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상 철재 그물망 및 펜스를 매수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여 밭으로 개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일 이후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주변에 잡풀 등이 무성하고 물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 상 철재 그물망 및 펜스를 매수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여 밭으로 개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일 이후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주변에 잡풀 등이 무성하고 물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경작 및 양도 경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7.1.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1995.4.12.까지 OOO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며, 그 후 직장관계로 OOO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이사 후에도 주말 및 휴무일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7년 경부터 OOO 작목반에 농막 및 영농자재 보관소 등의 용도로 연간 OOO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다가, 2013년말 마지막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밭으로 개간하여 사용하려던 중 부동산소개업자의 소개로 2014.3.13.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경작사실 확인 청구인은 부친이 8년 이상 농사지었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그 후 OOO로 이사한 후에도 2007년경까지는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에 사용하였음이 면세유류관리대장, 주민등록표초본 및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에서 발급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서 경운기 및 관리기의 구입일이 2002.5.17.로 나타나는 것은 전산에 등재된 일자일 뿐이고, 실제 생산일은 OOO㈜OOO에서 발급한 기대정보현황과 같이 1993.1.6.이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초본과 같이 1993.2.11. 군에서 제대한 후 경운기 및 관리기를 OOO으로부터 영농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여 1995년 4월경까지 OOO 본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 그 후에도 모친이 본가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주말 및 휴무일을 이용하여 본가에 왕래하면서 쟁점토지에 벼농사를 지어 왔다. 그러던 중 2007년경부터 OOO 작목반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업용 폐비닐 공동 적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간 OOO의 임대료로 임대할 것을 요청하여 그렇게 하였다. 그러던 중 모친이 밭농사를 지을 것을 원하여 작목반과의 임대차계약이 2013년 12월말로 만료된 이듬해인 2014년 2월 OOO 대표자 OOO에게 OOO원을 주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여 밭으로 개간하였다. 이는 OOO이 발행한 입금표 및 주민들의 인우보증에도 나타난다.
(3)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직후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 개간하였다. 그리하여,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언제든지 경작가능한 상태였음이 인우보증 및 위성사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OOO는 그 후 1년간 쟁점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재배하였음을 마을주민이 확인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07년경 OOO 작목반에 임대하기 전까지 논으로 경작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07년 이후 양도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OOO 작목반에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 위성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토지의 재산세과세내역서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농지로 분리과세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관할구청에서 토지의 실지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사용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다면 분리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 되었을 것인데 분리과세되었다는 것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구청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자료에서도 그 용도가 농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중개인 OOO의 확인서에서는 계약일 2014.2.26. 현재는 쟁점토지 일부에 폐비닐이 조금 적재되어 있었고, 그 후 잔금일 2014.3.13. 이전에 토지현장 방문시에는 트랙터로 갈아진 상태로 되어 있어 경작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2. 쟁점토지의 임대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OOO 작목반장 OOO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작목반원들의 인우보증과 같이 작목반원들이 농사일에 필요한 비료, 모판, 농약 및 폐비닐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철망으로 된 울타리를 쳐서 작목반원 이외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일정한 경계를 두고 있었다. OOO 주민들의 영농현황을 살펴보면,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수박, 고추, 당근 등의 재배를 하고 늦봄에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벼농사를 하여 이모작을 하고 있음이 인우보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가 수확이 되고 나면 철거를 해야 하며, 비료 및 퇴비 등이 일모작을 할 때보다 많이 필요하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닐과 비닐하우스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쇠파이프가 필요할 것이며 비닐하우스의 설치 전까지는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보관소가 필요하다. 또한 비닐하우스의 철거 후에는 곧바로 벼농사를 지어야 하기에 철거 후 폐비닐 및 파이프를 쌓아 둘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하우스 작물과 벼농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퇴비를 주어 지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퇴비 및 비료를 구입해서 쌓아둘 공간과 일시적으로 농기계를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다. 이에 마을 작목반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작목반의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의 농막 및 퇴비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로 인해 마을 작목반에서는 폐비닐을 재활용업자에게 팔아서 임차료를 마련할 수도 있었고 비료 및 농약을 공동구매하여 보다 싼 값에 영농에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OOO로부터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서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작목반에서 농업을 위해 임차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것은 잘못이다.
4.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 경작에 언제든지 직접 사용가능한 상태의 농지였으며, 설령 쟁점토지가 직접경작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및 퇴비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그 용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중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에 계약금은 OOO원, 계약일 2014.2.26.에 잔금일은 2014.3.20.로 나타나며 특약사항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2) 청구인은 임대기간 만료후 쟁점토지를 밭으로 개간하기 위한 포크레인 작업의 근거로 은행입금표가 아닌 임의 작성이 가능한 수기입금표를 제출하였으며, 공급자는 OOO 대표 OOO으로 거래일자는 2014.2.20. 금액은 OOO원이나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의 2014년 1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일이 2011. 12.20.이고 임대차기간은 2012.1.1. 부터 2013.12.31까지이며, 임대료는 연 OOO원으로 매월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료 입금의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모친 명의의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에는 2009.6.23.과 2011.7.28.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당시 작목반장”이라고 메모되어 있고 당초 임대료가 OOO원에서 2012년 OOO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후에는 현금으로 임차료를 받아 은행거래내역이 없다고 진술한다.
(4) OOO에서 2016.8.11. 출력한 협동조직관리카드를 보면 작목반은 OOO수박작목반이고 대표자는 OOO, 품목은 수박, 경영규모는 시설 20ha이고, 출하계획금액은 OOO원, 상표명은 OOO, 결성일자는 1991.1.1. 반원수는 42명으로 되어 있다.
(5) OOO 직원 OOO이 2016.9.13. 확인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지급 내역을 보면 2009년 예금주 OOO에게 4회 OOO원, 2010년 예금주 OOO에게 3회 OOO원, 2011년 OOO에게 9회 OOO원, 2012년 예금주 OOO에게 6회 OOO원이다.
(6) 농업용 폐비닐 수거업체인 OOO 대표 OOO가 2016.8.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에서 OOO 작목반 회원들의 농업용 폐비닐을 매년 수거하여 수거대금(국비, 도비, 시비보조금)을 OOO에서 OOO 작목반 총무(2009년 OOO, 2010년 OOO, 2012년 OOO) 통장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7) OOO OOO 작목반 OOO의 영농자재보관소 사용현황을 보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비닐하우스 수박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영농자재 공동구매를 위해 작목반을 결성하게 되었고, 영농자재의 분배와 보관등을 위해 연간 임차료 OOO원에 쟁점토지를 농막으로 임차하여 비닐, 퇴비,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3년 계약이 만료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밭으로 바꾼 탓에 작목반은 OOO이 없어지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영농를 보관하여 영농에 애로가 많다고 쓰여 있고 보증인으로 OOO 외 5명의 서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농자재 개별보관 사진을 첨부하였다.
(8) 처분청은 2008년 사진, 2010년 사진, 2010.11. OOO 위성사진 2장을 제출하였고, OOO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가장자리에 잡풀이 있고 가장자리 일부에 물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중개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다.
(1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마을 작목반에 농막, 퇴비사 용도로 임대하고 기간만료후 밭으로 복원하기 위한 포크레인 작업을 2014.2.20.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2014.3.20.까지 폐비닐 등을 치워 주고 설치된 철재 그물망 및 펜스를 매수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밭으로 개간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또한 농막과 퇴비사는 휴식 또는 물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다음과 OOO의 거리뷰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그러한 시설물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양도일 이후인 2014.4.9. 및 2014.5.17. 촬영한 OOO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가장자리에 잡풀 등이 무성하고 주변에 물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