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4.10.15. 개업하여 박스,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9.10.30.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7.10.1.부터 2009.6.1.까지 법인세 등 체납세액 9건 총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11.20.국세기본법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 체납법인의 2006~2009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이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9.11.20.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는 증빙으로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등기번호 00000-0000 -0000, 2009.11.20.)를 제출하였고, 반송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2010.2.17. 납부최고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나타나나, 우체국의 송달증빙 보존기간(1년)이 경과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4) 체납법인의 압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6.10.12. 현재 OOO원(9건)이 체납되어 있다는 처분청의 사실증명서와 함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조심 2009서2565, 2010.3.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우편물발송대장에는 2009.11.20.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0000000000000)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반송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2010.2.17. 납부최고서도 발송되었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09.11.23.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09.11.23.부터 6년 11개월이 경과하여 2016.10.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