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 만으로 사법상의 행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영수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 만으로 사법상의 행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영수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주로 민사소송의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벌이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처분청이 행정벌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나 범칙소득금액이 없었고, 형사판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한 거래나 행위 등이 최초의 것과 다른 것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므로 이 건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2) 결과적으로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변경된 결과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⑫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 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심판청구 결정서(2015부1683, 2015.10.29.)에 의하면 처분청이 허위의 기부금영수증 교부로 보아 과세한 금액은 기부자가 수정신고한 금액 및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운영․활동비용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1심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5.6.11. 선고 2014고단10412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세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2심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6.2.16. 선고 2015노2042 판결)의 판단부분 요지는 아래와 같은바, 2심 법원은 쟁점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016.6.23.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기부금영수증 상당액은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나)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액 중 일부(수정신고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범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과 조세행정절차는 별도의 절차로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행위가 확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건 관련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