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904 선고일 2016.12.30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3.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OOO 소재의 토지 등 재산을 상속받고 2015.3.2.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OOO원을 자진 신고․납부였으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5.8.3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사유OOO로 상속재산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으므로 위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OOO원을 적용하라는 결의서(안)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3.16. 청구인에게 2014.8.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에 의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OOO에 해당되 어 처분청에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동 심판청구가 끝날 때까지 배우자 상속공제여부를 보류하여 주길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해당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 하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위 규정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으로,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OOO원 미만인 경 우에 해당하여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 를 부인하고 OOO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배우자 상속공제] ① 법 제19조에 따 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4.8.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5.3.2.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OOO원을 신 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OOO원만 공제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8.31.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법원에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심판청구OOO를 2015.8.14 제기한 바, 청구인의 아들 OOO와 OOO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대상재산과 상대방의 정확한 특별수익 등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상속인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3)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인 2015.8.31. 현재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청구를 사유로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속세 조사기간 종료일 현재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공제액 OOO원을 적용하고, 차후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할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 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는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규정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 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으로,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 청구인의 심판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OOO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