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6-부-3954 선고일 2017.04.05

청구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기 보다는 현지에서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직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3.20.부터 2016.4.26.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니카라과에 소재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인 OOO.’(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로 통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0년 중반부터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섬유업계에 종사하였으며, OOO의 현지법인에는 2007.6.12. 니카라과 현지에서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배우자 최OO의 말기암 판정소식을 듣고 병간호를 위하여 당초 근로계약기간보다 6개월 빠른 2014년 9월에 퇴사하였으며, 2014.10.26. 귀국하여 최OO을 병간호하였으나 2015.8.16. 사망하였고, 현재는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팔순 노모 임OO의 임종시까지 간병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뿐이며 어머니 장례 후에는 니카라과로 돌아가 현지 가족과 생활하며 오랜 경험을 살려 섬유업체에 취직하거나 중개업(AGENT)을 영위할 예정인 바, 쟁점과 세기간 청구인은 니카라과에서 근무하고 생활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니카라과에서 2009.4.21. 니카라과인 (OOO)와 결혼하였고 2010.1.5. 태 어난 아들 (OOO)와 생활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국내 배우자와는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며,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에 머문 기간도 2012년에 1회 입국하여 18일 정도 체류한 것이 전부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동일세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주소지 아파트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매달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라 주장하나 국내 가족들과는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고, 청구인 소유 아파트는 사실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협의에 따라 배우자 몫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생활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송금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니카라과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명백히 비거주임에도 처분청이 국내 거주자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근무한 현지법인은 OOO이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이 청구인을 채용하여 현지법인에 파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동일세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소지 아파트 명의가 청구인이며 쟁점과세기간동안 국내 가족들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매달 송금한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해외 체류기간에 해외이주 사실을 해외 공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현지법인을 퇴사한 후 2014.00.00. 입국하여 2017년 현재까지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항상 국내에 계속 거주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증명된다. (다) 니카라과 에서 결혼(중혼)과 가족생활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니카라과의 거주자로서 납세한 사실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 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 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과세기간(2010년 ~ 2014년)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17년 2월 현재까지의 출입국 기록과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 <표1>과 같으며 쟁점과세기간 중 배우자(최OO), 자(OOO)의 출입국내역은 없다. <표1> 출입국 기록에 의한 청구인의 국내 체류 내역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2015.8.16.)하기 전인 2015.3.17.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OOO)이고 세대원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민등록 등본의 내용 (2015.3.17. 현재) (다) 청구인은 상기 주소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84.41㎡)를 2004.6.20. 취득하여 2017년 2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라)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근무한 현지법인은 OOO이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으로부터는 2010년 OOO원의 급여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니카라과에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법인 OOO 강남지점이 제출한 니카라과의 조세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인지 여부’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지법인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현지법인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현지법인과 매년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와 현지법인의 사장은 동일인이며 계약서의 날인은 현지법인의 도장이 아닌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의 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 (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니카라과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스페인어로 작성된 현지문서 사본과 이를 번역한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 가) 2000년 과테말라의 영주권 사본, 2011년 니카라과의 영주권 사본
  • 나) 2016.8.26. OOO가 발급한 혼인증명서(2009.4.21. 청구인과 현지인이 결혼하였다는 내용)와 2016.0.1. 마나과시가 발급한 출생증명서(청구인과 현지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2010.1.5. 출생하였다는 내용)
  • 다) 2013.11.29. 차량구입 서류(2014년식 OOO), 2013.11.27. 자동차 보험 서류
  • 라) 2012.4.5. 니카라과 건물, 토지 매입 서류(OOO원)

2. 청구인은 2014.10.26. 귀국하고 2017년 2월 현재까지 체류하는 이유가 배우자 최OO의 임종 시까지 병간호와 노모의 간병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최OO의 4기 대장암 진단서(OOO이 발급하였으며, 최초 진단일은 2014.9.1.), 사망진단서(2015.8.16. 사망)
  • 나) 노모의 입원확인서[OOO이 발급하였으며 2014.3.3 부터 2016.7.13.(발급일 현재)까지 입원 중]

3. 국세청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26. 귀국 후 2017년 2월 현재까지 근로소득 등 소득자료 발생내역이 없다.

4.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연고 이주 또는 무연고 이주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 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에서 청구인을 채용하여 현지법인에 파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내국법인인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 OOO의 법인등기부에도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출입국 기록상 쟁점과세기간 이전부터 중남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기 보다는 현지에서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직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송금한 금전으로 생활하였고 청구인의 소유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중남미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니카라과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중혼)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등 별도의 가족생활과 차량,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별도의 경제활동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니카라과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 입국 후 현재까지 근로소득 등 소득자료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이혼상태의 국내 배우자를 사망시까지 병간호와 노모의 생 마감시까지 간병을 위하여 한시적이라는 청구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노모의 사망 후에는 니카라과에 있는 새로운 가족(현지 배우자․아들)과 일자리 등의 이유로 현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