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개통일)할 때, 정가로 공급되었을뿐 아니라, 이 건 할부지원금은 동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된 경우도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에 이 건 할부지원금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할부지원금이 새로이 공급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기존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이외의 가입비 등 다른 명목에 대한 것인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할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대리점의 할부지원금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2013.8.7. 이후 지급 또는 거래징수된 이 건 할부지원금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 포함하였다. 구 재정경제부(재소비-295, 2004.3.15.)는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현금지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국세청(법규부가 2012-326, 2013.8.7., 이하 “관련 국세청 예규”라 한다)은 위 현금지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청구법인은 관련 국세청 예규에 따라 이 건 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대법원[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이동통신분야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할부지원금을 각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
(4) 이를 종합하면, 관련 국세청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장려금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기획재정부(재부가-471, 2013.8.7.)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동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 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동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 으로 한다고 해석하였다. (2)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관련 소송(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140)이 진행되 고 있으므로 동 대법원 판결을 이 건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할부지원금은 매출에누리(과세표준 에 서 제외)가 아니라 장려금(과세표준에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품질․수량’은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을, ‘인도’는 인도 방법, 시기, 장소 등을,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시기, 장소 등을, ‘그 밖의 공급조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계약의 내용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장려금)은 공급자가 공급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적 동기(고객관리,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공급대가 결정과 무관하므로 동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다) 그렇다면, 공급자가 공급시기 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액으로 보는 요건[위 (가) 기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관련 약정과 관련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보 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 단말기 공급시 이 건 할부지원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건 할부지원금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이동통신사의 가입자에 대한 용역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할부지원금은 이동통신사(공급자)가 사업적 동기(고객관리,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에서 가입자(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① 관련 법령 및 법리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사실관계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원고는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그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06.3.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할인판매,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등의 방법에 의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이 허용되자, 원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건 보조금)을 지원하고 동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그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받았다.
• 다 음 - ․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위탁대리점계약서 제21조). ․ 원고는 가입자가 일정기간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통이력이 없는 새로운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되(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34조․제35조), 그 보조금은 약관보조금 지급표 등을 통하여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원고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는 위 매입가격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며, 대리점이 그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에 대한 매입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③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원고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보조금이 공제된 금액에 의한 단말기 대금의 전제는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건 보조금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단말기의 공급가액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마치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 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하였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 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건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법인의 직영점별 이 건 할부지원금 내역(표) 129매(‘지급’ 기준 3,561건)를 살펴보면, 동 법인의 직영점별(‘초량본점’, ‘사직점’, ‘괴정’, ‘시청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개통일(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의 개통일로 보인다), 고객명․이동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정보로 보인다),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입금액 및 입금일(청구법인이 위 가입자에게 이 건 할부지원금을 지급한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 정보 및 입금액으로 보인다)이 나타난다. 이 중 개통일과 입금일이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고(예컨대, 2013년 8월 지급분 106건 중에는 2013.5.16. 개통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직영점들이 가입자에게 최소 OOO원부터 최대 OOO원(평균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며, 위 내역(표)을 월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직영점별․월별 이 건 할부지원금 내역(2013년 8 월~2016년 5월) (단위: 건, 원) 주) ‘지급건수’․‘지급액 합계’의 경우 합계액을, ‘최대’․‘최소’의 경우 동 항목 중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평균’의 경우 합계 기준의 평균값을 각 기재함 (나) 처분청은 2016.8.19. 청구인에게 위 처분청 답변[2. 나. 기재]과 유사한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2013.8.7.~2013.9.30.)~ 2016년 제1기(2016.1.1.~2016.3.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3 >과 같이 이 건 할부지원금(OOO원)을 다른 목적의 지출 액 (OOO원)과 합하여 ‘판매촉진비’(OOO원)로 계상하였다 고 주장한다. <표3> 청구법인의 판매촉진비 계정 중 이 건 할부지원금 내역 (단위: 원) 주1) ‘예정’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통상 각 연도의 1.1.~3.31. 또는 7.1.~9.30.)을, ‘확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통상 각 연도의 4.1.~6.30. 또는 10.1.~12.31.) 을 각 의미함 주2) 청구법인은 이를 ① 이동통신사가 고용관계 없는 종사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 는 인센티브, ② 가입자에 대한 현물 사은품(화장품 등) 구입액 등이라고 주장함 (3)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유권해석이나 판결의 세부 내용과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이동통신분야의 보조금 지급액에 대한 유권해석의 변경 추이를 살펴보면,
1. 기획재정부는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같은 뜻임)고 해석(재소비-295, 2004.3.15.)하였다가, 2) 위 할부판매금 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동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관련 국세청 예규, 같은 뜻임)고 해석 (재부가-471, 2013.8.7.) 하여, 위 1) 기재의 예규를 변경하였다. (나) 관련 대법원 판결의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누140 부 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확인한바, 법원(서울고등법원)이 2016.11.18. 관련 소송의 당사자[원고(납세자)․피고(처분청)]에게 권고한 조정권고안[관련 사건의 피고가 보조금 지급건들 중 출고가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단말기 출고가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경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면, 원고가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동 소송 당사자가 수용하여, 2016.12.26. 관련 소송이 취하․종결되었음이 확인된다. (4) 양측은 2017.1.18.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각 유선으로,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의견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례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직영대리점 간 체결된 약정에 근거하여 단말기 할부지원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반면에, 이 건은 직영대리점(청구법인)과 가입자 간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할부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동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할부지원금이 새로이 공급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다른 명목(예컨대, 기존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할부대금 잔액, 이외의 가입비 등)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건 할부지원금에는 2014.10.1.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에 반하는 ‘불법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만약 이 건과 같이 직영대리점과 고객 간 약정도 확인되지 않는 이동통신단말기 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해석한다면, 불법보조금이 만연하였던 단통법 시행 이전과 같은 단말기 유통구조상 ‘악용’ 이 답습될 것이다. (다) 최근 대법원(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경우에 그 금전이 동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일반적인 이동통신 분야의 판매대리점의 상관행상 이 건 할부지원금의 재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해당되는바,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이 건 할부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분야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할 뿐 아니라(관련 대법원 판결, 같은 뜻임),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할부지원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동 금액만큼 단말기 가격을 낮게 판매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로 이 건 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장려금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회계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개통일)할 때, 정가로 공급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 할부지원금은 동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된 경우도 확인되는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에 이 건 할부지원금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영점별 할부지원금 내역(표)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직영점들이 가입자에게 이 건 할부지원금으로 최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할부지원금이 새로이 공급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기존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이외의 가입비 등 다른 명목에 대한 것인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할부지원금이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새로이 공급한 단말기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가액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건 할부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가입자를 모집할 때, 일정한 의무사용기간 동안 이동통산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 판매촉진 등을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할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계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장려금으로 보아 쟁점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