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부-3959 선고일 2017.06.22

처분청은 쟁점노무비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노무비를 해당 노무자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되돌려 받았다는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근로제공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2011년 귀속분 OOO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일용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노무비 합계 OOO이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실제로 노무를 제공받고 지급한 경비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2012.2.29.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실제로 실물을 공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전문 건설업체로서 울산지역 OOO 시공능력 1위 업체이고, 국내 1군 건설사의 주요 협력업체이며, OOO 대비공사를 수주한 OOO”이라 한다)와 2011.4.26.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OOO를 수행하면서 동 공사에 필요한 사석 및 피복석 대부분을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로부터 매입(2011년: 34매 OOO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4.부터 2016.7.6.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일용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노무비 중 합계 OOO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2012.2.29.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 공급가액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중 실물 공급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에서 어음 할인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OOO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노무비와 쟁점지급액 상당액 등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들로부터 실제 노무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서 관련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한편, 그 차액을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노무비를 가공 노무비로 보아 청구법인 손비로 부인하는 한편,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노무비 산정 경위를 보면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받아 현장별, 인별 금융계좌 송금내역 전산파일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별다른 근거나 현장근무 사실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쟁점노무비를 가공 노무비로 산정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경리담당 임원 등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는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고,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개인 금융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만 지급하고 있는바, 쟁점노무비는 현장 일용근로자들 명의 금융계좌로 전액 지급하였고, 동 지급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다) 쟁점노무비 내역을 보면 현장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 중 특정인의 매월 지급액 중 지급액이 많은 월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바, 조사청은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청구법인에 노무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대가가 정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과세하였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OOO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OOO을 실제 구매하면서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실물 거래 대가보다 많은 금액이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면서 공급대가 상당액의 융통어음을 지급하였다가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에서 할인액 상당액을 제외한 쟁점지급액을 되돌려 받았다 하여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법인에 과세하는 한편,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이후에 OOO로부터 2012.3.2.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실물거래와는 무관하고, 별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금액이며, OOO 대차대조표상 2012년 중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나) OOO에 소요되는 석재물량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유실되는 양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물량의 115% 내지 120%를 설계물량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서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상 설계내역에 외부반입 석재물량은 386,13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한 석재물량은 351,939㎥(사석 277,307㎥, 피복석 74,632㎥)인바,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라면 OOO로부터 매입한 석재 중 131,140㎥(피복석 8,647㎥, 사석 122,493㎥)를 제외한 220,799㎥만 OOO에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동 물량으로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하였고, OOO로부터 이를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2년 중 OOO이 동 거래처들로부터 OOO 구매금액 합계액이 OOO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었다는 의견이나, 2012년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2012년 전후의 동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동 거래처들로부터 구매금액 합계액은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무비를 지급한 일용근로자 총 1,481명, 지급액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여부 및 상용근로소득자 해당 여부(연말정산대상자 여부 등)에 대해 소명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당해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상용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라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정하여 과다 지급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고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지급된 노무비는 가공경비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바 있어 조사청이 근거 없이 쟁점노무비를 손비 부인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인 점,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 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정하여 과다 지급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여 가공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가공노무비임을 시인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대법원 2001.4.13. 선고 2001두434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은 가공계상된 노무비의 귀속을 입증할 만한 추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제외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주임종단기차입금 발생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OOO을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근거로 OOO이 청구법인에 납품한 OOO 등으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2012년 중 동 회사들로부터 사석 및 피복석 구매금액 합계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 OOO은 2016.6.27일 조사청 문답시 “청구법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동 거래에 따른 어음 관련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차용증’ 및 ‘차용금 상환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이 차입금으로서 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며 그 근거로 OOO에 발행한 전자어음 OOO원(발행일:

2014. 12.2, 지급일 2015.3.31)을 각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동 어음은 OOO에 대한 어음 대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OOO 진술과 배치되는 점, 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 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23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실물 공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과다지급액 중 어음 할인액을 제외한 차액을 임원 계좌로 되돌려 받아 청구법인 계좌 입금시 ‘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노무비 관련 청구법인 OOO가 자필로 서명하여 청구법인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6.7.16. 청구법인 OOO이 청구법인 5층 사무실에서 조사청 담당자와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6.6.27.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OOO이 조사청 조사 담당자와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와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중 특정인의 매월 지급액 중 지급금액이 많은 월의 인건비 지급액 중 일부를 손금으로 부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의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과세라 주장하며 2011~2013년 인별 쟁점노무비 산정내역을 제시하였고, 쟁점노무비도 전액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노무비 중 2013년 지급분 OOO원(19명)의 송금영수증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1.4.26. OOO(주)과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초 계약 체결 이후 14 회에 걸쳐 변경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 계약금액은 OOO 원으로, 준공일은 2016.9.30.로 각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OOO를 위해 OOO로부터 석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관련된 견적서, 회의록, 합의서 등을 각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OOO로부터 동 지급어음 발행분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여 어음 할인료를 제외한 OOO원을 차입(연 이자율: 8%, 상환일: 차입일로부터 2년)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각서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차용금 1, 2를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금 상환확인서’, 전자어음 발행내역을 각 제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상 설계내역에 외부반입 석재물량은 386,135㎥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설계 변경내역서’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현장에 반입한 원석(사석, 피복석)의 연도별 반입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각 제시하였는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에 반입된 석재물량 합계는 351,959㎥(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조사청 조사담당자는 2017.5.30. 개 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하도 급계약에 따라 실시한 OOO에 소요되는 석재물량이 386,135㎥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동 OOO에 사용하기 위해 실제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석재물량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해당 노무자들에게 지급된 쟁점노무비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노무비를 해당 노무자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동 노무자들 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되돌려 받았다는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노무비는 대부분 1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에 노무를 제공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의무(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등)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노무비가 가공경비라고 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실제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 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쟁점지급액만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이라면 ‘설계 변경내역서’상 OOO에 소요되는 총석재물량에 비해 청 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 공사를 위해 실제 구매한 석재물량이 현저히 적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석재물량이 타당하다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조사청 조사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재물량의 적정 여부에 대해 별도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OOO에 투입된 석재물량과 실제 OOO 등으로부터 구매한 석재물량을 비교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받은 가액보다 쟁점지급액만큼 과다하게 기재된 것인지를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