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청이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이 건과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단조가 ⊙⊙금형의 지배기업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세율(30%의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청이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이 건과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단조가 ⊙⊙금형의 지배기업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세율(30%의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주식회사 OOO의 주식 8%를 소유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에 지배기업은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지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3서2948, 2013.11.26.)와 국세청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0, 2013.4.5.)에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여부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법령의 주관부서인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3) 중소기업기본법(2014.1.14. 법률 제1224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10.16.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의 양도일 전 3년 평균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OOO은 중소기업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은 20% 세율과 30%의 주식할증평가 적용대상이다.
(2) 청구인은 ‘주식보유 사례에 따른 지배종속 여부 및 평균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OOO에 질의하고 중소기업청이 답변한 민원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질의와 회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OOO으로 제조업의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 세율과 30%의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