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의 하나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4174 선고일 2017.03.07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청이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이 건과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단조가 ⊙⊙금형의 지배기업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세율(30%의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2.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중소기업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세율 20% 적용과 주식 할증평가(30%)하여 2016.5.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회사 OOO의 주식 8%를 소유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에 지배기업은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지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3서2948, 2013.11.26.)와 국세청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0, 2013.4.5.)에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여부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법령의 주관부서인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는 개별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인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정부 지원의 혜택이 분배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 등 소유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가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OOO을 100% 소유하여 두 업체 모두 지배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OOO은 두 지배기업과 합산하여 3년간 평균매출액을 계산했을 때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주식할증평가 및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의 하나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2014.1.14. 법률 제1224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10.16.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의 양도일 전 3년 평균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OOO은 중소기업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은 20% 세율과 30%의 주식할증평가 적용대상이다.

(2) 청구인은 ‘주식보유 사례에 따른 지배종속 여부 및 평균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OOO에 질의하고 중소기업청이 답변한 민원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질의와 회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OOO으로 제조업의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 세율과 30%의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