO가 2012년 중 차입하여 상환한 쟁점채무(청구인이 2012년 2월 중 이 건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인수한 것)는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를 OOO가 대신 상환하기 위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상환내역 제하의 표[OOO은행이 대출한 OOO원의 2012.8.31. 현재 잔액 OOO원과 OOO은행이 대출한 OOO원의 2012.10.4. 현재 잔액 OOO원, 쟁점채무)을 2012.10.2. 및 2012.10.4. OOO로 채무자 변경이 된 후 2014.9.2. 모두 상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및 OOO의 전표출력(4매) 등이 각 첨부되어 있다.

3. 쟁점재화 관련(3부)에는 청구인이 이 건 현물출자시 OOO가 OOO에 이전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쟁점재화의 시가 상 당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했으나, 이를 누락 또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의 OOO에 대한 쟁점재화 무상공급 내역 (단위: 천원) 주) 이 중 매출처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OOO원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됨 (다) 이 건 약정서{2011.6.15. 청구인[OOO의 종전 상호) 대표자]와 김OOO(OOO 대표이사) 간 체결된 것으로, 체약당사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를 살펴보면, OOO의 은행연체 이자(OOO이 납부하고, OOO의 운영권 확보를 위한 과반수 지분이 되도록,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보유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청구인은 인수시점의 OOO의 모든 채권 채무 및 민․형사상의 소송까지 인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이 건 포괄양도․양수계약서(2부, ① 2012.2.12. OOO(대 표이사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OOO(대표 이사: 김OOO) 김OOO을 각 입회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과 ② 2012.3.23. OOO을 양도인으로,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을 살펴보면,

1. 2012.2.12.자 계약서에는 OOO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목적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동 법인에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상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고(동 계약의 목적), 토지 건물 내역서 및 현장기계기구 리스트 기재의 자산 외 미등기건물․2012.2.23.자 감정서상 면적을 포함하며(양도 양수의 목적물), 청구인은 2012.3.23.까지 OOO에 매매대금 OOO원, 공급가액 기준)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2.3.23.자 계약서에는 동 계약의 목적은 OOO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이 양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OOO이 사업양도에 따른 제세(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 2012.3.23. 현재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청구인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청구인은 OOO이 제출한 201 2.3.23.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감리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양수할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12.3.23.로 하고, 청구인은 사업양도가 종료되는 날까지 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대표이사 노상ㅇ)과 청구인은 2014.2.13. 동 계약서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현물출자계약서[2012.6.22. OOO(대표자 청구인)와 OOO[변경 전 상호인 OOO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의 발기인 대표(청구인)] 간 체결된 것]을 살펴보면, 동 계약의 목적은 OOO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OOO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제세의 면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같은 법상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등)를 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있고, 계약일 현재 OOO가 보유하고 있는 미등기건물․2012.2.23.자 감정서상 면적을 포함한 대상목적물의 소유권을 OOO에 양도하며, OOO는 2012.6.30.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그 날 현재의 장부상 자산 부채의 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동 계약은 2012.7.1. 효력이 발생하며, OOO는 2012.6.30.을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OOO는 설립등기일 전이라도 2012.7.1.을 개업일로 하는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후, 2012.7.1.부터 OOO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재산확인보고서(2012.8.8. 회계법인이 OOO(대표자 청구인)에게 작성 보고한 것)를 살펴보면, 회계법인은 OOO가 제시한 회계장부 관련 증빙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2012.6.30. 현재의 OOO가 법인을 설립,전환시 현물출자할 자산을 OOO원으로 조사․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금액은 법인(OOO과 OOO) 간 수수된 것이므로 청구인(OOO의 대표이사)이 김OOO(OOO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OOO 단기차입금 상환내역’ 제하의 문서(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OOO은 2011.5.3.~2012.5.14. 기간 중 OOO과 그 대표이사인 김OOO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차입한 후 상환한 내역이 나타난다[2011.5.3.~2012.5.14. 기간 중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같은 금액을 상환[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되었고, 이외에 다른 차입금과 상계(변제)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하였고, 2011.5.1 6. ~2012.3.23. 기간 중 OOO으로부터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2012.3.23. 현금으로 지급받은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되었다)을 차입하여 합계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차입주체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주석23에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 법인이 2012.3.23. 장․단기차입금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일체를 OOO원에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대물변제 후 동 법인의 잔여 차입금은 쟁점채무 등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7.4.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에 대한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개인 간 수수된 금전(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유는 이 건 약정의 배경(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인수하여 줄일 경우, 청구인은 그 순자산이 본인에게 귀속되고, 김OOO은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금융차입 여건이 개선된다), 쟁점금액의 수수시기(청구인이 OOO의 채권,채무 등을 인수한 2011년 5월말 이후인 2011.6.16. 수수되었다), OOO의 재무상태(동 인수시기에 동 법인은 적자상태여서 OOO이 동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다) 등과 청구인이 OOO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점(김OOO이 이를 이유로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다), 쟁점금액에 김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현금 OOO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인수하여 정리하던 중 자금부족이 발생하자 김OOO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던 점 등이다. (나) 청구인은 채무면제이익 등 일정한 증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 항을 근거로 무자력자인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약정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채무목록을 제출하였고, 쟁점채무가 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건 현물출자시에는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OOO가 인수한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한데도, OOO가 이를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그 상환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채무(법인이 아닌 개인이 인수할 수 없었다는 사유가 있었다)와 달리 쟁점재화가 이 건 현물출자시 제외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이 건 현물출자를 할 때, 자산(OOO원)이 컸고, 쟁점재화를 포함하면, 그 차액이 더 커지게 되는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그 차액을 줄이기 위해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OOO의 순자산이 본인에게 귀속된다)과 김OOO(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의 금융차입 여건이 개선된다) 의 이익 을 위해 OOO의 채무를 인수하여 정리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김OOO에게 자금을 요청하여 쟁점자금을 지원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자금 중 법인(OOO과 OOO) 간 계좌이체된 금전 외 현금(OOO원)을 직접 받아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OOO이 적자상태인 OOO에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금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조사 기간 중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이 OOO을 설립하여 김OOO이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운영하다가, 과다한 부채로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등 그 운영이 어려워지자, 청구인이 이를 회생하기 위해 금융기관 관계자가 입회하여 동 법인의 채무 등을 인수하는 내용의 이 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그 채무 상환 과정에서 자 금부족이 발생하자 김OOO으로부터 쟁점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쟁점자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자금은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 다른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더불어 OOO을 함께 운영하던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청구인의 자금지원 요청을 받 아 OOO에 지급된 후, 청구인이 그 대표이사로서 이를 OOO의 부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자금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 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 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이 건 현물출자 후인 2012년 중 쟁점채무를 상환할 때, 그 상환액을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동 대여금은 다음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을 통해 소멸되었다), OOO도 이를 채무로 인식하였음에 비추어 쟁점채무 상환에 따른 이익이 OOO에 귀속되어야 하고, 설사 이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쟁점채무 상환으로 OOO의 순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과 OOO에 증여한 쟁점재화 상당액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는 이 건 약정 및 이 건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청구인이 인수하였고, 이 건 현물출자시 출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OOO가 이를 상환한 것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그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동 법인의 자금인 그 상환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를 해석할 때,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결산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신고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 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계상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결산조정을 통한 필요경비 산입),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동 조항 또는 다른 조항에 그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거나 과세관청의 경정시 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OOO)이 OOO에 쟁점재화를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거래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에 규정된 거래 등[개인적 공급(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등), 사업상 증여 등(본인 또는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및 폐업시 잔존재화(자기에게 공급된 것으로 본다)]에 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바, 청구인은 2012.6.22. OOO의 자산과 부채 등을 이 건 현물출자를 하였으나, 그 과세기간의 종기는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OOO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날(2013.6.25.)로 보아야 하고, OOO에 대한 쟁점재화의 공급(현물출자)은 이 건 현물출자시 이루어졌는바,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기 어려우며, 이외에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쟁점①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쟁점② 관련 (가)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3) 쟁점③ 관련 (가)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다)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마)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쟁점④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제16조[세금계산서]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