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싱가포르본점과 해상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763 선고일 2020.09.22

형사판결서에 해상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는 싱가포르 본사가 아니라 한국지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미치는 거래의 구별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한 해상유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위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OOO이 아닌 OOO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OOO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OOO이 OOO에 계약체결 후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일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으로, OOO이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해상유를 공급(주유)한 것으로 되어있는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항선박에 대한 해상유와 연료유 공급거래는 일반적으로 벙커트레이드업체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업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청구법인 역시 세계적인 벙커트레이드업체인 OOO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OOO과 본 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본 건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OOO이 이 건 계약의 거래당사자이고 단순히 OOO에 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하는 OOO 한국지사가 이 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2) 거래의 당사자를 OOO 한국지사로 보더라도,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거래는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OOO과 직접 계약하여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OOO의 금융계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나아가 본 건 계약 중 해상유 거래는 외항선박에 반출할 목적으로 유류를 선적한 것으로서 구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관세법제2조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히 수출에도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가사 이를 국내거래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 등을 통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이를 수출거래로 위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이 국내거래를 수출거래로 위장하였다고 보고 거래를 재구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3) 가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OOO 한국지사를 OOO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은 조사청의 조사에 따른 것일 뿐, OOO 한국지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한국지사가 계약체결 및 이행 단계에서 업무연락의 전달자 역할만하고 계약 후에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과 OOO 한국지사 사이 업무분장 등 내부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OOO 한국지사를 쟁점①․②금액과 관련한 거래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수행자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었는바, 청구법인에게 OOO과 OOO한국지사 간의 내부사정이나 업무분장 등까지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기대가능성도 없으며, 나아가 그 동안의 확립된 과세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OOO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OOO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의 해상유를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해상유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청구법인의 국내 저유소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①금액은 일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으로, 쟁점②금액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했어야 하고,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한다.

(2) 청구법인도 실제 청구법인과의 계약주체가 OOO 한국지사임을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OOO 한국지사 대신 OOO을 계약주체로 하여 업무를 진행했던 것이다.

(3)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OOO 한국지사와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오로지 국내에서 OOO영업소 또는 국내선사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였는바 이는 재화의 이동이 국내에서 시작되는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법령상 의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히 청구법인이 이 건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기소된 점까지 고려하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더욱 어렵고, 세법상 비과세 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인식하고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이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OOO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OOO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OOO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OOO과 해상유 매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한 쟁점금액을 영세율 기타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시 다음 확인사실(내용) 등을 근거로 상기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OOO이 아닌 OOO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OOO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았다. (가) 청구법인의 구매담당 실무직원인 OOO가 2013.8.28. OOO 한국지사 대표자인 OOO에게 OOO라는 제목으로 보낸 업무메일(이하 “쟁점업무메일”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무팀에서도 쟁점업무메일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의 글로벌마케팅팀의 팀장이었던 OOO가 2016.6.21. 조사청에서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함께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1회)’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위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OOO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OOO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상기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이 OOO에 계약체결 후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으로 보아 본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일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OOO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판매)하였고, OOO 한국지사는 매입한 해상유를 OOO영업소에 공급(판매)하였으며, OOO영업소는 OOO 한국지사로부터 매입한 해상유를 판매목적으로 유조선에 저유하였다가 실제 판매시 유조선을 이동하여 매출처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일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이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해상유를 공급(주유)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그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OOO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판매하였고 OOO 한국지사는 매입한 해상유를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공급(주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해상유 공급과 관련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상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청이 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상유가 실제 외국으로 반출된 사실은 없었고 청구법인이 하역증명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조사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금액의 해상유는 모두 청구법인의 국내저유소에서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해상유 공급과 관련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지방검찰청장은 이 건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 경영기획본부장 OOO, 청구법인 전 직원 OOO, OOO 한국지사 대표 OOO, OOO영업소 및 OOO 한국지사 등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사건번호 2016년 형제61100호, 61101호, 61102호, 61103호, 69377호)하였고, 그 공소장(2017.6.30.)에 나타나는 공소사실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OOO지방검찰청장이 청구법인 등을 위와 같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2.4. 청구법인, OOO 경영기획본부장 OOO, 청구법인 전 직원 OOO, OOO 한국지사 대표 OOO, OOO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OOO지방법원 2020.2.4. 선고 2017고단4497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로,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8) 쟁점형사판결서에 나타나는 유죄의 이유들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9) 쟁점형사판결서에는 “피고인 OOO(전 청구법인 글로벌마케팅팀장)가 위 40회의 해상유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OOO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쟁점형사판결서에는 유죄로 인정된 OOO 한국지사 대표 OOO의 범죄사실들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하여, “OOO 한국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OOO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청구법인 측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형사판결서에 유죄의 이유로 “OOO에서는 한국지사 대표인 OOO이 계속하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OOO 한국지사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위 업무를 싱가포르 본사가 담당할 특별한 이유나 필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석유제품 매매계약에 따라 해상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는 OOO 본사가 아니라 OOO 한국지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해상유 공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상유의 이동이 시작된국내항이 공급장소가 되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해상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해상유가 외국으로 반출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해상유를 공급한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거래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즉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곧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의 문제이며, 재화의 공급장소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미치는 국내거래와 그렇지 않은 국외거래의 구별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금액의 해상유는 모두 청구법인의 국내저유소에서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①금액은 일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쟁점②금액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에 각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형사판결서에 유죄 이유로 “청구법인(피고인 OOO 등), OOO(피고인 OOO), OOO(피고인 OOO 등) 사이에 피고인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및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협의(통정)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형사판결서에 유죄판결을 받은 OOO 한국지사 대표 OOO의 범죄사실로 “OOO 한국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OOO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청구법인 측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형사판결서상 전 청구법인 글로벌마케팅팀장인 OOO에 대한 일부 무죄부분은 OOO가 위 66회 중 40회의 해상유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가산세 감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업무메일에 실제 청구법인과의 계약주체는 OOO 한국지사이므로 과세관청에서 OOO과의 거래를 전면부인하고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현재 계약주체가 되고 있는 OOO 한국지사의 개입을 전면 배제하고 OOO을 계약주체로 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OOO 한국지사가 아닌 OOO과 해상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