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경비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임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선수임차료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거래사실 왜곡, 조세포탈 의도 및 부당이득 취득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소유주로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주체인 청구법인이 당사자간 합리적 계약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청구법인은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경비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임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선수임차료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거래사실 왜곡, 조세포탈 의도 및 부당이득 취득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소유주로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주체인 청구법인이 당사자간 합리적 계약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6.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거래, 매출액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부당이익 및 조세포탈로 세법과 심판례를 위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중간에서 그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사대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을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정해놓고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이 상호 필요와 이유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맺은 사인 간의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고 오로지 건설용역의 주체만을 살펴보는 무리한 태도로 「상법」과 「민법」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자유계약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포탈이나 부당이익 등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인 간에 합리적으로 약속된 필요와 절차에 따라 발급되고 수취한 정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심판례를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거래단계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 탈루되거나 회피된 조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조심 2015전4805, 2016.6.29.).
(2) 모든 건축행위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2015년 5월 최종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 청구법인은 임차법인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 목적물을 토지와 그 부속 건축물과 구조물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4.11.24. 최초의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3항을 보면 임차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하기로 한 각종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의 시공 제작을 위하여 임대료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선 지급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건축물 제공의 주체가 청구법인이며 그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수령하여 정산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소유 부동산 중 기 존재하던 건물 등을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신축하는 건물이 분명히 청구법인의 건물임을 청구법인과 임차법인 상호간 처음부터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건축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행위를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행하였으며 그 절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고 매일 건축현장에서 청구법인의 임원을 상주시키면서 공사기간 내내 현장을 감독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임차법인과 건설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서의 증거력을 보면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총 공사계약금액이 OOO원, 공사착공일은 2015.6.15. 준공예정일은 2015.8.31.로 되어 있는 임차법인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이것은 청구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행위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015.4.20., 2015.5.6.인데 공사착공일이 2015.6.15.인데 공사가 착공도 하기 전에 발급되고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것인데 증거력이 없다. 또한, 2014.12.26. 체결된 임차법인과 건설법인과의 건설도급계약서는 임차법인이 2015.1.9.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 OOO(임차법인의 대표이사)이 체결한 서류인데 이는 청구법인과 임차법인간의 정식 임대차계약을 2015.3.9. 맺기 전으로 증거력이 없다.
(4) 청구법인의 재산권 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임차법인은 건축비 지급 약정을 어기고 2회에 걸쳐 건축하도급사인 OOO원을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행위는 임대차계약위반 행위임을 고지시키고 즉각적으로 지급약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수 차례 발송하였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건설법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추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증거 쌓기 행위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의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곤란한 지경이다.
(5) 세무회계처리상 관련 세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공사경비를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는 공사가 완결된 후에는 건물로 계상하고 매년 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할 예정이었다. 즉 청구법인은 건물의 공사단계부터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임차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료에 관하여는 부채계정인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였다는 것을 볼 때 비록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 또한 전 임대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월 정기 차임을 합산하여 임대료수입계정으로 각 회계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거래 등을 통한 거래사실 왜곡이나 조세포탈, 부당이익 등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기능’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 등 거래사실 왜곡으로 조세포탈,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상기에서 기술한 필요적 기재사항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된 것이며 조세포탈 의도나 혐의는 없다고 판단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임차법인이 건설용역을 받는 주체라는 처분청의 견해는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1, 2004.9.3.) 를 보면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2015년 9월 임차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당시 건설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법인은 임차법인이었으며 청구법인과는 동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환급현지확인기간 이후 동 사실이 문제시됨을 인지한 청구법인과 건설법인은 소급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건설법인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대금 명목으로 임차법인에 직접 세금계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등 건설법인과 임차법인간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유효하지 않는 계약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법인은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임차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에게 선급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잘못이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임차법인 설립 전 2014.11.24. OOO과 청구법인은 아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법인 설립 전 2014.11.24. OOO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임대차계약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임차법인은 2014.12.26. 건설법인과 OOO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5.3.31. OOO 건축허가서, 2015.4.28. 착공신고필증, 2015.6.19. OOO 외 1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받았고, 2015.4.10. 건설법인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으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세금계산서로 청구받고 임차법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지급받은 후 1차 공사대금으로 2015.4.13. 건설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5.6. 건설법인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으로 OOO원(VAT 포함)을 세금계산서로 청구받음에 따라 임차법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2차 공사대금으로 같은 날 건설법인에게 지급하였다.
(5) 건설법인은 2015.4.24. 및 2015.6.16. 임차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외 ‘공사대금’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6) 청구법인은 2015.6.1. 임차법인과 ‘확약서’(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7) 임차법인은 2015.6.15. 건설법인과 OOO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8)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은 2015년 6월경 OOO 소재의 최종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고 계약일자를 2015. 3.9.로 하였다.
(9)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은 2015년 6월경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2015.3.15.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10) 청구법인과 건설법인은 2015.9.22. 이후 OOO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11) 청구법인은 2015.9.23. 임차법인에게 ‘합의사항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 항의 및 불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 촉구의 건’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11.30. 임차법인의 임대료 미납 등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 제6조에 의거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임차법인은 2016.1.20. 청구법인에게 소송가액 OOO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다.
(12)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6가합164(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소송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6가합164 소송에 대한 청구법인 답변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년 9월 임차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당시 건설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법인은 임차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과 임차법인 설립 전 OOO과 맺은 2014.11.24.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하기로 한 각종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의 시공 제작을 위하여 임대료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선 지급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5년 6월경 최종적인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월 정기임대료 이외에 임차법인은 청구법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건축물 등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선수임대료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또한 2015년 6월경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보면 건설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를 하면 청구법인은 청구금액 그대로 임차법인에게 청구하고 임차법인은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는 즉시 선수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5.3.31. 건축허가서 및 2015.4.28.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공사경비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임차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하여는 선수임차료계정으로 각 회계처리한 점,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거래 등을 통한 거래사실 왜곡, 조세포탈 의도,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건물소유주인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간 합리적인 필요 및 사유로 체결한 계약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