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부-3946 선고일 2017.01.05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 전과 공무원 임용 전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방위 근무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4.12.31. 취득한 OOO 답 2,17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1.26. OOO원에 장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하고 2016.7.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아래 <표1>과 같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바,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한OOO)이 실제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청구인의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상속농지인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과정을 살펴보면, 등기원인일은 1953.3.9.,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접수일은 1964.12.31.로 되어 있어, 청구인(1953.11.20.생)이 출생하기도 전에 쟁점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바, 이것은 청구인의 부친이 실제로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임을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는 부친의 사망일인 2001.6.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상속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표1>의 자경기간(10년 1월 15일) 중에는 아래 <표2> 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4년 19일)이 포함되어 있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53.3.9. 매매를 원인으로 1964.12.31. 법률 제1657호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접수일 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11세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명의신탁 후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상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 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2.9>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괄호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5.7.20. 대통령령 제26416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1.26. 쟁점토지를 OOO원에 장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OOO 답 994.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장OOO에게 양도한 후, 2016.2.1.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기간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0년 1개월 15일) 중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 전 2년 및 공무원 임용 전 1년 8개월 등 4년 19일은 청구인이 공부 등을 할 시기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고,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1953년생)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5) 청구인이 <표1>의 자경기간(10년 1개월 15일)에 가정형편상 청구인이 전적으로 쟁점토지의 농사일을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OOO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 체중미달 외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라) 청구인의 큰 형 한OOO(1945년생)의 병적확인서 및 국가유공자 등록사실확인 서

• 1966.11.9. ~ 1968.10.31. 육군 복무(의병제대)

• 1969.2.1. 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 마) 청구인의 작은 형 한OOO(1948년생)의 병적확인서

• 1970.2.6. ~ 1973.1.11. 육군 복무(만기제대)

  • 바) 청구인의 OOO 의료원장이 2016.7.27.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검사결과: 합 격), 청구인의 OOO 사원증(2014.10.21. 발급), 청구인의 부친(한OOO)의 제적등본 (6)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을 살펴보면, 심리 당시 위 경작사실 확인원을 작성한 명에게 청구인의 경작사실 등을 유선으로 확인한바, 1 960~1970년대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농기계 없이 손으로 벼 농사를 짓던 시대라 일손이 부족하여 집에 있 는 가족들 모두 농사일에 동원되었으며, 청구인의 집은 머슴을 쓸 정도로 농지가 많 았 고, 청구인 도 부모님을 도와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10년 1개월 15일) 중 중학교 졸업 후 고등 학교 입학 전 2년(1969.3.3.1.~ 1971.2.28.) 및 공무원 임용 전 1년 8개월 14일(1974.3.1.~1975.11.14.)은 청구인 이 공부 등을 할 시기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1977.6.11.부터 1978.1.16.까지의 기간은 청구인이 방위로 근무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을 살펴보면, 경작사실확인원을 작성해 준 3명에게 청구인의 경작사실 등을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의 집은 머슴을 쓸 정도로 농지가 많았고, 청구인도 부모 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 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1953.11.20.생)은 등기부등본상 청 구인이 출생하기도 전인 1953.3.9.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부친이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농 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는 1953.3.9. 매매를 원인으로 1964.12.31. 법률 제1657호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점, 청구인이 태어난 1953년은 6.25전쟁(1953.7.27. 종료) 중으로 출 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 이 없고 등기접수일 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겨우 11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