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볼만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보증금은 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들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쟁점보증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볼만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보증금은 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들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쟁점보증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부063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9.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한 2010.2.6.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OOO외 7개의 상가 임대보증금 OOO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2.6. 사망하자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상속재산가액을OOO백만원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를 OOO백만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출연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에의하면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 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 청구일 현재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서피상속인이 OOO출연한 쟁점출연금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인지,상속재산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출연금은 OOO폐업하거나 상속재산으로확정 판결되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타당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2)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추가 차감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상속인들(청구인·OOO) 소유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OOO(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관리한 상속인들의 전체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에서 처분청이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 시인한 금액 OOO차감한 금액, 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위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OOO증여하였는바,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OOO(피고)와 OOO(원고), 조정참가인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08.6.27. 부산고등법원 2007나8334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서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한 사실이 있는바, 동 조정조서 제6항에 따르면, “조정참가인 피상속인은 피고OOO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조정참가인 피상속인은 피고 명의로 된 별지 목록 제1목록 기재부동산의 관리 및 임대차수익을 유고시까지 계속 취득한다. 그리고, 조정참가인 피상속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위 부동산에 관한 소득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유고시까지 부담한다.”고 기재된바, 위 조정조서에 의하면 임대차목적물은 피상속인이 독점적으로 관리·수익한 사실과 임대차반환채무의 당사자가 피상속인임이 명백히 확인된다 할 것이며, 임차인들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쟁점출연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OOO피상속인이 애초 공익법인으로서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던재산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당연히 OOO공익법인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상속세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이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OOO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타지에서 생업에종사하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고, 상속재산 여부는 차치하고 OOO자체가 청구인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나) 또한 쟁점출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56, 2013.10.28. 제기, 현재 소송 진행 중)이 진행 중으로,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확정판결이 없는 유동적 상태에서 청구인을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과소신고와 납부불성실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를 부과하는 것은 권리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4) 연대납세의무한도가 없는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다. 대법원 판결(2016.1.28. 선고 2014두3471)에 따라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는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처분청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과 각 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한도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를 넘어선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가 된 것이고, 이는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징수고지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출연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인들 소유 부동산의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피상속인이 OOO출연한 쟁점출연금을 누락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연대납세의무한도가 없는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1) 청구인과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피상속인이 2010.2.6. 사망하자 청구인을 비롯한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OOO백만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 중 임대보증금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아래 <표1>과 같이쟁점출연금 등 증여재산가액을 증액(OOO백만원)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등 채무(OOO백만원)는 상속인들이신고 한 내용대로 인정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표1> 당초결정 및 조사경정내용 1)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OOO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OOO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증여세를 부과하였고,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OOO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에 따라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이후 OOO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조심 2015부635, 2015.12.16.)를 거쳐 현재 1심 소송(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을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OO외 4필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OOO출연 후 3월 이내 반환분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3. 상속인들 중 OOO청구인 및 OOO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2439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에 의하여 OOO의 예금 OOO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판결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2) 피상속인의 자녀인 OOO(원고)이 OOO(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부산지방법원 2011.11.25. 선고 2010가합1485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7.19. 선고 2011나10648)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OOO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조세심판청구의 결정(조심 2015부635, 2015.12.16.)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위 조세심판원 결정이후 부산지방법원에 소송(2016구합2118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OOO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은 없고,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아래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5)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2010.2.6. 상속개시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0.12.6.~2011.4.12.) 시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상 임대보증금 채무 OOO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채무사실이 입증되어 신고한 금액 그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세를 조사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임대보증금 상속세 결정상황
(6) 청구인은 OOO(피고)와 OOO(원고), 조정참가인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08.6.27. 부산고등법원 2007나8334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조정판결에서 “조정참가인 피상속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위 부동산에 관한 소득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유고시까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들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의 조정조서 및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2008.6.2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07나8334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조정조서 중 피상속인 관련 제6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청구인은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청구인·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며, 상속인들 소유 부동산 임차인들〔OOO(임대보증금 OOO만원), OOO(임대보증금 OOO만원), OOO(임대보증금 OOO만원), OOO(임대보증금 OOO만원, OOO(임대보증금 OOO만원), OOO(임대보증금 OOO만원), OOO만원), OOO(임대보증금 OOO만원)〕이 작성한 아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인증서 포함) 8부를 제출하였다. ㉠확인자 임차인들은 부동산 소유자OOO들을 대리하여 임대대리인 부친피상속인께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께서 직접 수령하였고, 월임대료 또한 피상속인께서 지정하신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부분이 걱정되어서, 본인이 피상속인에게 책임소재로 문의하자,피상속인께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어! 본인은 안심하고 있던 중에, ㉣2009.9.경 부동산의 공유소유자인 1인이 임대대리인의 적법성문제로 이의제기하여,임대대리인 피상속인에게 상의하였는바, 임대보증금은 걱정하지 말고장사나 열심히 잘하라면서, 피상속인께서 직접 법원의 조정조서를 보여주면서임대보증금과 임대계약기간에 대하여 모든 책임질 것을 확약하였고,만일 위반 시에자신은 법원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피상속인께서는 임대보증금은 은행에 본인 앞으로 예치해 놓았으니안심하라고 수차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7)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가산세 결정내역
(8) 상속인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여 상속인들 중 OOO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상속인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통지(2016.3.9.)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상속인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9) 그 밖에 심리일 현재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다툼을 하고 있음이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56, 30134,30136 등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③에 대하여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O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사건(부산고등법원 2012.7.19. 선고 2011나10648 판결 등)에서 법원은 2008.1.18.자로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OOO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한 점, 2007.1.24. 설립된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로 OOO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OOO증여세 OOO백만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우리 원은 OOO설립 전 출연재단에 대하여 인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조심 2015부635, 2015.12.16.)하였고, 이후 OOO제기한 소송사건(2016구합21184)에서 OOO공익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없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청구인·OOO소유 부동산의 보증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원은 쟁점보증금에 관련된 부동산을 OOO소유의 부동산으로 확인(부산고등법원 2008.6.27. 조정 2007나8334)하였으나 쟁점보증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인지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제출이 없는 데 반하여 부산고등법원은 피상속인에게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채무로 볼 수 있고, 임차인들도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어 쟁점보증금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시 상속인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통지(2016.3.9.)하면서 상속지분 및 납부할 세액을 각 표시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