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4152 선고일 2016.12.27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내역 승계에 대한 각서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양도한 시점 및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3. 경상북도 OOO번지 공장용지 4,894㎡, 공장건물 2,70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부속 기계설비 일체를 경매로 낙찰받아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09.4.23. 쟁점부동산 및 부속 기계설비 일체를 박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2009.4.23. OOO(개인사업자 양수인)에게 공장건물과 기계설비의 공급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양수인이 2013.8.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여 <표1>과 같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6.8.4.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생략)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3.3. 쟁점부동산(경상북도 OOO) 및 기계설비 일체를 OOO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5.1.24. 쟁점부동산의 연접지인 경상북도 OOO의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설비 일체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주식회사가 OOO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8년 4월경 한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고, OOO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설비인 ‘착유 Plant 설비’를 OOO원에 매도하여 쟁점부동산에 이전․설치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한OOO이 매매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09년 4월경 양수인이 한OOO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OOO원, OOO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설비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양수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인은 쟁점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계약신고필증 수령행위에 대한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양수인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고 나면 폐기하겠다고 부탁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OOO원에 취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양도 경위에 대한 실체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OOO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설비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쟁점부동산에 원래부터 있었던 기계설비와 OOO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설비의 양도가액을 합하여 OOO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총 양도가액은 일치하나 쟁점부동산과 기계설비의 개별가액에서 쌍방의 주장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하기의 사유를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질적인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한OOO과 체결한 합의(가계약)내용과 양수인이 작성한 각서(“계약준한 사항은 한OOO씨가 한 것으로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OOO 주식회사 소유 기계설비의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한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과 한OOO의 각서내용을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하면서도 한OOO과 합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OOO원)과 양수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OOO원)이 달라 일관성도 없으며, 양수인이 승계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이를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양수인이 은행대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은 대출용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과 기계설비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양수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에 식용유를 판매하여야 하는 을의 입장에서 인감도장을 청구인에게 주어 계약과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계약신고필증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 및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설비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4)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2009.2.18.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제외하고 OOO 주식회사로 지급된 매매대금은 없으며, 모두 청구인 개인이 수취하여 OOO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설비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8.14.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이 되어 취득일(2009.4.23.)로부터 양도일(2013.8.14.)까지 4년 4개월만에 매매가액이 209% 증가하였다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산업공단 내 부동산으로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취득당시 1㎡ 당 OOO원에서 양도당시 1㎡ 당 OOO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6) 2009년 양도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및 기계설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하면 <표2>와 같은바, 그 평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양수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더 부합하다. <표2> 쟁점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양도일 기준의 시가 평가액 (생략) ※ OOO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설비를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일괄양도하였음

(7) 청구인은 양수인이 양도차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취득가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실지계약과 달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 및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매계약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4.23.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수인은 2013.8.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등기소 신고분 계약서와 은행 대 출용 계약서가 아래 <표3>과 같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3> 계약서별 주요 내용 (생략) (나) 청구인은 위 청구인 계약서를 근거로 건물 OOO원, 기계설비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OOO(사업자: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2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쟁점부동산: OOO원, 기계설비: OOO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금액 (생략) ※ 계약서상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산함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3. 쟁점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2004.2.19.~2009.5.18. 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제조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였고, 이와 별도로 연접지인 경상북도 OOO번지에서 2004.10.1.부터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 주식회사는 2005.1.24. 경상북도 OOO번지의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 일체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OOO 주식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 일부(추출 시설 및 분쇄시설)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 설치하여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와 함께 일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기계설비를 한OOO에게 매도하기로 한 계약내용을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 기계설비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매매계약서(<표3>의 청구인 계약서), 청구인과 한OOO의 합의서, 양수인과 이OOO의 각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위임장, 양수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한OOO의 합의서(2008.4.28.)에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OOO을 OOO원에 매도하고, 경상북도 OOO번지의 OOO 주식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추출시설 및 분쇄시설 전체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한OOO의 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각서(2009.4.22.)에는, “OOO 매매건에 대해서 2009.4.30.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양수인이 질 것을 각서한다. 계약 준한 사항은 한OOO씨가 한 것으로 승계한다”라고 하여 매수자 각서인에 이OOO과 양수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양수인은 2009.4.28. 쟁점부동산의 거래계약신고 및 계약신고필증 수령의 행위에 대해, OOO원을 위임한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라) 양수인의 확인서(2009.1.7.)에는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매각함에 있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서 3매를 작성하므로 실계약은 아님을 확인하고, 은행 대출 신청 후 폐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양수인의 주장이 거래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양수인 및 청구인의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양수인의 진술서(2016.6.1.)> <청구인의 진술서(2016.6.3.)> (나) 양수인이 소명한 매매대금 OOO원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수표지급액을 금융조회한 결과 개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현금 OOO원의 귀속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양수인의 취득가액 지급내역 (생략) (다)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산정 내역은 위 <표3>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2004.3.3. 청구인의 취득시점, 2009.4.23. 청구인의 양도시점, 2013.8.14. 양수인의 양도시점의 각 공시지가는 1㎡당 OOO원인 것으로 조회된다. (라) OOO 주식회사 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로부터 이전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기계설비는 2005.1.24. 경매로 중고 취득하여 취득가액 합계가 OOO원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이 한OOO과 청구인 간의 계약내용을 승계하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 OOO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설비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한OOO의 매매내역을 승계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각서에는, 양수인 외 이OOO이 매수자로 서명날인을 하였고, 승계한다는 계약의 범위 및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하여 쟁점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 주식회사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 중 OOO 주식회사로 지급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현금 지급액이 모두 OOO 주식회사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OOO원에 미달하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아 등기용 계약서 및 세무신고용 계약서 등 여러 종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점, OOO 주식회사에서 이전하여 양도하였다는 기계설비의 양도시점 시가 평가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에 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양도한 시점,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에 공시지가가 각 1㎡ 당 OOO원으로, 공시지가의 증감율과 청구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그로 인한 청구인 및 양수인의 양도차익이 사실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