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토지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이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토지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이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분할양도와 관련하여 그 수입금액은 실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은 분할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OOO원을 양도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타필요경비는 실제 지급한 토지조성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2) 처분청은 위 계산내역 중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허위경비로 판단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4.12.28.),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2016.1.28.), 영수증(영수인: OOO, 2004.3.16., 2004.6.3.), OOO 예금거래내역서(거래일자: 2004.6.23., 예금주: 청구인)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 없이 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간에 체결된 계약서로서 계약일 2004.12.28., 총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계약과 동시에 지급), 중도금 OOO원(2005.3.25. 지급약정), 잔금 OOO원(2005.4.12. 지급약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사실확인서(2016.1.28.)는 주소와 상호, 성명은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내용과 날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구입당시 쟁점토지 일대가 3.3㎡당 OOO원∼OOO원에 거래되었으며 쟁점토지 또한 그 가격에 거래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영수증 2매는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각각 OOO원(2004.3.16. 작성)과 OOO원(2004.6.3. 작성)을 쟁점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일부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영수인 OOO의 지문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다. (라) OOO의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청구인, 계좌번호: OOO)에는 2004.6.23. OOO원이 대출입금되어 당일 OOO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인출금액 중 OOO원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12. 매매를 원인으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차 중도금으로 2004.6.23. OOO원을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OOO에게 쟁점토지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6.23. OOO를 취득하면서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의 작성일(2004.12.28.) 이전에 계약금(2004.3.16.)과 중도금(2004.6.3. 및 2004.6.23.)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토지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이고, 청구인이 2차중도금과 잔금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 외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2차중도금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