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818 선고일 2017.01.20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및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대금을 전부 계좌이체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6.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윤OOO가 운영하는 OOO과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7.7.부터 2016.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10.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실경영자 손OOO는 고철유통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업종이 문란한 유통과정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규업자와 거래시작시에 상거래 관행상 과도하다는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매입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했는데, 거래상대방 사업장을 방문해 비치된 장비와 수집한 고철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등록인과 실사업자가 동일인인가, 부녀자인가, 미성년자인가 등과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대금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송금했으며, 일부 혐의점이 발견되거나 의심스런 업체는 거래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반드시 “납세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특히 OOO과 OOO의 고철납품 및 대금정산을 윤OOO가 청구법인에 연락하고, 윤OOO가 모든 업무를 하였기에 당연히 윤OOO가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를 하였다. (나) (OOO 관련) 청구법인의 구좌로 납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울산광역시 OOO번지 소재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야적장에 수집한 고철 백여톤 정도와 포크레인 집게 등 상하차 장비를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및 명함 등으로 윤OOO가 실사업자임을 확신하였으며, 윤OOO와 직접 “철스크랩 납품협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도 임대인 손OOO이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임대하였고, 2013년 4월 이후 부터 임대료 및 공과금을 납부치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정산 후 2013.6.30. 임대계약 해지한 내용이 확인된다고 진술한 것도 윤OOO가 실사업자로 OOO이 동 소재지에서 고철유통업을 했음을 확인하는 증거이다. 윤OOO는 결혼한 47세 남성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일본에 체류 중임을 보아도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고철은 납품 후 2거래일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특성으로 당사자를 직접 조사치 못하고 장모, 장인, 처제 등의 진술을 근거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운수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는 매입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나 역설적으로 실물이 없었다면 운수업체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운수업체에 확인한다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간과하였다.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일부 운전자 등에게 확인한바, 부산 90아22호(차주 김OOO010-7*-7***)는 OOO과 OOO의 야적장과 인근 고철수집상에서 상차하여 OOO로 운반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 대표자 장OOO은 경상남도 김해시 인근의 수집상과 공장에서 상차하여 제강사로 운반했다는 대답은 했으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윤OOO로부터 각 수천만원 이상의 운반비를 회수치 못하여 통화시 심한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다. 청구법인은 사업장 현장확인 당시나 거래중에 납품과 대금정산 등 모든 업무와 연락을 윤OOO가 하였으므로 당연히 윤OOO가 실사업주라고 확신을 하였다. (다) (OOO 관련) OOO은 OOO의 고철 상차지가 경상남도 김해시 인근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서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규로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소재에 사업장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이 확인한 결과, 야적장과 사무실을 구비하였음을 확인(사진 촬영)하고 거래상 필요자료를 제출받은 후 거래를 재개했으며, 윤OOO가 “사업자등록신청을 접수했으나 중점관리대상 업종이어서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납품치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 등으로 보아 관할세무서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제강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작성한 ‘OOO과 OOO의 고철입고현황’에 의하면, 일자별 계근번호, 운반차량, 고철품명, 고철발생처, 입고중량 및 당일의 납품단가가 확인이 가능하고 고철의 종류가 다양하여 발생처(수집처)가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이한 운반차량을 용차한 것으로 보아서도 OOO과 OOO이 다수의 매입처에서 구입한 고철임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매입처가 대금수령 즉시 현금화하였으며, 출금전표는 윤OOO 본인이 직접 인출하였다는 조사내용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실거래 위장용 자금거래와 동일한 형태라는 의견이나, 가사 윤OOO와의 거래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일면식이 없는 윤OOO에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OOO원에 달하는 거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고, 실거래 위장용 금융거래라면 송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며, 역으로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하면 매입처에서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지 고철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만 확인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매입자의 입장에서 상대방 대표자의 개인정보 및 가족관계 등 사적인 정보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함은 어렵고 또한 부당한 요구이고(조심 2010서304, 2010.11.3. 같은 뜻임), 매입자가 신규사업자와 거래시 당연히 상대방을 경계하면서 필요 이상의 주의를 해야 함이 당연하나, 사회관행이나 법제도상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로 비록 과세관청에서는 상대방의 사적 정보 확인이 가능할지라도 매입처가 구입하는 고철의 발생처나 거래처까지 확인해야 함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상관행상 도리가 아니고 확인할 방법도 없음이 현실이다. 청구법인과 같이 구좌등록업체는 매입처가 제강사 마당까지 운반하고 검수후 ㎏당 결정된 단가에서 OOO원(청구법인의 마진: 3% 정도)을 차감한 잔액이 매입가액으로, 최초 거래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 방지코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매입자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수집상을 관리하였다. (나) OOO의 경우 윤OOO가 청구법인의 구좌로 납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는 사업장인 울산광역시 OOO 소재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실사업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래를 시작했는데, 거래 중에 OOO의 고철 상차지(수집처)가 경상남도 김해시 인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는 사업장을 김해시로 이전하지 아니하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결과, 윤OOO는 사업장 이전 대신 OOO이라는 신규사업장을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거래를 계속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매입처의 고철 수집처까지 확인하면서 거래함은 불가한데도 청구법인은 최소한 매입처의 고철 상차지(발생처)를 확인 하면서까지 주의의무를 다함이 확인되고 OOO은 OOO과 거래시 고철상차지(발생처) 혐의점 외는 거래상 문제가 없는 실사업자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상차지 인근에 사업장을 이전할 것을 요구한 결과, 이전대신 신규사업자 등록을 한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다. (다) 고철은 물량만 확보되면 운반후 2거래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 “많은 자금이 아닌 고철발생처 확보가 선결인 업종 특성과 유통과정상 문제가 있음은 알고 있으나(2016.10.1. 철스크랩 전용계좌 제도 도입 배경임),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법률 강화로 당사자 협조 없이는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했고 부가가치세의 제도상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해야 정상 신고납부여부 확인이 가능하여 거래대금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고,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납세사실증명서발급을 요구하였다. 이 건 거래의 경우는 청구법인도 의심이 되어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기간 경과 후인 2013년 4월말 정상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2013.7.25.) 이후에야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2013.6.18.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납부실적 확인이 가능한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2013.6.17.과 2013.6.18. 이틀간 납품한 고철 대금 OOO원을 송금하였는데도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잠적하여 동 자료를 수취하지 못 하였다. (라) 악의로 상대방이 매출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매입자 입장에서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상대방의 납부이행까지 강제할 방법이 없는바,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얻는 마진이 OOO원 상당으로 30년 이상 고철유통업에 종사한 청구인이 이를 취할 목적으로 부당한 자료를 수취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추가로 OOO원을 부과받음과 동시에 조세범으로 고발당하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윤OOO가 실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그 근거로 임대차계약 내용과 운수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윤OOO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OOO과 OOO을 운영하기 이전에는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동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고철업을 영위할 경제능력이 없는 점, OOO과 OOO을 운영하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동안 고철매출에 대응하는 고철 매입내역이 없는 점,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위 사업장을 무단폐업하고 이탈한 이후 휴대폰 등을 통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윤OOO가 정상적으로 실물을 매입하여 납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설령 OOO과 OOO이 자료상으로서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윤OOO가 운영하는 OOO과 OOO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에 소재하였던 OOO의 고철발생지역이 김해지역임을 알고 있어 고철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손OOO는 윤OOO에게 사업장을 이전하여야만 거래를 계속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윤OOO가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OOO과 임대차계약서 사항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손OOO는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면식이 없던 윤OOO가 운영하는 OOO과 OOO으로부터 단기간에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도 윤OOO가 고철을 매입한 출처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윤OOO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윤OOO의 명함, 사업장의 방문확인 및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를 주장하나 당시 확인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사항의 필요적인 요건들로 사업자등록된 자라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류에 불과하다. 윤OOO가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납세증명서는 2013.6.18.자 발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 등과의 거래가 종료될 당시에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전에 발급된 서류로서 현재의 체납액이 없음을 형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일반고철을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제강사인 OOO에 납품하는 구좌업체로, 최근 고철가 하락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5.12.18. 매출처인 OOO이 회생절차 개시 및 OOO원 상당의 어음부도로 사업위기에 있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의 계근내역 및 일자별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내역은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과 OOO을 운영한 윤OOO는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재산도 없어 고철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고, OOO과 OOO은 매입내역이 전혀 없으며, 고철대금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였는바, OOO과 OOO은 폭탄조 자료상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손OOO는 울산광역시 OOO에 소재하였던 OOO의 고철발생지역이 김해지역임을 알고 있어 고철의 출처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손OOO는 윤OOO에게 사업장을 이전하여야만 거래를 계속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이 과정에서 윤OOO는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OOO을 신규로 사업자등록).

2. 손OOO는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면식이 없던 윤OOO가 운영하는 OOO 및 OOO과 단기간에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도 윤OOO가 고철을 매입한 출처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윤OOO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윤OOO의 명함, 사업장의 방문확인 및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를 주장하나, 당시 확인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사항의 필요적인 요건들로 사업자등록된 자라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류에 불과하다.

3. 윤OOO가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납세증명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3.6.18.에 발급받은 것이고, 발급일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전에 발급된 서류로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윤OOO에 대하여 체납액이 없음을 형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가정하기 위한 피상적인 확인만 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매출처 조사결과 (단위: 천원) <표2> 매입처 조사결과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관련서류도 제출받았으며 거래 중에도 OOO 사업장을 불시에 2번 방문하여 윤OOO를 만나 업무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의 사업장을 촬영한 현장사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와 OOO․OOO의 대표 윤OOO가 함께 촬영한 사진, 윤OOO의 OOO․OOO 명함, 윤OOO의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철스크랩 납품 협약서(2013.3.1.)에는 2013.3.1.부터 2013.12.31.까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하며 OOO 등의 품질관리에 충족할 수 있는 철스크랩을 OOO이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3.14.부터 2013.6.18.까지 184차례에 걸쳐 중량고철 등 4,207,820㎏을 윤OOO가 직접 OOO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일일업체별 입고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자료에는 납품일자, 계근번호, 입문시간, 차량번호, 품명, 지역명, 등급 및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납품하는 ㎏당 단가에서 OOO원의 이윤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윤OOO에게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자료에는 2013.3.14.부터 2013.4.20.까지 65차례에 걸쳐 납품한 중량고철 등 1,452,700㎏,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윤OOO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3.5.3.부터 2013.6.14.까지 117차례에 걸쳐 납품한 중량고철 등 2,706,620㎏,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윤OOO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나머지 2013.6.17. 및 2013.6.18.에 납품한 중량고철 48,500㎏,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OOO과 거래하기 이전부터 윤OOO에게 국세체납여부를 알 수 있는 납세증명서와 국세를 납부한 내역을 알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납세사실증명서는 신고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세증명서는 거래가 종결된 2013.6.18.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윤OOO의 납세증명서(2013.6.18.)를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윤OOO가 OOO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고철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한국특수형강이 작성한 ‘일일업체별 입고현황’에 고철 발생지가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인 것을 안 이후에 윤OOO에게 사업장을 고철발생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여 경상남도 OOO 소재에 신규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임차계약서(2013.4.1.)에는 윤OOO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300평 정도의 OOO의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3년에 70여개의 매입거래처로부터 OOO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자료상조사 결과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윤OOO는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점, OOO과 OOO이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 OOO과 OOO을 운영한 윤OOO는 관할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윤OOO와 거래를 하기 이전에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한 점,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고철의 발생지가 경상남도 김해시인 것을 알고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여 윤OOO가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OOO을 신규로 사업등록을 하였고, 신규등록 OOO에 대하여도 현장확인 및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전부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3.6.17. 및 2013.6.18. 매입분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3.6.18.자 윤OOO의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2013년 매입액 OOO원 중 자료상혐의자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액은 정상매입으로 확인되었고, 자료상혐의자로부터의 매입액 OOO원 중 OOO원 상당액은 처분청으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만 매입세액 불공제되었음)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