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860 선고일 2017.08.1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000에게 근거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가공거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실제 공사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장이 2016.5.1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축토목공사업,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1995.8.21. 설립된 법인으로, 2012.2.27.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장은 2015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2016.5.18.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4.1. 청구법인의 관계사이자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면서 원도급공사 중 지하 2층 암반절취 및 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발주하였고, 쟁점거래처가 2011.12.10.부터 2012.2.28.까지 쟁점공사를 시공·완료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2.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이를 반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OOO원을 즉시 청구법인의 사주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OOO이 OOO 회사 중 (주)OOO에게 차용하여 준 OOO원에 대한 원리금 OOO원과 OOO이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경영자문료 OOO원 중 일부금을 받은 것인바, OOO이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 (주)OOO, (주)OOO, (주)OOO는 OOO이 경영하는 OOO에 소속된 회사인바, OOO의 실사주이자 회장인 OOO이 2010년 방위산업비리로 구속되어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자 OOO의 처 OOO과 형 OOO 등의 요청으로 OOO의 고등학교 선배인 OOO이 자문료 OOO원을 받기로 하고 이 회사들의 경영자문을 하게 되었다. (나) OOO은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11.7.4. OOO 회사 중 (주)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주)OOO가 차용금을 상환 약정일에 상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차용금은 쟁점거래처가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OOO원과 경영자문수수료 OOO원 중 일부금을 합한 OOO원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2012.3.2. OOO 계좌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전액이 아닌 OOO원만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으로 공급가액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만 지급할 수 있다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사용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은 (주)OOO가 OOO으로부터의 차용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상환한 것이라면 (주)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후 이를 OOO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일 것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직접 OOO에게 입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OOO의 실사주 OOO이 구속되어 (주)OOO 신임대표이사인 OOO이 더 이상 실사주 OOO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주)OOO에게 입금한 다음 다시 OOO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고, 이는 결국 쟁점거래처와 (주)OOO가 OOO 소속으로서 동일한 사주가 경영하는 회사인 이유로 발생한 것일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 OOO원을 받은 즉시 직접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외 본세를 되돌려 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의 계약서, 공사작업일지,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제 공사 내용이 불분명하여 쟁점공사 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OOO원이 쟁점공사 및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는 경영자문수수료 및 대여금의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대표 OOO의 확인서, OOO 비상경영 권한행사 요청서, 경영자문용역계약서, 차용증서 및 수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차입금 원리금 및 경영자문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기타소득 및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OOO이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 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을 받게 되면 OOO의 경영자문수수료 및 (주)OOO의 차입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전액이 아니고 쟁점공사 대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OOO원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주)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쟁점거래처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OOO와 쟁점거래처가 계열사 간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의무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다음에 다시 OOO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형태일 것인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 OOO원을 받은 즉시 자신이 직접 OOO에게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OOO원만 입금한 것은 오히려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외 본세를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을 원사업자로, 쟁점거래처를 수급업자로 하여 2011.12.10.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계약서상 원도급공사명은 “OOO”이고, 하도급공사명은 “OOO”이며, 공사기간은 “2011.12.10.부터 2012.2.28.까지”로, 계약금액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OOO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목별조사 종결 보충조서(2015년 9월)”에 의하면 OOO장은 OOO장의 자료 파생에 따라 쟁점거래처를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거래처의 22개 계좌 및 쟁점거래처 전 대표자 OOO의 4개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액 OOO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이 2012.3.2. 14:20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4:25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출금되어 OOO의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OOO장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만 수령하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합계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각 증빙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판결에 의하면, OOO은 (주)OOO를 상대로 OOO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은 차용증서에 나타나는 (주)OOO의 인장 날인이 OOO의 배우자 OOO과 OOO의 동생 OOO에 의해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이 2014.1.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들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1.6.27. OOO의 동생인 OOO, OOO의 배우자인 OOO과 “(주)OOO는 이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대표이사 OOO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취지의 “협약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협약 및 확약서”에는 (주)OOO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이사 이름의 기재는 없으며 대신 OOO, OOO의 이름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2011.7.4. OOO와 작성한 “대표이사 사직 합의서”에는 “(주)OOO의 대표이사 OOO는 2011.7.4.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 “(주)OOO는 OOO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실적과 노고에 보답하는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OOO원을 퇴직 당일(2011.7.4.) OOO 개인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OOO원은 2011.7.30.부터 매월 30일에 OOO의 계좌로 OOO원씩 분할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합의자 부분에 OOO과 OOO의 기명 및 자필 서명이 있으며, 입회자란에 OOO, OOO, OOO의 기명과 OOO, OOO의 서명이 있다.

3. 2011년 7월경 채권자를 OOO, 채무자를 (주)OOO, 보증인을 OOO, OOO으로 하여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주)OOO는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2011.6.27. OOO과 (주)OOO 사이에 체결된 협약 및 확약서 내용을 준수하며, 차용금 OOO원을 2011.8.31.까지 변제하되, 원리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차용증서의 차용인 부분에 (주)OOO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이사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OOO은 2011.7.4.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고, OOO는 2011.7.4. (주)OOO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판결에 의하면 OOO(OOO의 배우자)은 OOO을 상대로 (주)OOO 주식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 사건 등 OOO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당시 (주)OOO의 대표이사는 OOO이었고, OOO은 OOO이 고용한 종업원으로서 그 재직 중 (주)OOO의 대표이사로 임명된 자로 OOO이 경영편의상 (주)OOO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해 주었으나, OOO이 마치 자신이 실질사주처럼 권한을 행사하자 OOO이 OOO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판결에 의하면, OOO는 (주)OOO로부터 미지급받은 잔여 퇴직금 OOO원에 대하여 2011.8.30. OOO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OOO이 OOO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원고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항소심 법원은 OOO이 권한 없이 (주)OOO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OOO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OOO이 무권대리인으로서 OOO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동 판결문에 나타나는 주요 사실관계는 OOO 판결 등의 내용과 같다. (라) 동산집행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유체동산 압류조서(2015.6.10.) 및 경락증(2015.6.19.) 등을 제출하였고, 그 입증취지는 OOO이 (주)OOO를 상대로 OOO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지급받았으나, 2심 법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고, (주)OOO는 2심 판결을 근거로 OOO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 압류된 OOO 소유의 물건들이 OOO원에 매각되었다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는 2016.8.5. OOO이 인증한 문서로, 동 문서에서 OOO은 OOO에게 지급된 OOO원이 자신의 회사가 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에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후 OOO 회장 OOO의 지시에 따라 OOO 계열사인 (주)OOO의 차용금 및 경영자문료로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자문 용역 계약서(2010.12.24.)는 OOO이 OOO[쟁점거래처, (주)OOO, (주)OOO, (주)OOO]에게 비상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OOO은 OOO에게 자문용역대가로 연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인바, 자문용역비 지급은 OOO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당사자는 OOO과 OOO이며 OOO은 OOO의 대리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동 계약서에는 “OOO 비상경영 권한 행사 요청서(2010.12.24.)”가 첨부되어 있는바, 위임하는 자로 “OOO의 대리인 OOO”,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OOO이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권한을 OOO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서(2011년 7월)는 OOO의 계열사인 (주)OOO가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고, 영수증(2011.7.4.)은 (주)OOO의 전 대표이사 OOO가 대표이사직 사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으로 OOO원의 수표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발주자, 쟁점거래처가 수급자로 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서(2011.12.10.) 및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외 실제 용역 제공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식대 영수증 확인서에는 동 식당 업체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처의 OOO 공사현장 건설인력 중식 대금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식대청구서에는 일자별로 구체적인 식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동 업체가 쟁점거래처에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안전화, 철망, 분진마스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현장작업일보 2011년 12월분, 2012년 1월분, 2012년 2월분에는 “(주)OOO 기존 건물 철거 천막 설치, 현장정리 및 돌 운반OOO” 등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공사로 보이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거래처 및 OOO에 대한 OOO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6.8.11.)”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OOO의 진술과 OOO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에 대한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현장 근무일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공사대금이 입금된 직후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OOO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OOO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우리 원이 요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신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하도급계약서(2011.12.10.)상 공사기간인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쟁점거래처의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7)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 OOO은 2017.3.16.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매형인 OOO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는 OOO이 OOO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대금이 부가가치세액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즉시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협약 및 확약서, 대표이사 사직 합의서, 차용증서, OOO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경영자문 용역 계약서(2010.12.24.), OOO 비상경영 권한 행사 요청서(2010.12.24.), 차용증서(2011.7.) 등에 의하면 OOO은 (주)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 OOO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는 OOO이 OOO의 요청에 따라 (주)OOO 등 OOO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경영자문 용역 계약서(2010.12.24.)에 나타나는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의 OOO원 역시 OOO이 OOO의 경영을 지원하는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OOO이 (주)OOO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차용증서의 형식적 요건 미비 등으로 패소하였으나 OOO, OOO, OOO, OOO은 위 OOO원을 OOO이 (주)OOO에게 대여하는 금액으로, 그리고 경영자문수수료 OOO원은 OOO이 OOO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주)OOO를 통해서가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직접 OOO에게 지급한 것도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OOO원을 OOO에게 전혀 근거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가공거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용역제공의 대가가 지급된 즉시 매출처의 관련자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 및 OOO에 대한 OOO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6.8.11.)에서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한 점, OOO이 회신한 쟁점거래처의 OOO 납부 내역에 의하면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내역이 위 <표1>과 같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2011년 12월분, 2012년 1월분, 2012년 2월분 현장작업일보에도 쟁점거래처의 공사 내역이 일부 나타나고, OOO”의 식대 영수증 확인서, OOO의 간이영수증 등에서도 역시 쟁점공사 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식대 및 건축자재 거래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실제 공사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