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업목적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4226 선고일 2017.12.05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등이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층에서 토목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5.10.5.~2016.8.4.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게 발급한 사실 및 법원이 청구법인의 회장 김OOO 및 대표이사 이OOO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OOO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하여 유죄를 선고(부산고등법원 2016.6.23. 선고 2016노129 업무상횡령 등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합계 OOO원(김OOO OOO원, 이OOO OOO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6.8.4. 각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당 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2013년에 실제 공사대금 OOO원으로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 중 쟁점금액을 2014년에 OOO에 되돌려 주었다.

(2) 비록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이 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되돌려 주었는바,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일정액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법인의 고유 업무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소득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3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자금을 유출시킨 행위와 2014년에 OOO에 자금을 되돌려준 행위는 별개의 사안이고 2013년에 조성한 비자금을 보관하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되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불가피한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9개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3.7.24.까지 합계 OOO을 되돌려 받았는바, 이와 같이 자금을 유출시킨 행위와 2014년에 OOO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6.5.~2015.9.15.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되돌려준 행위는 별개의 사안으로 상호 관계가 없다.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취와 발급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생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도 다르며 대응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회장 김OOO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동일한 사유로 법원에서 횡령죄가 확정되었는바, 사외유출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건 판결에서 2014년에 OOO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같은 연도에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3년에 조정된 자금을 원천으로 OOO에 공사대금을 되돌려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3년에 조성된 비자금이 2014년 거래처에 돌려주기로 한 자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업목적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 및 돌려받은 대금 내역 (원)

(2)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에 OOO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되돌려 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발급 및 돌려준 대금 내역 (원)

(3) 이 건 판결서(2016노129)를 보면, 부산고등법원은 김OOO이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 하도급업체가 송금받은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2012.7.23.부터 2013.7.24.까지 총 8회에 걸쳐 OOO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대표이사 이OOO는 OOO 공장 및 사무동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OOO원을 허위 증액하고 OOO 부사장 이OOO에게 금품 제공하였다 하여 2016.6.23. 김OOO에게 징년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이OOO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에 준하는 업무를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김OOO을 사실상 임원으로 보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사외유출된 자금은 대부분 김OOO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횡령죄 등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부분은 김OOO에게,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돌려받은 자금 중 2014년 업무상 필요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득처분의 대상은 2013년에 매입처로부터 실제 대금보다 부풀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돌려받은 금액이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14년에 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자금이라 양자는 거래의 시기와 상대방이 모두 달라 대응관계를 찾을 수 없는 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