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7.11.)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7.11.)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3.1.1.부터 2013.2.20.까지 농업회사법인OOO합자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었고, 쟁점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과세표준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6.7.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11.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7.11.)부터 90일(2016.10.9.)을 경과한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