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3799 선고일 2017-01-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은 2015.3.20.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5.8.27. 상속세 신고 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피상속인이 사망전인 2015.2.24.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하여 OOOOOO, OOOOOO, OOOOOO에게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차액OOO원OOO을 OOO,OOO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고지 후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6.6.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2016.12.7. 이 건 처분을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