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무소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사무소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귀속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지방검찰청 검사가 OOO 청구인에게 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2)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사무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OOO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이유통보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사무장을 쟁점사무소의 수익금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사무장이 쟁점사무소를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수익금의 소유자는 사무장이어서 횡령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혐의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법원 판결에도 사무장이 쟁점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사무장이라는 청구주장이 OOO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지방법원 판결서를 보면 법무사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이 거의 매일 쟁점사무소 사무실에 출근하여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사무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무소의 수입금액 전부가 사무장에게 귀속된 것인지, 사무장이 판결에 불복한 사유가 무엇인지 및 쟁점사무소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 사항들을 확인하고 쟁점사무소의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